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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공법 · 주요 판례 심층 강의노트

공법 주요 판례 —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사전에 표현물의 내용을 심사·선별하여 발표를 금지하는 사전검열은 헌법 제21조 제2항에 의하여 절대적으로 금지된다.

변호사시험 공법 기출 답안에서 근거로 인용된 핵심 판례 3건을 정리했습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를 가독성 높게 옮기고, 핵심 법리와 선택형·사례형·기록형 학습 포인트, 판례 원문·참조판례 링크를 함께 제공합니다.

1위

의료법 제69조 등 위헌제청 (제46조제3항)

헌법재판소 · 2005. 10. 27. · 2003헌가3
헌법 · 마루 정리
판시사항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사전에 표현물의 내용을 심사·선별하여 발표를 금지하는 사전검열은 헌법 제21조 제2항에 의하여 절대적으로 금지된다.

판결요지

1. 상업광고에 대한 규제에 의한 표현의 자유 내지 직업수행의 자유의 제한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도출되는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여야 하지만, 상업광고는 사상이나 지식에 관한 정치적, 시민적 표현행위와는 차이가 있고, 인격발현과 개성신장에 미치는 효과가 중대한 것은 아니므로, 비례의 원칙 심사에 있어서 ‘피해의 최소성’ 원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의 것인지’를 심사하는 정도로 완화되는 것이 상당하다.2. 의료인의 기능이나 진료방법에 대한 광고가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것이거나, 소비자들에게 정당화되지 않은 의학적 기대를 초래 또는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것이라면,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 질서를 위하여 규제가 필요하다.

그러나 객관적인 사실에 기인한 것으로서 소비자에게 해당 의료인의 의료기술이나 진료방법을 과장함이 없이 알려주는 의료광고라면 이는 의료행위에 관한 중요한 정보에 관한 것으로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에 도움을 주고 의료인들 간에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므로 오히려 공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비록 의료광고가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영역에 관한 것이고, 일반 국민들이 그 가치를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소비자로 하여금 과연 특정의료인이 어떤 기술이나 기량을 지니고 있는지, 어떻게 진단하고 치료하는지를 알 수 없게 한다면, 이는 소비자를 중요한 특정 의료정보로부터 차단시킴으로써 정보의 효율적 유통을 방해하는 것이며, 표현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의 대상이 된 상업광고에 대한 규제가 입법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섬세하게 재단(裁斷)된 것이라 할 수 없다.또한 의료법(2002. 3. 30.

법리 정리
  1. 1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사전에 표현물의 내용을 심사·선별하여 발표를 금지하는 사전검열은 헌법 제21조 제2항에 의하여 절대적으로 금지된다
시험 유형별 정리
선택형

이 판례의 결론은 「절대적으로 금지된다」으로 방향은 적극(인정·긍정)입니다. 선택형은 바로 이 결론을 ‘소극(부정)’으로 슬쩍 뒤집어 함정을 만듭니다. 결론 어미가 「절대적으로 금지된다」 그대로인지 가장 먼저 확인하세요.

사례형

사례형은 ①쟁점 ②규범 ③포섭 ④결론으로 씁니다. 규범 자리에 이 판례의 법리 「절대적으로 금지된다」를 그대로 배치하고, 문제의 사실관계를 그 판단기준에 하나씩 대응시켜 포섭하세요. ‘판단기준 → 해당 사실 → 충족 여부’를 한 문장씩 적고 결론을 답해야 배점을 확보합니다.

기록형

기록형(소장·집행정지신청서(행정소송)·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는 이 법리 「절대적으로 금지된다」를 ‘청구원인’(또는 법리 주장)란의 근거로 끌어와 ‘규범 + 사안 포섭’ 형태로 적습니다. 사건번호(2003헌가3)를 정확히 적시하고 결론을 한 문장으로 못박으세요. 상대방 반박란이 있으면 같은 법리의 예외·한계를 들어 재반박 구조까지 갖추면 완성도가 올라갑니다.

관련 조문 구 의료법(1965. 3. 23. 법률 제1690호) 제36조(전문과목의 표방) ①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전문의자격을 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방하지 못한다.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과목표방 및 비전문의의 진료과목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구 의료법(1965. 3. 23. 법률 제1690호) 제37조(의료광고의 금지) 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조산원은 그 의료업 또는 조산업에 관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과목의 표방 및 진료과목의 표시 이외에 학위, 기능, 약효, 진료 또는 조산방법, 경력 기타의 광고를 하지 못한다.② 누구든지 특정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원의 기능, 약효, 진료 또는 조산방법, 경력이나 특정의료에 관하여 인쇄물, 방송 또는 대중에 대하여 광고를 하지 못한다.③ 의료기관의 표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구 의료법(1973. 2. 16. 법률 제2533호) 제46조(과대광고 등의 금지) ① 의료법인ㆍ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의료업무에 관하여 허위 또는 과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② 의료법인ㆍ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
2위

변호사법 제15조에 관한 위헌심판

헌법재판소 · 1990. 11. 19. · 90헌가48
헌법 · 마루 정리
판시사항

1. 변호사업무정지명령제도(辯護士業務停止命令制度)의 당위성(當爲性)과 법적(法的) 성격(性格)2. 변호사법(辯護士法) 제15조의 위헌여부(違憲與否)3. 무죄추정(無罪推定)의 원칙(原則)의 내용(內容)과 적용범위(適用範圍)4. 법적절차(法的節次)가 존중(尊重)되지 아니한 사례(事例)

판결요지

1. 변호사업무정지명령제도(辯護士業務停止命令制度)의 당위성(當爲性)은, 형사소추(刑事訴追) 받은 변호사(辯護士)에게 계속 업무활동을 하도록 방치하면 의뢰인(依賴人)이나 사법제도(司法制度)의 원활한 운영(運營)에 구체적(具體的) 위험(危險)이 생길 염려가 있어서 이를 예방(豫防)하려는 데에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잠정적(暫定的)이고 가처분적(假處分的) 성격(性格)을 가지는 것이다.2. 변호사법(辯護士法) 제15조는, 동(同) 규정(規定)에 의하여 입히는 불이익(不利益)이 죄(罪)가 없는 자(者)에 준(準)하는 취급이 아님은 말할 것도 없고, 직업선택(職業選擇)의 자유(自由)를 제한(制限)함에 있어서, 제한(制限)을 위해 선택(選擇)된 요건(要件)이 제도(制度)의 당위성(當爲性)이나 목적(目的)에 적합(適合)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처분주체(處分主體)와 절차(節次)가 기본권제한(基本權制限)을 최소화(最小化)하기 위한 수단(手段)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며 나아가 그 제한(制限)의 정도(程度) 또한 과잉(過剩)하다 할 것으로서 헌법(憲法) 제15조, 동(同) 제27조 제4항에 위반(違反)된다.3. 공소제기(公訴提起)가 된 피고인(被告人)이라도 유죄(有罪)의 확정판결(確定判決)이 있기까지는 원칙적으로 죄(罪)가 없는 자(者)에 준(準)하여 취급하여야 하고 불이익(不利益)을 입혀서는 안된다고 할 것으로 가사 그 불이익(不利益)을 입힌다 하여도 필요(必要)한 최소제한(最少制限)에 그치도록 비례(比例)의 원칙(原則)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 헌법(憲法) 제27조 제4항의 무죄추정(無罪推定)의 원칙(原則)이며, 여기의 불이익(不利益)에는 형사절차상(刑事節次上)의 처분(處分)에 의한 불이익(不利益)뿐만 아니라 그 밖의 기본권제한(基本權制限)과 같은 처분(處分)에 의한 불이익(不利益)도 입어서는 아니된다는 의미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4.

법리 정리
  1. 12. 변호사법(辯護士法) 제15조는, 동(同) 규정(規定)에 의하여 입히는 불이익(不利益)이 죄(罪)가 없는 자(者)에 준(準)하는 취급이 아님은 말할 것도 없고, 직업선택(職業選擇)의 자유(自由)를 제한(制限)함에 있어서, 제한(制限)을 위해 선택(選擇)된 요건(要件)이 제도(制度)의 당위성(當爲性)이나 목적(目的)에 적합(適合)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처분주체(處分主體)와 절차(節次)가 기본권제한(基本權制限)을 최소화(最小化)하기 위한 수단(手段)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며 나아가 그 제한(制限)의 정도(程度) 또한 과잉(過剩)하다 할 것으로서 헌법(憲法) 제15조, 동(同) 제27조 제4항에 위반(違反)된다
시험 유형별 정리
선택형

이 판례의 결론은 「위반(違反)된다」으로 방향은 적극(인정·긍정)입니다. 선택형은 바로 이 결론을 ‘소극(부정)’으로 슬쩍 뒤집어 함정을 만듭니다. 결론 어미가 「위반(違反)된다」 그대로인지 가장 먼저 확인하세요.

사례형

사례형은 ①쟁점 ②규범 ③포섭 ④결론으로 씁니다. 규범 자리에 이 판례의 법리 「위반(違反)된다」를 그대로 배치하고, 문제의 사실관계를 그 판단기준에 하나씩 대응시켜 포섭하세요. ‘판단기준 → 해당 사실 → 충족 여부’를 한 문장씩 적고 결론을 답해야 배점을 확보합니다.

기록형

기록형(소장·집행정지신청서(행정소송)·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는 이 법리 「위반(違反)된다」를 ‘청구원인’(또는 법리 주장)란의 근거로 끌어와 ‘규범 + 사안 포섭’ 형태로 적습니다. 사건번호(90헌가48)를 정확히 적시하고 결론을 한 문장으로 못박으세요. 상대방 반박란이 있으면 같은 법리의 예외·한계를 들어 재반박 구조까지 갖추면 완성도가 올라갑니다.

3위

형사소송법 제452조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19. 9. 26. · 2018헌마1015
헌법 · 마루 정리
판시사항

가. 형사피해자를 약식명령의 고지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는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452조(이하 ‘이 사건 고지조항’이라 한다)가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형사피해자를 정식재판청구권자에서 제외하고 있는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453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조항’이라 한다)이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형사피해자는 약식명령을 고지받지 않으나, 신청을 하는 경우 형사사건의 진행 및 처리 결과에 대한 통지를 받을 수 있고, 고소인인 경우에는 신청 없이도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한 사실을 알 수 있어,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자신의 진술을 기재한 진술서나 탄원서 등을 제출하는 등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또한, 약식명령은 경미하고 간이한 사건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 범죄사실에 다툼이 없는 경우가 많고, 형사피해자도 이미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 범죄사실에 대한 별도의 확인 없이도 얼마든지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직접 범죄사실의 확인을 원하는 경우에는 소송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형사피해자가 약식명령을 고지받지 못한다고 하여 형사재판절차에서의 참여기회가 완전히 봉쇄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고지조항은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나. 형사피해자에게 정식재판청구권을 인정하게 된다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실현되어야 할 형벌권을 형사피해자의 사적 응보관념에 의존하게 만들어 형벌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남소로 인한 법원의 업무량 폭증으로 본래 약식절차를 도입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였던 신속한 재판과 사법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통한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이라는 목적을 저해할 위험도 있다.

또한, 약식절차에서는 수사기관에서 한 형사피해자의 진술조서가 형사기록에 편철되어 오는 것이 보통이고, 형사피해자는 자신의 진술을 기재한 진술서나 탄원서 등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가지며, 법관은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식재판절차에 회부할 수도 있으므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고 하여 형사피해자의 공판정에서의 진술권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조항은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법리 정리
  1. 1따라서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조항은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시험 유형별 정리
선택형

이 판례의 결론은 「따라서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조항은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으로 방향은 소극(부정·불인정)입니다. 선택형은 바로 이 결론을 ‘적극(인정)’으로 슬쩍 뒤집어 함정을 만듭니다. 결론 어미가 「따라서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조항은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그대로인지 가장 먼저 확인하세요.

사례형

사례형은 ①쟁점 ②규범 ③포섭 ④결론으로 씁니다. 규범 자리에 이 판례의 법리 「따라서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조항은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를 그대로 배치하고, 문제의 사실관계를 그 판단기준에 하나씩 대응시켜 포섭하세요. ‘판단기준 → 해당 사실 → 충족 여부’를 한 문장씩 적고 결론을 답해야 배점을 확보합니다.

기록형

기록형(소장·집행정지신청서(행정소송)·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는 이 법리 「따라서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조항은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를 ‘청구원인’(또는 법리 주장)란의 근거로 끌어와 ‘규범 + 사안 포섭’ 형태로 적습니다. 사건번호(2018헌마1015)를 정확히 적시하고 결론을 한 문장으로 못박으세요. 상대방 반박란이 있으면 같은 법리의 예외·한계를 들어 재반박 구조까지 갖추면 완성도가 올라갑니다.

관련 조문 헌법 제27조 제5항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258조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제259조의2, 제294조의4범죄피해자 보호법(2017. 3. 14. 법률 제14583호로 개정된 것) 제8조의2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452조, 제453조 제1항
본 강의노트의 판시사항·판결요지·법리 명제는 국가법령정보센터(DRF) 원문 또는 기출 답안에서 본문 대조 검증한 문장만 사용했습니다(임의 창작 없음). 수록 판례는 변호사시험 기출 답안에서 실제로 근거로 인용된 판례 중에서 선정했으며, 특정 회차·문제 번호의 출제 여부나 출제 빈도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판례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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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담당 · 헌법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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