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 주요 판례 — 민법 제607조, 제608조는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이지
변호사시험 민사법 기출 답안에서 근거로 인용된 핵심 판례 3건을 정리했습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를 가독성 높게 옮기고, 핵심 법리와 선택형·사례형·기록형 학습 포인트, 판례 원문·참조판례 링크를 함께 제공합니다.
건물명도
민법 제607조, 제608조는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이지, 매매대금이나 물품대금 채무의 변제를 위한 대물변제예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가. 대여금채권담보를 위한 가등기를 경료받고 그 변제기가 경과된 후 피담보채무액, 주택융자금상환채무액, 전세금반환채무액 등을 매매대금으로 한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갈음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 위 매매계약은 소비대차계약관계에서 생긴 채무담보를 위한 대물변제예약이라고 볼 수 없어 민법 제607조, 제608조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본 사례 나. 피고가 아무런 권원 없이 계쟁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이상 전소유자이고 거주자인 남편은 그대로 둔 채 그의 처인 피고만을 상대로 한 명도청구를 그대로 인용하였다고 하여 잘못이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1민법 제607조, 제608조는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이지, 매매대금이나 물품대금 채무의 변제를 위한 대물변제예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판례의 결론은 「적용되지 않는다」으로 방향은 소극(부정·불인정)입니다. 선택형은 바로 이 결론을 ‘적극(인정)’으로 슬쩍 뒤집어 함정을 만듭니다. 결론 어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대로인지 가장 먼저 확인하세요.
사례형은 ①쟁점 ②규범 ③포섭 ④결론으로 씁니다. 규범 자리에 이 판례의 법리 「적용되지 않는다」를 그대로 배치하고, 문제의 사실관계를 그 판단기준에 하나씩 대응시켜 포섭하세요. ‘판단기준 → 해당 사실 → 충족 여부’를 한 문장씩 적고 결론을 답해야 배점을 확보합니다.
기록형(소장·답변서·준비서면)에서는 이 법리 「적용되지 않는다」를 ‘청구원인’(또는 법리 주장)란의 근거로 끌어와 ‘규범 + 사안 포섭’ 형태로 적습니다. 사건번호(91다1356)를 정확히 적시하고 결론을 한 문장으로 못박으세요. 상대방 반박란이 있으면 같은 법리의 예외·한계를 들어 재반박 구조까지 갖추면 완성도가 올라갑니다.
건물퇴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상호명의신탁)에서는 공유자 각자가 자신이 구분소유하는 특정 부분에 관하여 내부적으로 단독소유에 준하는 권리를 가지므로, 자신의 특정 구분소유 부분을 단독으로 처분하고 그에 해당하는 지분에 관한 등기를 자유로이 이전할 수 있다.
수개 필지의 토지 일부 또는 전부를 수인이 각 특정부분을 단독으로 소유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1개의 토지로 합동환지된 경우에는 그 수인은 종전토지에 상응하는 비율대로 환지된 토지를 공유하게 되므로 그 수인의 각 필지에 대한 종전의 단독소유관계는 해소되고 그 이후부터는 실질적인 환지에 대한 공유지분권만을 주장할 수 있고, 1필지의 토지를 공유하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그 중 일부 토지를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종전토지의 특정부분 소유자들도 그 토지가 합동환지된 후에는 그에 대하여 공유지분권만을 주장할 수 있을 뿐 그 중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할 수 없다.
- 1구분소유적 공유관계(상호명의신탁)에서는 공유자 각자가 자신이 구분소유하는 특정 부분에 관하여 내부적으로 단독소유에 준하는 권리를 가지므로, 자신의 특정 구분소유 부분을 단독으로 처분하고 그에 해당하는 지분에 관한 등기를 자유로이 이전할 수 있다
이 판례의 결론은 「관한 등기를 자유로이 이전할 수 있다」으로 방향은 적극(인정·긍정)입니다. 선택형은 바로 이 결론을 ‘소극(부정)’으로 슬쩍 뒤집어 함정을 만듭니다. 결론 어미가 「관한 등기를 자유로이 이전할 수 있다」 그대로인지 가장 먼저 확인하세요.
사례형은 ①쟁점 ②규범 ③포섭 ④결론으로 씁니다. 규범 자리에 이 판례의 법리 「관한 등기를 자유로이 이전할 수 있다」를 그대로 배치하고, 문제의 사실관계를 그 판단기준에 하나씩 대응시켜 포섭하세요. ‘판단기준 → 해당 사실 → 충족 여부’를 한 문장씩 적고 결론을 답해야 배점을 확보합니다.
기록형(소장·답변서·준비서면)에서는 이 법리 「관한 등기를 자유로이 이전할 수 있다」를 ‘청구원인’(또는 법리 주장)란의 근거로 끌어와 ‘규범 + 사안 포섭’ 형태로 적습니다. 사건번호(91다5983)를 정확히 적시하고 결론을 한 문장으로 못박으세요. 상대방 반박란이 있으면 같은 법리의 예외·한계를 들어 재반박 구조까지 갖추면 완성도가 올라갑니다.
건물명도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고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하였다가 저당권 실행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건물 소유자를 위하여 성립하며, 건물이 미등기라도 그 원시취득자가 토지·건물을 모두 소유하고 있었던 이상 성립에 영향이 없고, 민법 제366조는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배제하는 특약은 효력이 없다.
민법 제366조는 가치권과 이용권의 조절을 위한 공익상의 이유로 지상권의 설정을 강제하는 것이므로 저당권설정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저당목적물인 토지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을 배제하는 약정을 하더라도 그 특약은 효력이 없다.
- 1민법 제366조는 가치권과 이용권의 조절을 위한 공익상의 이유로 지상권의 설정을 강제하는 것이므로 저당권설정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저당목적물인 토지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을 배제하는 약정을 하더라도 그 특약은 효력이 없다
이 판례의 결론은 「법정지상권을 배제하는 약정을 하더라도 그 특약은 효력이 없다」으로 방향은 소극(부정·불인정)입니다. 선택형은 바로 이 결론을 ‘적극(인정)’으로 슬쩍 뒤집어 함정을 만듭니다. 결론 어미가 「법정지상권을 배제하는 약정을 하더라도 그 특약은 효력이 없다」 그대로인지 가장 먼저 확인하세요.
사례형은 ①쟁점 ②규범 ③포섭 ④결론으로 씁니다. 규범 자리에 이 판례의 법리 「법정지상권을 배제하는 약정을 하더라도 그 특약은 효력이 없다」를 그대로 배치하고, 문제의 사실관계를 그 판단기준에 하나씩 대응시켜 포섭하세요. ‘판단기준 → 해당 사실 → 충족 여부’를 한 문장씩 적고 결론을 답해야 배점을 확보합니다.
기록형(소장·답변서·준비서면)에서는 이 법리 「법정지상권을 배제하는 약정을 하더라도 그 특약은 효력이 없다」를 ‘청구원인’(또는 법리 주장)란의 근거로 끌어와 ‘규범 + 사안 포섭’ 형태로 적습니다. 사건번호(87다카1564)를 정확히 적시하고 결론을 한 문장으로 못박으세요. 상대방 반박란이 있으면 같은 법리의 예외·한계를 들어 재반박 구조까지 갖추면 완성도가 올라갑니다.
휘율
민법 담당 · 민사 전문법은 결국 사람 사이의 약속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