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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형사법 · 주요 판례 심층 강의노트

형사법 주요 판례 —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뿐

변호사시험 형사법 기출 답안에서 근거로 인용된 핵심 판례 3건을 정리했습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를 가독성 높게 옮기고, 핵심 법리와 선택형·사례형·기록형 학습 포인트, 판례 원문·참조판례 링크를 함께 제공합니다.

1위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공무상비밀누설[수사기관이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한 무관정보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4. 4. 16. · 2020도3050
형사소송법 · 무결 정리
판시사항
  1. 1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유관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이와 무관한 전자정보(무관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수사기관이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도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 수사기관이 유관정보를 선별하여 압수한 후에도 무관정보를 삭제·폐기·반환하지 않은 채 그대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 무관정보 부분에 대한 압수가 위법한지 여부(적극) 및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었거나 피고인 등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경우, 위법성이 치유되는지 여부(소극) / 수사기관이 새로운 범죄혐의의 수사를 위하여 기존 압수·수색 과정에서 취득한 무관정보가 남아 있는 하드카피·이미징 등 형태의 복제본을 탐색, 복제 또는 출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복제본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더라도 위법한지 여부(적극)
  2. 2수사기관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와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법원이 위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 법원이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판결요지
  1. 1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에 있어 저장매체 자체를 외부로 반출하거나 하드카피·이미징 등의 형태로 복제본(이하 ‘복제본’이라 한다)을 만들어 외부에서 그 저장매체나 복제본에 대하여 압수·수색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이하 ‘유관정보’라 한다) 이외에 이와 무관한 전자정보(이하 ‘무관정보’라 한다)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유관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무관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라면, 수사기관으로서는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도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수사기관이 유관정보를 선별하여 압수한 후에도 무관정보를 삭제·폐기·반환하지 않은 채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면 무관정보 부분에 대하여는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정보를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여 취득한 것이어서 위법하고,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었다거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여 그 위법성이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 수사기관이 새로운 범죄혐의의 수사를 위하여 무관정보가 남아 있는 복제본을 열람하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으로 압수되지 않은 전자정보를 영장 없이 수색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따라서 복제본은 더 이상 수사기관의 탐색, 복제 또는 출력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수사기관은 새로운 범죄혐의의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기존 압수·수색 과정에서 출력하거나 복제한 유관정보의 결과물을 열람할 수 있을 뿐이다.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복제본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압수·수색절차가 종료됨에 따라 당연히 삭제·폐기되었어야 할 전자정보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위법하다.
  2. 2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법리 정리
  1. 1따라서 복제본은 더 이상 수사기관의 탐색, 복제 또는 출력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수사기관은 새로운 범죄혐의의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기존 압수·수색 과정에서 출력하거나 복제한 유관정보의 결과물을 열람할 수 있을 뿐이다
  2. 2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심층 분석 — 이 판례가 왜 중요한가
전자정보 복제본의 탐색 한계 — 적법절차와 위법수집증거

압수한 전자정보의 ‘복제본’을 수사기관이 어디까지 다룰 수 있는지는 디지털 증거 시대의 핵심 쟁점입니다.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0도3050 판결은 복제본에 대한 추가 탐색의 한계와 그 위반의 효과를 정리했습니다.

대법원은, 압수의 대상이 된 전자정보의 복제본은 ‘더 이상 수사기관의 탐색·복제·출력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수사기관은 적법하게 압수된 유관정보의 결과물을 열람할 수 있을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즉 일단 압수절차가 종료된 뒤에는 복제본을 다시 뒤져 새로운 정보를 찾아내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벗어나 수집된 증거는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로서 증거로 할 수 없습니다.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압수·수색은 위법하고, 그로 인해 얻은 증거의 증거능력은 원칙적으로 부정된다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입니다.

결국 ‘압수 범위의 한정’과 ‘복제본 재탐색 금지’가 적법성의 두 축이며, 이는 증거재판주의(형사소송법 제307조)와 영장에 의한 압수(제215조)의 정신을 디지털 증거에 구현한 것입니다. 복제본은 ‘보관’의 대상일 수는 있어도 ‘재탐색’의 대상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시험 유형별 정리
선택형

선택형에서는 ‘압수한 복제본은 수사기관이 언제든 다시 탐색·출력할 수 있다’는 지문이 대표적 함정입니다(재탐색 금지). 또 ‘위법하게 수집되었더라도 실체진실 발견을 위해 증거로 쓸 수 있다’는 지문도 오답입니다(제308조의2 원칙적 배제).

사례형

사례형에서는 ① 최초 압수절차의 적법성 → ② 복제본에 대한 추가 탐색이 압수 범위를 일탈했는지 → ③ 일탈 시 위법수집증거(제308조의2) 해당성 → ④ 증거능력 배제 및 파생증거의 처리 순으로 포섭합니다. 복제본을 ‘다시 뒤졌는지’를 사실관계에서 특정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기록형

기록형에서는 증거의견서·변론요지에서 ‘복제본 재탐색’을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근거로 구성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15조·제307조·제308조의2를 인용하고, 사건번호(2020도3050)를 들어 복제본이 추가 탐색·출력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명시하세요.

관련 조문 [1]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307조, 제308조의2, [2] 헌법 제12조 제1항, 제3항,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307조, 제308조, 제308조의2
2위

국가보안법 위반(반국가단체의 구성등)·국가보안법 위반(간첩)·국가보안법 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 위반(편의제공)

대법원 · 2013. 7. 26. · 2013도2511
형사소송법 · 무결 정리⚖️ 전원합의체
판시사항

증언거부권 행사로 반대신문이 불가능하였던 진술은 제314조의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아 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다.

판결요지
  1. 1헌법 제27조 제3항 후문, 제109조와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헌법 제109조,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에서 정한 공개금지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의 심리에 관한 공개를 금지하기로 결정하였다면 그러한 공개금지결정은 피고인의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그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인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고,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었더라도 달리 볼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공개금지결정의 선고가 없는 등으로 공개금지결정의 사유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2압수물인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라고만 한다)에 입력하여 기억된 문자정보 또는 그 출력물(이하 ‘출력 문건’이라 한다)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압수 시부터 문건 출력 시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사정, 즉 무결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특히 정보저장매체 원본을 대신하여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의 경우에는 정보저장매체 원본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 사이에 자료의 동일성도 인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용한 컴퓨터의 기계적 정확성, 프로그램의 신뢰성, 입력·처리·출력의 각 단계에서 조작자의 전문적인 기술능력과 정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법리 정리
  1. 1증언거부권 행사로 반대신문이 불가능하였던 진술은 제314조의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아 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다
시험 유형별 정리
선택형

이 판례의 결론은 「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다」으로 방향은 소극(부정·불인정)입니다. 선택형은 바로 이 결론을 ‘적극(인정)’으로 슬쩍 뒤집어 함정을 만듭니다. 결론 어미가 「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다」 그대로인지 가장 먼저 확인하세요.

사례형

사례형은 ①쟁점 ②규범 ③포섭 ④결론으로 씁니다. 규범 자리에 이 판례의 법리 「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다」를 그대로 배치하고, 문제의 사실관계를 그 판단기준에 하나씩 대응시켜 포섭하세요. ‘판단기준 → 해당 사실 → 충족 여부’를 한 문장씩 적고 결론을 답해야 배점을 확보합니다.

기록형

기록형(공소장·변론요지서·항소이유서)에서는 이 법리 「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다」를 ‘청구원인’(또는 법리 주장)란의 근거로 끌어와 ‘규범 + 사안 포섭’ 형태로 적습니다. 사건번호(2013도2511)를 정확히 적시하고 결론을 한 문장으로 못박으세요. 상대방 반박란이 있으면 같은 법리의 예외·한계를 들어 재반박 구조까지 갖추면 완성도가 올라갑니다.

관련 조문 [1] 헌법 제27조 제3항, 제109조,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 제2항,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2]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제310조의2, [3] 형사소송법 제292조, 제292조의2 제1항,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6, [4] 헌법 제11조, 제12조 제1항, 제37조 제2항
3위

위증

대법원 · 1995. 3. 24. · 94도2287
형사소송법 · 무결 정리
판시사항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뿐 아니라 공범인 공동피고인·피의자에 대한 것이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면 진정성립·임의성이 인정되더라도 증거능력이 없다.

판결요지

가.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은 이른바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 박약하다고 보아 피의자신문에 있어서 진정성립 및 임의성이 인정되더라도 공판 또는 그 준비절차에 있어 원진술자인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한 그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로 입법된 것으로, 그 입법취지와 법조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당해 사건에서 피의자였던 피고인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전혀 별개의 사건에서 피의자였던 피고인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도 그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피고인이 사법경찰관 앞에서의 진술의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을 수사한 경찰관이 증인으로 나와서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게 된 경위를 진술한 증언은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의 규정과 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역시 증거능력이 없고, 이러한 결론은 당해 피고사건과 전혀 별개의 사건에서 피의자로 조사받은 경우에 이 피의자신문조서에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을 적용하고 있는 이상 전혀 별개의 사건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게 된 경위를 수사경찰관이 진술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시험 유형별 정리
선택형

이 판례의 결론은 「진정성립·임의성이 인정되더라도 증거능력이 없다.」으로 방향은 소극(부정·불인정)입니다. 선택형은 바로 이 결론을 ‘적극(인정)’으로 슬쩍 뒤집어 함정을 만듭니다, 또는 요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뿐」의 일부를 빼거나 정반대로 서술합니다. 따라서 ‘요건 → 결론(소극(부정·불인정))’을 한 쌍으로 묶어, 지문이 어느 쪽을 비틀었는지 먼저 점검하세요.

사례형

사례형은 ①쟁점 ②규범 ③포섭 ④결론으로 씁니다. 규범 자리에 이 판례의 결론 「진정성립·임의성이 인정되더라도 증거능력이 없다.」를 두고, 그 요건인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뿐」를 사실관계와 하나씩 대응시켜 포섭하세요. 즉 ‘요건 → 문제의 해당 사실 → 충족 여부’를 한 문장씩 적은 뒤, 마지막에 「진정성립·임의성이 인정되더라도 증거능력이 없다.」를 결론으로 답합니다. 결론만 적고 포섭을 생략하면 배점을 크게 잃습니다.

기록형

기록형(공소장·변론요지서·항소이유서)에서는 이 법리를 ‘청구원인’(또는 법리 주장)란의 근거로 끌어와 「요건(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뿐) → 효과(진정성립·임의성이 인정되더라도 증거능력이 없다.)」 구조 그대로 적습니다. 사건번호(94도2287)를 정확히 적시하고, 위 요건을 사안에 포섭한 뒤 결론을 한 문장으로 못박으세요. 상대방 반박란이 있으면 같은 법리의 예외·한계를 들어 재반박 구조까지 갖추면 완성도가 올라갑니다.

관련 조문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
본 강의노트의 판시사항·판결요지·법리 명제는 국가법령정보센터(DRF) 원문 또는 기출 답안에서 본문 대조 검증한 문장만 사용했습니다(임의 창작 없음). 수록 판례는 변호사시험 기출 답안에서 실제로 근거로 인용된 판례 중에서 선정했으며, 특정 회차·문제 번호의 출제 여부나 출제 빈도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판례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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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결

무결

형사소송법 담당 · 형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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