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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민사법 · 주요 판례 심층 강의노트

민사법 주요 판례 —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

변호사시험 민사법 기출 답안에서 근거로 인용된 핵심 판례 3건을 정리했습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를 가독성 높게 옮기고, 핵심 법리와 선택형·사례형·기록형 학습 포인트, 판례 원문·참조판례 링크를 함께 제공합니다.

1위

구상금(시효 중단을 위한 재소 사건)

대법원 · 2018. 7. 19. · 2018다22008
민사소송법 · 휘율 정리
판시사항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再訴)에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후소 법원이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다수의견]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前訴)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후소(後訴)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나아가 이러한 경우에 후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

대법원은 종래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再訴)는 소의 이익이 있다는 법리를 유지하여 왔다.

이러한 법리는 현재에도 여전히 타당하다.

다른 시효중단사유인 압류·가압류나 승인 등의 경우 이를 1회로 제한하고 있지 않음에도 유독 재판상 청구의 경우만 1회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

또한 확정판결에 의한 채무라 하더라도 채무자가 파산이나 회생제도를 통해 이로부터 전부 또는 일부 벗어날 수 있는 이상, 채권자에게는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를 허용하는 것이 균형에 맞다.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김신,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박상옥의 반대의견] 다수의견은 판결로 확정된 채권이 변제 등으로 만족되지 않는 한 시효로 소멸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는 채권의 소멸과 소멸시효제도를 두고 있는 민법의 기본 원칙과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인정하는 민사소송의 원칙에 반하므로 동의할 수 없고, 다수의견이 따르고 있는 종전 대법원판례는 변경되어야 한다.

① 소멸시효가 완성하면 채권은 소멸한다.

채권은 ‘소멸’을 전제로 하는 한시성을 기본적 성질로 하고 있고, 민법은 만족되지 않은 채권의 소멸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소멸시효제도를 해석하고 적용함에 있어 만족되지 않은 채권이 소멸되는 것은 막아야 하고 이를 위해 채권이 만족될 때까지 존속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법리 정리
  1. 1하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2. 2나아가 이러한 경우에 후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
  3. 3이러한 법리는 현재에도 여전히 타당하다
  4. 4① 소멸시효가 완성하면 채권은 소멸한다
심층 분석 — 이 판례가 왜 중요한가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再訴)의 소의 이익 — 기판력과의 조화

이미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같은 청구로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은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의 소의 이익을 정면으로 다뤘습니다.

원칙적으로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상대방을 상대로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다시 제기하면 그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기판력과 소의 이익이 결합해 중복소송을 차단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재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압류·가압류·승인 등 다른 시효중단 사유를 1회로 제한하지 않는 점 등과의 균형상, 재소를 통한 시효중단을 허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때 후소의 판결이 전소 승소 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후소 법원은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습니다’. 즉 재소는 ‘시효중단’이라는 제한된 목적 범위에서만 허용되고, 본안 재심리는 차단됩니다.

이 전원합의체 판결의 골격은 ‘원칙—예외—한계’의 3단 구조로 압축됩니다. ① 원칙: 승소 확정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동일 청구의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② 예외: 다만 확정판결로 인정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는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이 인정됩니다. ③ 한계: 그러나 후소 판결은 전소 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안 되므로, 후소 법원은 그 권리의 존부나 요건 구비 여부를 다시 심리할 수 없고 오직 ‘시효중단’이라는 제한된 목적 범위에서만 심리합니다. 답안에서는 이 3단을 순서대로 적시하되, 특히 ②의 ‘10년 임박’이라는 요건사실을 사안의 사실관계(전소 확정 시점·현재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끌어와 포섭해야 점수가 됩니다. ‘재소는 언제나 부적법’이라는 절대화 지문과 ‘재소에서 본안을 전면 재심리할 수 있다’는 지문은 각각 ②와 ③을 부정한 대표적 오답 유형입니다.

시험 유형별 정리
선택형

선택형에서는 ‘동일 청구의 재소는 어떤 경우에도 부적법하다’는 절대화 지문, 반대로 ‘재소에서 권리의 모든 요건을 다시 심리할 수 있다’는 지문이 모두 함정입니다. 원칙(부적법)–예외(시효중단 재소 허용)–한계(재심리 불가)의 3단 구조를 외우세요.

사례형

사례형에서는 ① 기판력과 소의 이익(원칙적 부적법) → ② 시효 임박 시 재소의 예외적 소의 이익 → ③ 후소의 심리 범위 제한(전소 내용 저촉 금지·재심리 불가)의 순으로 포섭합니다. 10년 경과 임박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기록형

기록형에서는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 소장에서 ‘소의 이익(시효 임박)’을 명확히 기재하고, 청구취지를 전소와 동일하게 구성하되 목적이 시효중단임을 드러냅니다. 사건번호(2018다22008)를 인용하여 후소 법원의 재심리 제한 법리를 함께 적시하세요.

관련 조문 민법 제162조 제1항, 제163조, 제164조, 제165조 제1항, 제168조, 제170조 제1항, 제174조, 제178조, 제184조 제2항, 제766조,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18조, 제248조[소의 제기]
2위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6. 4. 29. · 2014다210449
민사소송법 · 휘율 정리
판시사항
  1. 1당사자가 소송대리인에게 소송위임을 한 다음 소 제기 전 사망하였는데 소송대리인이 이를 모르고 사망한 당사자를 원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소 제기가 적법한지 여부(적극) 및 이때 상속인들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2당사자가 사망하였으나 소송대리인이 있어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아니한 경우, 판결이 상속인들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지 여부(적극) / 이 경우 항소는 소송수계절차를 밟은 다음에 제기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제1심 소송대리인이 상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있는 경우, 항소심에서 소송수계절차를 거치면 되는지 여부(적극)
  3. 3상속인들에게서 항소심소송을 위임받은 소송대리인이 소송수계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망한 당사자 명의로 항소장 등을 제출한 경우, 상속인들이 항소심에서 수계신청을 하고 소송대리인의 소송행위를 추인하면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추인이 묵시적으로 가능한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1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은 소멸하지 아니하므로(민사소송법 제95조 제1호), 당사자가 소송대리인에게 소송위임을 한 다음 소 제기 전에 사망하였는데 소송대리인이 당사자가 사망한 것을 모르고 당사자를 원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하였다면 소의 제기는 적법하고, 시효중단 등 소 제기의 효력은 상속인들에게 귀속된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233조 제1항이 유추적용되어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들은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2. 2당사자가 사망하였으나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아니하고(민사소송법 제238조, 제233조 제1항), 소송대리인은 상속인들 전원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되며, 판결은 상속인들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심급대리의 원칙상 판결정본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면 소송절차가 중단되므로 항소는 소송수계절차를 밟은 다음에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제1심 소송대리인이 상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있어 상소를 제기하였다면 상소제기 시부터 소송절차가 중단되므로 항소심에서 소송수계절차를 거치면 된다.
  3. 3소송절차 중단 중에 제기된 상소는 부적법하지만 상소심법원에 수계신청을 하여 하자를 치유시킬 수 있으므로, 상속인들에게서 항소심소송을 위임받은 소송대리인이 소송수계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망한 당사자 명의로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상속인들이 항소심에서 수계신청을 하고 소송대리인의 소송행위를 적법한 것으로 추인하면 하자는 치유되고, 추인은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법리 정리
  1. 1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233조 제1항이 유추적용되어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들은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2. 2다만 제1심 소송대리인이 상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있어 상소를 제기하였다면 상소제기 시부터 소송절차가 중단되므로 항소심에서 소송수계절차를 거치면 된다
시험 유형별 정리
선택형

이 판례의 결론은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들은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입니다. 선택형은 바로 이 결론을 반대 방향으로 슬쩍 뒤집어 함정을 만듭니다. 결론 어미가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들은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그대로인지 가장 먼저 확인하세요. 이 판례엔 법리가 2개이므로, 각 명제의 결론 방향을 따로따로 외워 섞어 낸 지문에 대비하세요.

사례형

사례형은 ①쟁점 ②규범 ③포섭 ④결론으로 씁니다. 규범 자리에 이 판례의 법리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들은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를 그대로 배치하고, 문제의 사실관계를 그 판단기준에 하나씩 대응시켜 포섭하세요. ‘판단기준 → 해당 사실 → 충족 여부’를 한 문장씩 적고 결론을 답해야 배점을 확보합니다. 이 판례엔 법리가 2개이므로, 각 명제의 결론 방향을 따로따로 외워 섞어 낸 지문에 대비하세요.

기록형

기록형(소장·답변서·준비서면)에서는 이 법리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들은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를 ‘청구원인’(또는 법리 주장)란의 근거로 끌어와 ‘규범 + 사안 포섭’ 형태로 적습니다. 사건번호(2014다210449)를 정확히 적시하고 결론을 한 문장으로 못박으세요. 상대방 반박란이 있으면 같은 법리의 예외·한계를 들어 재반박 구조까지 갖추면 완성도가 올라갑니다.

관련 조문 [1] 민사소송법 제95조 제1호, 제233조 제1항, [2] 민사소송법 제90조 제2항 제3호, 제95조 제1호, 제233조 제1항, 제238조, [3] 민사소송법 제233조 제1항
3위

판결경정

대법원 · 1995. 7. 12. · 95마531
민사소송법 · 휘율 정리
판시사항

판결경정은 일단 선고된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산·오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표현상 명백한 오류를 정정·보충하는 것이므로, 판결 주문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경정(예: 점유 면적의 증가)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판결요지

가. 판결경정신청을 이유 없다 하여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3항 본문의 반대해석상 항고제기의 방법으로 불복을 신청할 수는 없고 같은 법 제420조 소정의 특별항고가 허용될 뿐이라 해석되며, 이러한 결정에 대한 불복은 당사자가 특별항고라는 표시와 항고법원을 대법원이라고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항고장을 접수한 법원으로서는 이를 특별항고로 취급하여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함이 마땅하다.

나. 공유토지에 대한 판결경정신청인들의 각 점유 부위 및 면적의 표시가 측량감정인의 잘못으로 신청인들 각자의 실제 점유 부위 및 면적과 다르게 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들이나 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그 감정결과에 따라 구한 청구취지 그대로 판결이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소송의 전과정에 나타난 자료상 그와 같은 오류가 명백하다고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들이 결정을 구하는 취지대로 판결경정에 의하여 신청인들 각자의 점유 면적을 증가 또는 감소시키는 등으로 그 점유 부위와 면적의 표시를 고치는 것은 판결주문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법리 정리
  1. 1판결경정은 일단 선고된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산·오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표현상 명백한 오류를 정정·보충하는 것이므로, 판결 주문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경정(예: 점유 면적의 증가)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시험 유형별 정리
선택형

이 판례의 결론은 「판결 주문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경정(예: 점유 면적의 증가)은 허용되지 아니한다」으로 방향은 적극(인정·긍정)입니다. 선택형은 바로 이 결론을 ‘소극(부정)’으로 슬쩍 뒤집어 함정을 만듭니다. 결론 어미가 「판결 주문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경정(예: 점유 면적의 증가)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대로인지 가장 먼저 확인하세요.

사례형

사례형은 ①쟁점 ②규범 ③포섭 ④결론으로 씁니다. 규범 자리에 이 판례의 법리 「판결 주문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경정(예: 점유 면적의 증가)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를 그대로 배치하고, 문제의 사실관계를 그 판단기준에 하나씩 대응시켜 포섭하세요. ‘판단기준 → 해당 사실 → 충족 여부’를 한 문장씩 적고 결론을 답해야 배점을 확보합니다.

기록형

기록형(소장·답변서·준비서면)에서는 이 법리 「판결 주문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경정(예: 점유 면적의 증가)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를 ‘청구원인’(또는 법리 주장)란의 근거로 끌어와 ‘규범 + 사안 포섭’ 형태로 적습니다. 사건번호(95마531)를 정확히 적시하고 결론을 한 문장으로 못박으세요. 상대방 반박란이 있으면 같은 법리의 예외·한계를 들어 재반박 구조까지 갖추면 완성도가 올라갑니다.

관련 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3항, 제420조, 나. 제197조 제1항
본 강의노트의 판시사항·판결요지·법리 명제는 국가법령정보센터(DRF) 원문 또는 기출 답안에서 본문 대조 검증한 문장만 사용했습니다(임의 창작 없음). 수록 판례는 변호사시험 기출 답안에서 실제로 근거로 인용된 판례 중에서 선정했으며, 특정 회차·문제 번호의 출제 여부나 출제 빈도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판례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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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율

휘율

민사소송법 담당 · 민사 전문

법은 결국 사람 사이의 약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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