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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공법 · 주요 판례 심층 강의노트

공법 주요 판례 —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1호가 국가기관 상호간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로 국회

변호사시험 공법 기출 답안에서 근거로 인용된 핵심 판례 3건을 정리했습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를 가독성 높게 옮기고, 핵심 법리와 선택형·사례형·기록형 학습 포인트, 판례 원문·참조판례 링크를 함께 제공합니다.

1위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

헌법재판소 · 1997. 7. 16. · 96헌라2
헌법 · 마루 정리
판시사항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1호가 국가기관 상호간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로 국회·정부·법원·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규정한 것은 한정적·열거적 조항이 아니라 예시적 조항으로 해석함이 헌법에 합치하므로, 그 밖에 헌법에 의하여 권한을 부여받은 국가기관(국회의원·국회의장 등)도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판결요지

1. 가. 憲法裁判所法 제62조 제1항 제1호가 國家機關 相互間의 권한쟁의심판을 “國會, 政府, 法院 및 中央選擧管理委員會 相互間의 權限爭議審判”이라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限定的, 列擧的인 조항이 아니라 例示的인 조항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憲法에 合致되므로 이들 기관외에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斷定할 수 없다.나. 憲法 제111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國家機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국가기관이 헌법에 의하여 설치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獨自的인 權限을 부여받고 있는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 상호간의 權限爭議를 해결할 수 있는 적당한 기관이나 방법이 있는지 등을 綜合的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인바, 이러한 의미에서 國會議員과 國會議長은 위 헌법조항 소정의 “國家機關”에 해당하므로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다.

우리 재판소가 從前에 이와 見解를 달리하여 국회의원은 권한쟁의심판의 청구인이 될 수 없다고 한 意見은 이를 變更한다.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신창언의 反對意見우리 裁判所는 종전에 關與裁判官 全員의 일치된 의견으로 國會議員이나 交涉團體는 권한쟁의심판의 請求人이 될 수 없다고 한 바 있는데, 그간 위 결정을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事情變更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고,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청구에 위 결정과는 다른 法理가 적용되어야 할 事由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결정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2. 國會議長이 野黨議員들에게 본회의 개의일시를 國會法에 규정된 대로 적법하게 通知하지 않음으로써 그들이 본회의에 出席할 기회를 잃게 되었고, 그 결과 法律案의 審議·表決過程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이로써 야당의원들의 憲法에 의하여 부여된 法律案 審議·表決의 權限이 침해된 것이다.3.

시험 유형별 정리
선택형

이 판례의 결론은 「권한을 부여받은 국가기관(국회의원·국회의장 등)도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으로 방향은 적극(인정·긍정)입니다. 선택형은 바로 이 결론을 ‘소극(부정)’으로 슬쩍 뒤집어 함정을 만듭니다. 결론 어미가 「권한을 부여받은 국가기관(국회의원·국회의장 등)도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그대로인지 가장 먼저 확인하세요.

사례형

사례형은 ①쟁점 ②규범 ③포섭 ④결론으로 씁니다. 규범 자리에 이 판례의 법리 「권한을 부여받은 국가기관(국회의원·국회의장 등)도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를 그대로 배치하고, 문제의 사실관계를 그 판단기준에 하나씩 대응시켜 포섭하세요. ‘판단기준 → 해당 사실 → 충족 여부’를 한 문장씩 적고 결론을 답해야 배점을 확보합니다.

기록형

기록형(소장·집행정지신청서(행정소송)·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는 이 법리 「권한을 부여받은 국가기관(국회의원·국회의장 등)도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를 ‘청구원인’(또는 법리 주장)란의 근거로 끌어와 ‘규범 + 사안 포섭’ 형태로 적습니다. 사건번호(96헌라2)를 정확히 적시하고 결론을 한 문장으로 못박으세요. 상대방 반박란이 있으면 같은 법리의 예외·한계를 들어 재반박 구조까지 갖추면 완성도가 올라갑니다.

관련 조문 憲法 제40조, 제41조 제1항, 제48조, 제49조, 제50조, 제64조, 제111조 제1항 제4호憲法裁判所法 제61조(請求事由) ① 國家機關 相互間, 國家機關과 地方自治團體間 및 地方自治團體 相互間에 權限의 存否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당해 國家機關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憲法裁判所에 權限爭議審判을 請求할 수 있다.② 제1항의 審判請求는 被請求人의 處分 또는 不作爲가 憲法 또는 法律에 의하여 賦與받은 請求人의 權限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危險이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憲法裁判所法 제62조(權限爭議審判의 種類) ① 權限爭議審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國家機關 相互間의 權限爭議審判 國會, 政府, 法院 및 中央選擧管理委員會 相互間의 權限爭議審判2.~3. 생략② 생략憲法裁判所法 제66조(決定의 內容) ① 憲法裁判所는 審判의 대상이 된 國家機關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權限의 存否 또는 범위에 관하여 判斷한다.② 제1항의 경우 被請求機關의 處分 또는 不作爲가 이미 請求人의 權限을 침해한 때에는 이를 取消하거나 그 無效를 확인할 수 있다.行政訴訟法 제3조(行政訴訟의 種類) 行政訴訟은 다음의 네가지로 구분한다.1.~3. 생략4. 機關公訴:
2위

영화법 제12조 등 에 대한 헌법소원

헌법재판소 · 1991. 6. 3. · 90헌마56
헌법 · 마루 정리
판시사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이 별도의 집행행위를 매개하지 아니하고 직접 기본권을 침해할 때 직접성이 인정된다.

판결요지

1. 청구인 한국영화인협회 감독위원회는 한국영화인협회로부터 독립(獨立)된 별개(別個)의 단체가 아니고, 영화인협회의 내부(內部)에 철치된 8개의 분과위원회(分科委員會) 가운데 하나에 지나지 아니하며, 달리 단체(團體)로서의 실체(實體)를 갖추어 당사자능력(當事者能力)이 인정되는 법인(法人)아닌 사단(社團)으로 볼 자료가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능력(憲法訴願審判請求能力)이 있다고 할 수 없다.2. 단체(團體)는 원칙적으로 단체자신(團體自身)의 기본권(基本權)을 직접(直接) 침해(侵害)당한 경우에만 그의 이름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 구성원(構成員)을 위하여 또는 구성원(構成員)을 대신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인데, 청구인 사단법인 한국영화인협회는 그 자신(自身)의 기본권(基本權)이 침해(侵害)당하고 있음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 아니고, 그 단체(團體)에 소속(所屬)된 회원(會員)들인 영화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예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침해당하고 있음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자기관련성(自己關聯性)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재판관 변정수의 반대의견(反對意見)1. 사단법인(社團法人)은 구성원전체(構成員全體)의 이익(利益)을 위한 것일 때에는 구성원(構成員)의 권리구제(權利救濟)를 위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 영화인협회는 자기 자신의 기본권(基本權)은 직접침해(直接侵害)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기(自己) 구성원(構成員)의 기본권구제(基本權救濟)를 위하여 헌법소원(憲法訴願)을 제기할 수 있다.2. 청구인 협회가 자기 자신이 향유(享有)하고 있는 언론·출판의 자유, 예술의 자유가 직접 침해되었다고 주장하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地位)에 있는 이상 위 협회가 주장하는 청구이유(請求理由) 가운데에는 자기(自己) 자신(自身)의 기본권침해주장(基本權侵害主張)이 당연히 포함(包含)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재판관 한병채의 반대의견(反對意見)1.

시험 유형별 정리
선택형

이 판례의 결론은 「직접성이 인정된다.」으로 방향은 적극(인정·긍정)입니다. 선택형은 바로 이 결론을 ‘소극(부정)’으로 슬쩍 뒤집어 함정을 만듭니다, 또는 요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이 별도의 집행행위를 매개하지 아니하고 직접 기본권을 침해할 때」의 일부를 빼거나 정반대로 서술합니다. 따라서 ‘요건 → 결론(적극(인정·긍정))’을 한 쌍으로 묶어, 지문이 어느 쪽을 비틀었는지 먼저 점검하세요.

사례형

사례형은 ①쟁점 ②규범 ③포섭 ④결론으로 씁니다. 규범 자리에 이 판례의 결론 「직접성이 인정된다.」를 두고, 그 요건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이 별도의 집행행위를 매개하지 아니하고 직접 기본권을 침해할 때」를 사실관계와 하나씩 대응시켜 포섭하세요. 즉 ‘요건 → 문제의 해당 사실 → 충족 여부’를 한 문장씩 적은 뒤, 마지막에 「직접성이 인정된다.」를 결론으로 답합니다. 결론만 적고 포섭을 생략하면 배점을 크게 잃습니다.

기록형

기록형(소장·집행정지신청서(행정소송)·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는 이 법리를 ‘청구원인’(또는 법리 주장)란의 근거로 끌어와 「요건(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이 별도의 집행행위를 매개하지 아니하고 직접 기본권을 침해할 때) → 효과(직접성이 인정된다.)」 구조 그대로 적습니다. 사건번호(90헌마56)를 정확히 적시하고, 위 요건을 사안에 포섭한 뒤 결론을 한 문장으로 못박으세요. 상대방 반박란이 있으면 같은 법리의 예외·한계를 들어 재반박 구조까지 갖추면 완성도가 올라갑니다.

3위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헌법재판소 · 2020. 5. 27. · 2019헌라1
헌법 · 마루 정리
판시사항

국회의장이 위원회 위원을 선임·개선하는 행위는 국회의 자율권에 근거하여 내부 회의체 기관을 구성·조직하는 것으로 광범위한 재량에 속하고,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에 따른 상임위원 개선(사·보임)은 위원회의 신속·효율적 운영을 위한 것으로 자유위임원칙을 침해하는 정도와 국회 기능 수행의 필요를 비교형량할 때 원칙적으로 허용되며 자유위임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판결요지

국회의장이 위원회의 위원을 선임·개선하는 행위는 국회의 자율권에 근거하여 내부적으로 회의체 기관을 구성·조직하는 것으로서 다른 국가기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광범위한 재량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고유한 영역에 속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개선행위의 권한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헌법이나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흠이 있는지를 심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헌법은 국회가 다수결원리에 따라 헌법상 권한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 의사절차와 내부조직을 정할 때, 국회 내 다수형성의 가능성을 높이고 의사결정의 능률성을 보장하는 것은 국회에 관한 헌법 규정들에서 도출되는 중대한 헌법적 이익이다.

자유위임원칙은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를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한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중 하나이므로, 다른 헌법적 이익에 언제나 우선하는 것은 아니고, 국회의 기능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한될 수 있다.

이 사건 개선행위의 자유위임원칙 위배 여부는 국회의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도와 자유위임원칙을 제한하는 정도를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위원회 위원의 선임 또는 개선은 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전제로서 신속성과 효율성을 고려할 필요성이 큰 국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다.

특히 특별위원회는 정해진 활동기한 내에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서 다른 상임위원을 겸임하는 위원들로 구성되므로, 위원, 교섭단체, 특별위원회의 여러 가지 사정을 탄력적으로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국회법은 효율적인 국회 운영을 위해서, 교섭단체로 하여금 개별 국회의원의 의사를 수렴·조정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자율적으로 형성된 교섭단체의 의사를 그 대표의원이나 간사를 통하여 국회 운영에 반영하도록 의사절차를 정하고 있다.

교섭단체는 소속 국회의원의 전문성, 소속 국회의원 사이의 형평성, 의원총회의 결정 등 소속 국회의원이나 교섭단체의 사정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고, 내부적으로 위원 선임·개선의 요건과 절차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므로, 위원회 위원의 선임·개선에서도 국회의원의 의사를 수렴·조정하기에 가장 적합한 조직이다.

법리 정리
  1. 1국회의 의사절차와 내부조직을 정할 때, 국회 내 다수형성의 가능성을 높이고 의사결정의 능률성을 보장하는 것은 국회에 관한 헌법 규정들에서 도출되는 중대한 헌법적 이익이다
  2. 2국회의장의 법률안 정리 과정에서 ‘동일’ 부분이 삭제되었으나, ‘동일’ 부분이 삭제된 문언을 기준으로 삼아 본회의에서 의결된 “임시회의 경우에는 ‘동일’ 회기중 개선될 수 없고”라는 문언과 달리 해석한다면, 국회의장의 법률안 정리가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의 실질적 내용에 변경을 초래한 것이 되므로, 헌법 및 국회법상 입법절차 위배 문제가 발생한다.이와 같은 해석에 따르면, ‘선임 또는 개선된 임시회의 회기 중’에는 개선이 금지되었다가, 해당 회기가 종료되면 그 이후에는 폐회 중에는 물론 다시 임시회가 개시되더라도 개선이 가능해진다
시험 유형별 정리
선택형

이 판례의 결론은 「국회 내 다수형성의 가능성을 높이고 의사결정의 능률성을 보장하는 것은 국회」으로 방향은 적극(인정·긍정)입니다. 선택형은 바로 이 결론을 ‘소극(부정)’으로 슬쩍 뒤집어 함정을 만듭니다, 또는 요건 「국회의 의사절차와 내부조직을 정할 때」의 일부를 빼거나 정반대로 서술합니다. 따라서 ‘요건 → 결론(적극(인정·긍정))’을 한 쌍으로 묶어, 지문이 어느 쪽을 비틀었는지 먼저 점검하세요. 이 판례엔 법리가 2개이므로, 각 명제의 결론 방향을 따로따로 외워 섞어 낸 지문에 대비하세요.

사례형

사례형은 ①쟁점 ②규범 ③포섭 ④결론으로 씁니다. 규범 자리에 이 판례의 결론 「국회 내 다수형성의 가능성을 높이고 의사결정의 능률성을 보장하는 것은 국회」를 두고, 그 요건인 「국회의 의사절차와 내부조직을 정할 때」를 사실관계와 하나씩 대응시켜 포섭하세요. 즉 ‘요건 → 문제의 해당 사실 → 충족 여부’를 한 문장씩 적은 뒤, 마지막에 「국회 내 다수형성의 가능성을 높이고 의사결정의 능률성을 보장하는 것은 국회」를 결론으로 답합니다. 결론만 적고 포섭을 생략하면 배점을 크게 잃습니다. 이 판례엔 법리가 2개이므로, 각 명제의 결론 방향을 따로따로 외워 섞어 낸 지문에 대비하세요.

기록형

기록형(소장·집행정지신청서(행정소송)·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는 이 법리를 ‘청구원인’(또는 법리 주장)란의 근거로 끌어와 「요건(국회의 의사절차와 내부조직을 정할 때) → 효과(국회 내 다수형성의 가능성을 높이고 의사결정의 능률성을 보장하는 것은 국회)」 구조 그대로 적습니다. 사건번호(2019헌라1)를 정확히 적시하고, 위 요건을 사안에 포섭한 뒤 결론을 한 문장으로 못박으세요. 상대방 반박란이 있으면 같은 법리의 예외·한계를 들어 재반박 구조까지 갖추면 완성도가 올라갑니다.

관련 조문 헌법 제7조 제1항, 제8조, 제40조, 제41조, 제45조, 제46조 제2항, 제47조 제2항, 제49조, 제51조, 제52조, 제62조, 제64조국회법(2018. 4. 17. 법률 제15620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10조, 제33조 제1항
본 강의노트의 판시사항·판결요지·법리 명제는 국가법령정보센터(DRF) 원문 또는 기출 답안에서 본문 대조 검증한 문장만 사용했습니다(임의 창작 없음). 수록 판례는 변호사시험 기출 답안에서 실제로 근거로 인용된 판례 중에서 선정했으며, 특정 회차·문제 번호의 출제 여부나 출제 빈도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판례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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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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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담당 · 헌법 전문

헌법은 우리 모두의 약속이자 최소한의 상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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