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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형사법 · 주요 판례 심층 강의노트

형사법 주요 판례 — 배임행위의 거래상대방은 적극 가담하지 않는 한 배임의 공범이 되지 않는다.

변호사시험 형사법 기출 답안에서 근거로 인용된 핵심 판례 3건을 정리했습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를 가독성 높게 옮기고, 핵심 법리와 선택형·사례형·기록형 학습 포인트, 판례 원문·참조판례 링크를 함께 제공합니다.

1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최태원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및피고인2·4·5에대하여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증권거래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08. 5. 29. · 2005도4640
형법 · 무결 정리
판시사항

배임행위의 거래상대방은 적극 가담하지 않는 한 배임의 공범이 되지 않는다.

판결요지
  1. 1업무상배임죄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나아가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므로, 이익을 취득하는 제3자가 같은 계열회사이고, 계열그룹 전체의 회생을 위한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행위의 결과가 일부 본인을 위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는 부수적일 뿐이고 이득 또는 가해의 의사가 주된 것임이 판명되면 배임죄의 고의를 부정할 수 없다.
  2. 2재벌그룹 회장과 그룹 구조조정추진본부 임원들이 해외금융자본과 특정 계열사의 분쟁을 해결하는 방편으로 다른 계열사들로 하여금 해외금융자본과 옵션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방식으로 다른 계열사들을 특정 계열사의 유상증자에 동원하여 참여시킴으로써 다른 계열사들에 손해를 입힌 사안에서, 다른 계열사들이 옵션계약을 체결하게 된 사정, 재정상태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3. 3회사의 이사가 그 회사의 이사, 주주 등 특수관계자와 교환의 방법으로 그 회사가 보유중인 다른 회사 발행의 주식을 양도하고 그 특수관계자로부터 제3의 회사 발행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그 거래의 목적, 계약체결의 경위 및 내용, 거래대금의 규모 및 회사의 재무상태 등 사정에 비추어 그것이 회사의 입장에서 볼 때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정상적인 거래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넘어 주로 교환거래를 하려는 특수관계자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에 불과하다면, 업무상배임죄의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한다.
법리 정리
  1. 1업무상배임죄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2. 2배임행위의 거래상대방은 적극 가담하지 않는 한 배임의 공범이 되지 않는다
시험 유형별 정리
선택형

이 판례의 결론은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입니다. 선택형은 바로 이 결론을 반대 방향으로 슬쩍 뒤집어 함정을 만듭니다. 결론 어미가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그대로인지 가장 먼저 확인하세요. 이 판례엔 법리가 2개이므로, 각 명제의 결론 방향을 따로따로 외워 섞어 낸 지문에 대비하세요.

사례형

사례형은 ①쟁점 ②규범 ③포섭 ④결론으로 씁니다. 규범 자리에 이 판례의 법리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를 그대로 배치하고, 문제의 사실관계를 그 판단기준에 하나씩 대응시켜 포섭하세요. ‘판단기준 → 해당 사실 → 충족 여부’를 한 문장씩 적고 결론을 답해야 배점을 확보합니다. 이 판례엔 법리가 2개이므로, 각 명제의 결론 방향을 따로따로 외워 섞어 낸 지문에 대비하세요.

기록형

기록형(공소장·변론요지서·항소이유서)에서는 이 법리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를 ‘청구원인’(또는 법리 주장)란의 근거로 끌어와 ‘규범 + 사안 포섭’ 형태로 적습니다. 사건번호(2005도4640)를 정확히 적시하고 결론을 한 문장으로 못박으세요. 상대방 반박란이 있으면 같은 법리의 예외·한계를 들어 재반박 구조까지 갖추면 완성도가 올라갑니다.

관련 조문 [1] 형법 제356조, [2] 형법 제356조, [3]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4]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2위

살인

대법원 · 1992. 2. 11. · 91도2951
형법 · 무결 정리
판시사항

부작위에 의한 살인(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하려면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 작위의무 있는 자가 그 의무 이행으로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결과발생을 용인·방관한 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그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동가치성)가 있어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어야 한다.

작위의무는 법령·법률행위·선행행위뿐 아니라 신의칙·사회상규·조리상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

판결요지

가.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불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그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라면, 작위에 의한 실행행위와 동일하게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인이 조카인 피해자(10세)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저수지로 데리고 가서 미끄러지기 쉬운 제방 쪽으로 유인하여 함께 걷다가 피해자가 물에 빠지자 그를 구호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익사하게 한 것이라면 피해자가 스스로 미끄러져서 물에 빠진 것이고, 그 당시는 피고인이 살인죄의 예비 단계에 있었을 뿐 아직 실행의 착수에는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숙부로서 익사의 위험에 대처할 보호능력이 없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익사의 위험이 있는 저수지로 데리고 갔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물에 빠져 익사할 위험을 방지하고 피해자가 물에 빠지는 경우 그를 구호하여 주어야 할 법적인 작위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피해자가 물에 빠진 후에 피고인이 살해의 범의를 가지고 그를 구호하지 아니한 채 그가 익사하는 것을 용인하고 방관한 행위(부작위)는 피고인이 그를 직접 물에 빠뜨려 익사시키는 행위와 다름없다고 형법상 평가될 만한 살인의 실행행위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법리 정리
  1. 1작위의무는 법령·법률행위·선행행위뿐 아니라 신의칙·사회상규·조리상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
시험 유형별 정리
선택형

이 판례의 결론은 「작위의무는 법령·법률행위·선행행위뿐 아니라 신의칙·사회상규·조리상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으로 방향은 적극(인정·긍정)입니다. 선택형은 바로 이 결론을 ‘소극(부정)’으로 슬쩍 뒤집어 함정을 만듭니다. 결론 어미가 「작위의무는 법령·법률행위·선행행위뿐 아니라 신의칙·사회상규·조리상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 그대로인지 가장 먼저 확인하세요.

사례형

사례형은 ①쟁점 ②규범 ③포섭 ④결론으로 씁니다. 규범 자리에 이 판례의 법리 「작위의무는 법령·법률행위·선행행위뿐 아니라 신의칙·사회상규·조리상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를 그대로 배치하고, 문제의 사실관계를 그 판단기준에 하나씩 대응시켜 포섭하세요. ‘판단기준 → 해당 사실 → 충족 여부’를 한 문장씩 적고 결론을 답해야 배점을 확보합니다.

기록형

기록형(공소장·변론요지서·항소이유서)에서는 이 법리 「작위의무는 법령·법률행위·선행행위뿐 아니라 신의칙·사회상규·조리상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를 ‘청구원인’(또는 법리 주장)란의 근거로 끌어와 ‘규범 + 사안 포섭’ 형태로 적습니다. 사건번호(91도2951)를 정확히 적시하고 결론을 한 문장으로 못박으세요. 상대방 반박란이 있으면 같은 법리의 예외·한계를 들어 재반박 구조까지 갖추면 완성도가 올라갑니다.

관련 조문 가.나. 형법 제18조, 나. 형법 제250조
3위

전자기록등내용탐지

대법원 · 2022. 3. 31. · 2021도8900
형법 · 무결 정리
판시사항
  1. 1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 등의 범죄에 행위 객체로 규정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의 의미 / 그 자체로서 객관적·고정적 의미를 가지면서 독립적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개인 또는 법인이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정보의 생성·처리·저장·출력을 목적으로 구축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스템에서 쓰임으로써 예정된 증명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전자기록’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2인터넷 계정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의 행위 객체인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3봉함 기타 비밀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동원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경우,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판시 내용(기출 답안 인용 요지)

형법 제316조 제2항의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는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으로 그 내용을 알아낸 때에 성립하므로, 인터넷 계정의 아이디·비밀번호가 전자기록에 해당하더라도 그에 별도의 비밀장치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이를 해킹프로그램으로 알아내었더라도 본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법리 정리
  1. 1형법 제316조 제2항의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는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으로 그 내용을 알아낸 때에 성립하므로, 인터넷 계정의 아이디·비밀번호가 전자기록에 해당하더라도 그에 별도의 비밀장치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이를 해킹프로그램으로 알아내었더라도 본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시험 유형별 정리
선택형

이 판례의 결론은 「성립하므로, 인터넷 계정의 아이디·비밀번호가 전자기록에 해당하더라도 그에」으로 방향은 소극(부정·불인정)입니다. 선택형은 바로 이 결론을 ‘적극(인정)’으로 슬쩍 뒤집어 함정을 만듭니다, 또는 요건 「형법 제316조 제2항의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는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전자기록 등」의 일부를 빼거나 정반대로 서술합니다. 따라서 ‘요건 → 결론(소극(부정·불인정))’을 한 쌍으로 묶어, 지문이 어느 쪽을 비틀었는지 먼저 점검하세요.

사례형

사례형은 ①쟁점 ②규범 ③포섭 ④결론으로 씁니다. 규범 자리에 이 판례의 결론 「성립하므로, 인터넷 계정의 아이디·비밀번호가 전자기록에 해당하더라도 그에」를 두고, 그 요건인 「형법 제316조 제2항의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는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전자기록 등」를 사실관계와 하나씩 대응시켜 포섭하세요. 즉 ‘요건 → 문제의 해당 사실 → 충족 여부’를 한 문장씩 적은 뒤, 마지막에 「성립하므로, 인터넷 계정의 아이디·비밀번호가 전자기록에 해당하더라도 그에」를 결론으로 답합니다. 결론만 적고 포섭을 생략하면 배점을 크게 잃습니다.

기록형

기록형(공소장·변론요지서·항소이유서)에서는 이 법리를 ‘청구원인’(또는 법리 주장)란의 근거로 끌어와 「요건(형법 제316조 제2항의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는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전자기록 등) → 효과(성립하므로, 인터넷 계정의 아이디·비밀번호가 전자기록에 해당하더라도 그에)」 구조 그대로 적습니다. 사건번호(2021도8900)를 정확히 적시하고, 위 요건을 사안에 포섭한 뒤 결론을 한 문장으로 못박으세요. 상대방 반박란이 있으면 같은 법리의 예외·한계를 들어 재반박 구조까지 갖추면 완성도가 올라갑니다.

관련 조문 [1] 형법 제227조의2, 제229조, 제232조의2, 제234조, 제314조 제2항, 제316조 제2항, 제366조, [2] 형법 제316조 제2항, [3] 형법 제316조 제2항
본 강의노트의 판시사항·판결요지·법리 명제는 국가법령정보센터(DRF) 원문 또는 기출 답안에서 본문 대조 검증한 문장만 사용했습니다(임의 창작 없음). 수록 판례는 변호사시험 기출 답안에서 실제로 근거로 인용된 판례 중에서 선정했으며, 특정 회차·문제 번호의 출제 여부나 출제 빈도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판례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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