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공법 기출 답안에서 근거로 인용된 핵심 판례 3건을 정리했습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를 가독성 높게 옮기고, 핵심 법리와 선택형·사례형·기록형 학습 포인트, 판례 원문·참조판례 링크를 함께 제공합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요청에 따른 기본권 제한도 과잉금지원칙의 한계 내에서만 허용된다.
1.‘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에 관한 정보통신부고시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려는 자가 하여야 할 전자적 표시의 내용을 정하고 있는데, 이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2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3항의 위임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인바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2.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2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표시방법은 청소년을 해당 유해정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이용을 억제하기 위한 취지의 표시이거나 그 밖에 인터넷과 같은 매체의 특성에 맞춰 해당 정보에 대한 청소년의 이용을 억제하기 위한 표시가 될 것이라는 점이 예측될 수 있다.
위 조항은 포괄위임입법금지 및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3.동법시행령 제21조 제2항이 추가적으로 전자적 표시를 하도록 한 것은 인터넷의 경우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다는 표시를 하는 것만으로는 청소년들에게 차단 효과가 약하므로, 프로그램의 전자적 장치에 의해 소프트웨어가 선별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접근을 방지하고자 한 것으로 이해된다.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작용은 그 목적이 정당하다는 것만으로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 2001헌마894 결정은 기본권 제한이 ‘과잉금지원칙’의 한계 안에서만 허용된다는 점과 그 네 가지 부분심사 기준을 적용한 사안으로, 위헌심사의 표준 도식을 보여 줍니다.
헌법재판소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작용은 ‘그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과잉금지원칙의 한계 내에서만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과잉금지원칙은 ① 목적의 정당성, ② 수단의 적합성, ③ 침해의 최소성, ④ 법익의 균형성이라는 네 부분으로 구성되며, 이는 헌법 제37조 제2항이 정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비례원칙의 구체화입니다.
네 요소는 단계적으로 심사됩니다. 목적의 정당성은 제한의 목적이 헌법과 법률체계상 정당한가, 수단의 적합성은 그 수단이 목적 달성에 기여하는가, 침해의 최소성은 같은 목적을 덜 침해적인 다른 수단으로 달성할 수 없는가, 법익의 균형성은 제한으로 보호되는 공익이 침해되는 사익보다 크거나 같은가를 따집니다. 앞 단계를 통과해야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누적적 심사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목적이 정당하다’는 사정만으로는 합헌이 되지 않고, 나머지 세 요소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그 국가작용은 위헌입니다. 이 결정의 실전적 핵심은 ‘목적의 정당성 ≠ 합헌’이라는 점, 그리고 네 요소를 빠짐없이 순서대로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선택형에서는 ‘제한 목적이 정당하면 그 자체로 합헌’이라 단정한 지문, 과잉금지의 네 요소 중 일부만 충족하면 된다는 지문, 요소의 명칭·순서를 바꿔치기한 지문(예: ‘침해의 최소성’을 ‘수단의 적합성’으로 표기)이 대표적 함정입니다. 목적의 정당성·수단의 적합성·침해의 최소성·법익의 균형성을 정확한 명칭과 순서로 외워 두세요.
사례형에서는 ① 제한되는 기본권의 특정 → ② 제한의 형식(법률유보, 헌법 제37조 제2항) → ③ 과잉금지원칙 4단계의 순차적 포섭 → ④ 어느 요소에서 위헌이 되는지 결론의 순서로 씁니다. 특히 침해의 최소성에서 ‘덜 침해적인 대안’의 존부를, 법익의 균형성에서 공익과 사익의 형량을 사안의 사실로 구체적으로 논증하세요.
기록형(헌법소원심판청구서 등)에서는 청구이유를 과잉금지원칙의 네 요소별로 나누어, 각 요소에서 심판대상 공권력 행사가 한계를 벗어났음을 논증합니다. 헌법 제37조 제2항을 근거로 비례원칙 위반을 구성하고, 사건번호(2001헌마894)를 인용하여 ‘목적의 정당성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명시하세요.
공무원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 관여·가입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 부분은 정치단체와 비정치단체를 구별할 기준을 도출할 수 없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고 정치적 표현·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
가. 청구인들 중 일부는 각 교사 임용일에 비추어 볼 때 심판대상조항의 적용을 받게 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들의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나. 헌법재판소는 2004. 3. 25. 2001헌마710 결정 및 2014. 3. 27. 2011헌바42 결정에서, 국가공무원이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한 구 정당법 및 구 국가공무원법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 요지는 ‘이 사건 정당가입 금지조항은 국가공무원이 정당에 가입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그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초중등학교 교원이 당파적 이해관계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교육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가 직무 내의 것인지 직무 외의 것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공무원의 행위는 근무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직무 내의 정당 활동에 대한 규제만으로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또한 정당에 대한 지지를 선거와 무관하게 개인적인 자리에서 밝히거나 선거에서 투표를 하는 등 일정한 범위 내의 정당관련 활동은 공무원에게도 허용되므로 이 사건 정당가입 금지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정치적 중립성, 초중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교육기본권 보장이라는 공익은 공무원들이 제한받는 사익에 비해 중대하므로 법익의 균형성 또한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정당가입 금지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 사건 정당가입 금지조항이 초중등학교 교원에 대해서는 정당가입의 자유를 금지하면서 대학의 교원에게 이를 허용한다 하더라도, 이는 기초적인 지식전달, 연구기능 등 양자 간 직무의 본질과 내용, 근무 태양이 다른 점을 고려한 합리적인 차별이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 선례의 판단을 변경할 만한 사정 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위 선례의 취지는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므로, 위 선례의 견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다.
이 판례의 결론은 「위배되지 않는다」으로 방향은 소극(부정·불인정)입니다. 선택형은 바로 이 결론을 ‘적극(인정)’으로 슬쩍 뒤집어 함정을 만듭니다. 결론 어미가 「위배되지 않는다」 그대로인지 가장 먼저 확인하세요. 이 판례엔 법리가 4개이므로, 각 명제의 결론 방향을 따로따로 외워 섞어 낸 지문에 대비하세요.
사례형은 ①쟁점 ②규범 ③포섭 ④결론으로 씁니다. 규범 자리에 이 판례의 법리 「위배되지 않는다」를 그대로 배치하고, 문제의 사실관계를 그 판단기준에 하나씩 대응시켜 포섭하세요. ‘판단기준 → 해당 사실 → 충족 여부’를 한 문장씩 적고 결론을 답해야 배점을 확보합니다. 이 판례엔 법리가 4개이므로, 각 명제의 결론 방향을 따로따로 외워 섞어 낸 지문에 대비하세요.
기록형(소장·집행정지신청서(행정소송)·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는 이 법리 「위배되지 않는다」를 ‘청구원인’(또는 법리 주장)란의 근거로 끌어와 ‘규범 + 사안 포섭’ 형태로 적습니다. 사건번호(2018헌마551)를 정확히 적시하고 결론을 한 문장으로 못박으세요. 상대방 반박란이 있으면 같은 법리의 예외·한계를 들어 재반박 구조까지 갖추면 완성도가 올라갑니다.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1. 이 사건 규칙조항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자를 일정한 범위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 한정하는, 이른바 비맹제외기준(非盲除外基準)을 설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이 아닌 일반인으로 하여금 안마사 자격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시각장애인이 아닌 일반인이 안마사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본권 제한에 관한 법률유보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일반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2. 가. 재판관 윤영철, 재판관 권 성의 의견이 사건 규칙조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규칙제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위임의 기준과 범위가 불분명하거나 지나치게 포괄적인 의료법 제61조 제4항을 빌미로 시각장애인이 아닌 자들이 안마사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규정을 둠으로써 일반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즉 국민의 기본권 제한에 관한 법령의 체계위반, 즉 위임입법의 한계일탈 상황은 위임조항인 모법에서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규칙조항에서도 마찬가지로 발생하고 있다.나. 재판관 전효숙,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조대현의 의견안마사 자격인정에 있어서 비맹제외기준은 기본권의 제한과 관련된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규칙조항은 모법으로부터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지 아니한 사항을 기본권 제한사유로 설정하고 있으므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명백히 일탈한 것으로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또한 비맹제외기준은 시각장애인을 보호하고 이들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특정 직역에 대한 일반인의 진입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어 합리적이고 적절한 수단이라 할 수 없고, 시각장애인 중에서도 일부에 불과한 등록안마사를 위하여 나머지 신체장애인 나아가 일반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함으로써 기본권침해의 최소성원칙에도 어긋나며, 이를 통해 달성하려는 시각장애인의 생계보장 등 공익에 비하여 비(非)시각장애인들이 받게 되는 기본권침해의 강도가 지나치게 커서 법익의 균형성을 상실하고 있다.다.
이 판례의 결론은 「한하여 허용된다」으로 방향은 적극(인정·긍정)입니다. 선택형은 바로 이 결론을 ‘소극(부정)’으로 슬쩍 뒤집어 함정을 만듭니다, 또는 요건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의 일부를 빼거나 정반대로 서술합니다. 따라서 ‘요건 → 결론(적극(인정·긍정))’을 한 쌍으로 묶어, 지문이 어느 쪽을 비틀었는지 먼저 점검하세요.
사례형은 ①쟁점 ②규범 ③포섭 ④결론으로 씁니다. 규범 자리에 이 판례의 결론 「한하여 허용된다」를 두고, 그 요건인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를 사실관계와 하나씩 대응시켜 포섭하세요. 즉 ‘요건 → 문제의 해당 사실 → 충족 여부’를 한 문장씩 적은 뒤, 마지막에 「한하여 허용된다」를 결론으로 답합니다. 결론만 적고 포섭을 생략하면 배점을 크게 잃습니다.
기록형(소장·집행정지신청서(행정소송)·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는 이 법리를 ‘청구원인’(또는 법리 주장)란의 근거로 끌어와 「요건(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 → 효과(한하여 허용된다)」 구조 그대로 적습니다. 사건번호(2003헌마715)를 정확히 적시하고, 위 요건을 사안에 포섭한 뒤 결론을 한 문장으로 못박으세요. 상대방 반박란이 있으면 같은 법리의 예외·한계를 들어 재반박 구조까지 갖추면 완성도가 올라갑니다.
헌법은 우리 모두의 약속이자 최소한의 상식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