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형사법 기출 답안에서 근거로 인용된 핵심 판례 3건을 정리했습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를 가독성 높게 옮기고, 핵심 법리와 선택형·사례형·기록형 학습 포인트, 판례 원문·참조판례 링크를 함께 제공합니다.
이 판례의 결론은 「[다수의견] 형법 제300조는 준강간죄의 미수범을 처벌한다」입니다. 선택형은 바로 이 결론을 반대 방향으로 슬쩍 뒤집어 함정을 만듭니다. 결론 어미가 「[다수의견] 형법 제300조는 준강간죄의 미수범을 처벌한다」 그대로인지 가장 먼저 확인하세요. 이 판례엔 법리가 4개이므로, 각 명제의 결론 방향을 따로따로 외워 섞어 낸 지문에 대비하세요.
사례형은 ①쟁점 ②규범 ③포섭 ④결론으로 씁니다. 규범 자리에 이 판례의 법리 「[다수의견] 형법 제300조는 준강간죄의 미수범을 처벌한다」를 그대로 배치하고, 문제의 사실관계를 그 판단기준에 하나씩 대응시켜 포섭하세요. ‘판단기준 → 해당 사실 → 충족 여부’를 한 문장씩 적고 결론을 답해야 배점을 확보합니다. 이 판례엔 법리가 4개이므로, 각 명제의 결론 방향을 따로따로 외워 섞어 낸 지문에 대비하세요.
기록형(공소장·변론요지서·항소이유서)에서는 이 법리 「[다수의견] 형법 제300조는 준강간죄의 미수범을 처벌한다」를 ‘청구원인’(또는 법리 주장)란의 근거로 끌어와 ‘규범 + 사안 포섭’ 형태로 적습니다. 사건번호(2018도16002)를 정확히 적시하고 결론을 한 문장으로 못박으세요. 상대방 반박란이 있으면 같은 법리의 예외·한계를 들어 재반박 구조까지 갖추면 완성도가 올라갑니다.
하나의 행위가 여러 구성요건을 충족할 때의 죄수(罪數)와, 그중 일부만 기소할 수 있는지의 문제는 형법·형소법이 교차하는 빈출 영역입니다.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3458 판결이 이를 정리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와 제5호는 위반행위의 대상, 대가관계 유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의 유무 등 구성요건과 규제대상에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5호가 제4호에 대해 ‘특별법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1개의 행위가 각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면 두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습니다.
또한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공소제기권자는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소추 재량을 현저히 벗어났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명의 난이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그중 일부 범죄에 관해서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일부 기소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압수·수색 관련 법리도 함께 설시되었습니다. 영장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 증거로 쓸 수 없지만, ‘압수·수색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된 범죄’의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죄수론과 증거법이 한 판결에 모여 있어 종합학습에 유용합니다.
선택형에서는 ‘제5호가 제4호의 특별법이어서 법조경합’이라고 단정한 지문, ‘일부 기소는 언제나 위법’이라는 지문이 대표적 오답입니다. 상상적 경합/법조경합 구별과, 일부 기소의 원칙적 적법성(예외: 소추재량 현저 일탈)을 한 쌍으로 외우세요.
사례형에서는 ① 각 구성요건 충족 여부 → ② 죄수 판단(상상적 경합/법조경합) → ③ 일부 기소의 적법성 → ④ 관련 증거의 증거능력 순으로 포섭합니다. 구성요건 요소의 차이(대상·대가·목적)를 근거로 ‘특별법 관계 아님 → 상상적 경합’ 논증을 분명히 적으세요.
기록형에서는 공소사실·법령적용란에서 죄수관계를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으로 구성하고, 일부 기소의 적법성 논거를 갖춥니다. 사건번호(2017도13458)를 인용하여 구성요건 차이에 따른 상상적 경합 결론을 정확히 반영하세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신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이 정한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야 하고, 타인의 재물인지 아닌지는 민법, 상법, 기타의 실체법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횡령죄에서 보관이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뜻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또는 기타의 본권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이러한 위탁신임관계는 사용대차·임대차·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서뿐만 아니라 사무관리·관습·조리·신의칙 등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으나, 횡령죄의 본질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위탁된 타인의 물건을 위법하게 영득하는 데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탁신임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부동산을 매수한 명의신탁자가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명의수탁자와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도인에게서 바로 명의수탁자에게 중간생략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도인이 그대로 보유하게 된다.
따라서 명의신탁자로서는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질 뿐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명의수탁자 역시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직접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지는 아니하므로, 신탁부동산의 소유자도 아닌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명의수탁자가 횡령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명의신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로서 매도인을 대위하여 신탁부동산을 이전받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기타 법적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명의신탁자가 이러한 권리 등을 보유하였음을 이유로 명의신탁자를 사실상 또는 실질적 소유권자로 보아 민사상 소유권이론과 달리 횡령죄가 보호하는 신탁부동산의 소유자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이 판례의 결론은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입니다. 선택형은 바로 이 결론을 반대 방향으로 슬쩍 뒤집어 함정을 만듭니다. 결론 어미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그대로인지 가장 먼저 확인하세요. 이 판례엔 법리가 4개이므로, 각 명제의 결론 방향을 따로따로 외워 섞어 낸 지문에 대비하세요.
사례형은 ①쟁점 ②규범 ③포섭 ④결론으로 씁니다. 규범 자리에 이 판례의 법리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를 그대로 배치하고, 문제의 사실관계를 그 판단기준에 하나씩 대응시켜 포섭하세요. ‘판단기준 → 해당 사실 → 충족 여부’를 한 문장씩 적고 결론을 답해야 배점을 확보합니다. 이 판례엔 법리가 4개이므로, 각 명제의 결론 방향을 따로따로 외워 섞어 낸 지문에 대비하세요.
기록형(공소장·변론요지서·항소이유서)에서는 이 법리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를 ‘청구원인’(또는 법리 주장)란의 근거로 끌어와 ‘규범 + 사안 포섭’ 형태로 적습니다. 사건번호(2014도6992)를 정확히 적시하고 결론을 한 문장으로 못박으세요. 상대방 반박란이 있으면 같은 법리의 예외·한계를 들어 재반박 구조까지 갖추면 완성도가 올라갑니다.
최악의 상황을 알아야 최선의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