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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민사법 · 주요 판례 심층 강의노트

민사법 주요 판례 —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

변호사시험 민사법 기출 답안에서 근거로 인용된 핵심 판례 3건을 정리했습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를 가독성 높게 옮기고, 핵심 법리와 선택형·사례형·기록형 학습 포인트, 판례 원문·참조판례 링크를 함께 제공합니다.

1위

구상금(시효 중단을 위한 재소 사건)

대법원 · 2018. 7. 19. · 2018다22008
민사소송법 · 휘율 정리
판시사항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再訴)에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후소 법원이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다수의견]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前訴)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후소(後訴)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나아가 이러한 경우에 후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

대법원은 종래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再訴)는 소의 이익이 있다는 법리를 유지하여 왔다.

이러한 법리는 현재에도 여전히 타당하다.

다른 시효중단사유인 압류·가압류나 승인 등의 경우 이를 1회로 제한하고 있지 않음에도 유독 재판상 청구의 경우만 1회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

또한 확정판결에 의한 채무라 하더라도 채무자가 파산이나 회생제도를 통해 이로부터 전부 또는 일부 벗어날 수 있는 이상, 채권자에게는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를 허용하는 것이 균형에 맞다.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김신,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박상옥의 반대의견] 다수의견은 판결로 확정된 채권이 변제 등으로 만족되지 않는 한 시효로 소멸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는 채권의 소멸과 소멸시효제도를 두고 있는 민법의 기본 원칙과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인정하는 민사소송의 원칙에 반하므로 동의할 수 없고, 다수의견이 따르고 있는 종전 대법원판례는 변경되어야 한다.

① 소멸시효가 완성하면 채권은 소멸한다.

채권은 ‘소멸’을 전제로 하는 한시성을 기본적 성질로 하고 있고, 민법은 만족되지 않은 채권의 소멸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소멸시효제도를 해석하고 적용함에 있어 만족되지 않은 채권이 소멸되는 것은 막아야 하고 이를 위해 채권이 만족될 때까지 존속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법리 정리
  1. 1하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2. 2나아가 이러한 경우에 후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
  3. 3이러한 법리는 현재에도 여전히 타당하다
  4. 4① 소멸시효가 완성하면 채권은 소멸한다
심층 분석 — 이 판례가 왜 중요한가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再訴)의 소의 이익 — 기판력과의 조화

이미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같은 청구로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은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의 소의 이익을 정면으로 다뤘습니다.

원칙적으로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상대방을 상대로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다시 제기하면 그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기판력과 소의 이익이 결합해 중복소송을 차단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재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압류·가압류·승인 등 다른 시효중단 사유를 1회로 제한하지 않는 점 등과의 균형상, 재소를 통한 시효중단을 허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때 후소의 판결이 전소 승소 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후소 법원은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습니다’. 즉 재소는 ‘시효중단’이라는 제한된 목적 범위에서만 허용되고, 본안 재심리는 차단됩니다.

이 전원합의체 판결의 골격은 ‘원칙—예외—한계’의 3단 구조로 압축됩니다. ① 원칙: 승소 확정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동일 청구의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② 예외: 다만 확정판결로 인정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는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이 인정됩니다. ③ 한계: 그러나 후소 판결은 전소 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안 되므로, 후소 법원은 그 권리의 존부나 요건 구비 여부를 다시 심리할 수 없고 오직 ‘시효중단’이라는 제한된 목적 범위에서만 심리합니다. 답안에서는 이 3단을 순서대로 적시하되, 특히 ②의 ‘10년 임박’이라는 요건사실을 사안의 사실관계(전소 확정 시점·현재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끌어와 포섭해야 점수가 됩니다. ‘재소는 언제나 부적법’이라는 절대화 지문과 ‘재소에서 본안을 전면 재심리할 수 있다’는 지문은 각각 ②와 ③을 부정한 대표적 오답 유형입니다.

시험 유형별 정리
선택형

선택형에서는 ‘동일 청구의 재소는 어떤 경우에도 부적법하다’는 절대화 지문, 반대로 ‘재소에서 권리의 모든 요건을 다시 심리할 수 있다’는 지문이 모두 함정입니다. 원칙(부적법)–예외(시효중단 재소 허용)–한계(재심리 불가)의 3단 구조를 외우세요.

사례형

사례형에서는 ① 기판력과 소의 이익(원칙적 부적법) → ② 시효 임박 시 재소의 예외적 소의 이익 → ③ 후소의 심리 범위 제한(전소 내용 저촉 금지·재심리 불가)의 순으로 포섭합니다. 10년 경과 임박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기록형

기록형에서는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 소장에서 ‘소의 이익(시효 임박)’을 명확히 기재하고, 청구취지를 전소와 동일하게 구성하되 목적이 시효중단임을 드러냅니다. 사건번호(2018다22008)를 인용하여 후소 법원의 재심리 제한 법리를 함께 적시하세요.

관련 조문 민법 제162조 제1항, 제163조, 제164조, 제165조 제1항, 제168조, 제170조 제1항, 제174조, 제178조, 제184조 제2항, 제766조,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18조, 제248조[소의 제기]
2위

청구이의

대법원 · 2012. 2. 9. · 2009다88129
민법 · 휘율 정리
판시사항
  1. 1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의 공탁의무를 부담하는 제3채무자가 추심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임의로 변제하거나 일부 채권자가 강제집행절차 등에 의하여 추심한 경우, 제3채무자가 공탁청구한 채권자에게 채무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공탁청구한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추심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
  2. 2추심채권자 甲의 공탁청구에 따라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의 공탁의무를 부담하게 된 제3채무자 乙이 공탁청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가 다른 추심채권자 丙이 추심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乙의 채권을 가압류하자 채권가압류 해방공탁금을 공탁하여 丙 등 다른 추심채권자가 변제를 받은 사안에서, 甲은 乙이 추심채권 전액을 공탁하였더라면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범위 내에서만 乙을 상대로 추심할 수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1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은 "금전채권 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그 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공탁하여야 한다’란 공탁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면책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이므로, 제3채무자가 추심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임의로 변제하거나 일부 채권자가 강제집행절차 등에 의하여 추심한 경우, 제3채무자는 이로써 공탁청구한 채권자에게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고 이중지급의 위험을 부담한다. 그런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에서 정한 공탁의무는 민사집행절차에서 발생하는 제3채무자의 절차협력의무로서 제3채무자의 실체법상 지위를 변경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공탁의무를 부담하는 제3채무자가 추심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임의로 변제하거나 일부 채권자가 강제집행절차 등에 의하여 추심한 경우에도 제3채무자는 공탁청구한 채권자 외의 다른 채권자에게는 여전히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비록 공탁청구를 한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공탁이 되었더라면 후속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초과하여 제3채무자에게 추심할 수 있다고 하면 공탁청구 당시 기대할 수 있었던 정당한 범위를 넘어서 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공탁청구한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할 수 있는 금액은, 제3채무자가 공탁청구에 따라 채권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였더라면 공탁청구 채권자에게 배당될 수 있었던 금액 범위에 한정된다. 그리고 제3채무자가 채권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였더라면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은 공탁청구 시점까지 배당요구한 채권자 및 배당요구의 효력을 가진 채권자에게 배당할 경우를 전제로 산정할 수 있고, 이때 배당받을 채권자, 채권액, 우선순위에 대하여는 제3채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법리 정리
  1. 1그런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에서 정한 공탁의무는 민사집행절차에서 발생하는 제3채무자의 절차협력의무로서 제3채무자의 실체법상 지위를 변경하는 것은 아니다
  2. 2또한 공탁의무를 부담하는 제3채무자가 추심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임의로 변제하거나 일부 채권자가 강제집행절차 등에 의하여 추심한 경우에도 제3채무자는 공탁청구한 채권자 외의 다른 채권자에게는 여전히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3이러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공탁청구한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할 수 있는 금액은, 제3채무자가 공탁청구에 따라 채권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였더라면 공탁청구 채권자에게 배당될 수 있었던 금액 범위에 한정된다
시험 유형별 정리
선택형

이 판례의 결론은 「그런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에서 정한 공탁의무는 민사집행절차」으로 방향은 소극(부정·불인정)입니다. 선택형은 바로 이 결론을 ‘적극(인정)’으로 슬쩍 뒤집어 함정을 만듭니다. 결론 어미가 「그런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에서 정한 공탁의무는 민사집행절차」 그대로인지 가장 먼저 확인하세요. 이 판례엔 법리가 3개이므로, 각 명제의 결론 방향을 따로따로 외워 섞어 낸 지문에 대비하세요.

사례형

사례형은 ①쟁점 ②규범 ③포섭 ④결론으로 씁니다. 규범 자리에 이 판례의 법리 「그런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에서 정한 공탁의무는 민사집행절차」를 그대로 배치하고, 문제의 사실관계를 그 판단기준에 하나씩 대응시켜 포섭하세요. ‘판단기준 → 해당 사실 → 충족 여부’를 한 문장씩 적고 결론을 답해야 배점을 확보합니다. 이 판례엔 법리가 3개이므로, 각 명제의 결론 방향을 따로따로 외워 섞어 낸 지문에 대비하세요.

기록형

기록형(소장·답변서·준비서면)에서는 이 법리 「그런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에서 정한 공탁의무는 민사집행절차」를 ‘청구원인’(또는 법리 주장)란의 근거로 끌어와 ‘규범 + 사안 포섭’ 형태로 적습니다. 사건번호(2009다88129)를 정확히 적시하고 결론을 한 문장으로 못박으세요. 상대방 반박란이 있으면 같은 법리의 예외·한계를 들어 재반박 구조까지 갖추면 완성도가 올라갑니다.

관련 조문 [1]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 [2]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 제282조
3위

분양대금 반환등

대법원 · 2013. 4. 26. · 2011다50509
민법 · 휘율 정리
판시사항
  1. 1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의 지연손해금률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지연손해금률이 법정이율보다 낮더라도 약정에 따른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2계약해제 시 반환할 금전에 가산할 이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도 그 약정이율이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의 의미 및 제1심이 인용한 청구액을 항소심이 그대로 유지한 경우, 피고가 항소심 절차에서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툰 것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1. 1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가 있고, 이 경우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여기서 가산되는 이자는 원상회복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이 아니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그 이자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이율이 우선 적용되고 약정이율이 없으면 민사 또는 상사 법정이율이 적용된다. 반면 원상회복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의무로서의 이자가 아니라 반환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게 되므로 거기에는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 지연손해금률에 관하여도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고, 설사 그것이 법정이율보다 낮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2. 2계약해제 시 반환할 금전에 가산할 이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도 그 약정이율에 의하기로 하였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한다. 다만 그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약정이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시 반환할 금전에 받은 날로부터 가산할 이자의 지급의무를 면제하는 약정이 있는 때에도 그 금전반환의무가 이행지체 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점과 비교해 볼 때 그렇게 보는 것이 논리와 형평의 원리에 맞기 때문이다.
  3. 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라고 한 부분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때라고 풀이되므로, 위와 같이 항쟁함이 상당한가 아니한가의 문제는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제1심이 인용한 청구액을 항소심이 그대로 유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항소심 절차에서 위 인용금액에 대하여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툰 것은 상당하다고 볼 수 없다.
법리 정리
  1. 1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그 이자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이율이 우선 적용되고 약정이율이 없으면 민사 또는 상사 법정이율이 적용된다
  2. 2반면 원상회복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의무로서의 이자가 아니라 반환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게 되므로 거기에는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되어야 한다
  3. 3그 지연손해금률에 관하여도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고, 설사 그것이 법정이율보다 낮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시험 유형별 정리
선택형

이 판례의 결론은 「민사 또는 상사 법정이율이 적용된다」으로 방향은 적극(인정·긍정)입니다. 선택형은 바로 이 결론을 ‘소극(부정)’으로 슬쩍 뒤집어 함정을 만듭니다, 또는 요건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그 이자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이율이 우선」의 일부를 빼거나 정반대로 서술합니다. 따라서 ‘요건 → 결론(적극(인정·긍정))’을 한 쌍으로 묶어, 지문이 어느 쪽을 비틀었는지 먼저 점검하세요. 이 판례엔 법리가 3개이므로, 각 명제의 결론 방향을 따로따로 외워 섞어 낸 지문에 대비하세요.

사례형

사례형은 ①쟁점 ②규범 ③포섭 ④결론으로 씁니다. 규범 자리에 이 판례의 결론 「민사 또는 상사 법정이율이 적용된다」를 두고, 그 요건인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그 이자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이율이 우선」를 사실관계와 하나씩 대응시켜 포섭하세요. 즉 ‘요건 → 문제의 해당 사실 → 충족 여부’를 한 문장씩 적은 뒤, 마지막에 「민사 또는 상사 법정이율이 적용된다」를 결론으로 답합니다. 결론만 적고 포섭을 생략하면 배점을 크게 잃습니다. 이 판례엔 법리가 3개이므로, 각 명제의 결론 방향을 따로따로 외워 섞어 낸 지문에 대비하세요.

기록형

기록형(소장·답변서·준비서면)에서는 이 법리를 ‘청구원인’(또는 법리 주장)란의 근거로 끌어와 「요건(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그 이자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이율이 우선) → 효과(민사 또는 상사 법정이율이 적용된다)」 구조 그대로 적습니다. 사건번호(2011다50509)를 정확히 적시하고, 위 요건을 사안에 포섭한 뒤 결론을 한 문장으로 못박으세요. 상대방 반박란이 있으면 같은 법리의 예외·한계를 들어 재반박 구조까지 갖추면 완성도가 올라갑니다.

관련 조문 [1]민법 제387조, 제397조 제1항, 제548조, [2]민법 제387조, 제397조 제1항, 제548조, [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 강의노트의 판시사항·판결요지·법리 명제는 국가법령정보센터(DRF) 원문 또는 기출 답안에서 본문 대조 검증한 문장만 사용했습니다(임의 창작 없음). 수록 판례는 변호사시험 기출 답안에서 실제로 근거로 인용된 판례 중에서 선정했으며, 특정 회차·문제 번호의 출제 여부나 출제 빈도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판례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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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율

휘율

민법 담당 · 민사 전문

법은 결국 사람 사이의 약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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