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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공법 · 주요 판례 심층 강의노트

공법 주요 판례 —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하며, 형벌조항의 경우

변호사시험 공법 기출 답안에서 근거로 인용된 핵심 판례 3건을 정리했습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를 가독성 높게 옮기고, 핵심 법리와 선택형·사례형·기록형 학습 포인트, 판례 원문·참조판례 링크를 함께 제공합니다.

1위

국세징수법 제30조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13. 11. 28. · 2012헌바22
헌법 · 마루 정리
판시사항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하며, 형벌조항의 경우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판결요지

1. 과세실무상 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세목인 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한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이른바 ‘기간과세’ 세목인바, 이러한 경우 사해행위 이전에 조세채권이 성립하여야 함을 강조하게 되면 해당 과세기간 중에 납세의무자가 미리 납세의무를 면탈할 의도로 자산을 매각 내지 증여하는 행위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청구를 할 수 없게 되는 매우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특히 조세채권의 경우 계약 등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의해 그 성립 및 확정이 미리 확실하게 예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조세채권이 법적으로 성립하기 이전이라도 조세채권 성립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한 때 당사자는 이미 당해 조세채권의 성립을 확정적으로 예견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음이 고려되어야 하므로 사해행위 이후에 성립한 조세채권도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하는 사해행위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해석, 적용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관의 법보충적인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가 충분히구체화되고 명확화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역시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지 아니한다.2. 민법상 채권자취소제도는 채무자가 고의적으로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정의와 형평의 관점에서 그 행위를 취소하고 당해 재산을 회복시킬 수 있는 권리를 채권자에게 부여한 것인데, 이 사건 법률조항도 같은 취지에서 국가에게 사해행위 취소권을 부여한 것이며, 국가의 조세채권 역시 민법상 금전채권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조세채권 행사의 주체가 일반 국민이 아니라 국가라는 이유만으로 채권자취소제도에 관한 민사 법리의 적용을 부인할 수는 없다.

따라서 민법 제406조의 법리를 이 사건 법률조항에 확장, 적용한다고 하여 재산권 보장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법리 정리
  1. 1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하며, 형벌조항의 경우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시험 유형별 정리
선택형

이 판례의 결론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입니다. 선택형은 바로 이 결론을 반대 방향으로 슬쩍 뒤집어 함정을 만듭니다, 또는 요건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하며, 형벌조항의 경우」의 일부를 빼거나 정반대로 서술합니다. 따라서 ‘요건 → 결론(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을 한 쌍으로 묶어, 지문이 어느 쪽을 비틀었는지 먼저 점검하세요.

사례형

사례형은 ①쟁점 ②규범 ③포섭 ④결론으로 씁니다. 규범 자리에 이 판례의 결론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를 두고, 그 요건인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하며, 형벌조항의 경우」를 사실관계와 하나씩 대응시켜 포섭하세요. 즉 ‘요건 → 문제의 해당 사실 → 충족 여부’를 한 문장씩 적은 뒤, 마지막에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를 결론으로 답합니다. 결론만 적고 포섭을 생략하면 배점을 크게 잃습니다.

기록형

기록형(소장·집행정지신청서(행정소송)·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는 이 법리를 ‘청구원인’(또는 법리 주장)란의 근거로 끌어와 「요건(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하며, 형벌조항의 경우) → 효과(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구조 그대로 적습니다. 사건번호(2012헌바22)를 정확히 적시하고, 위 요건을 사안에 포섭한 뒤 결론을 한 문장으로 못박으세요. 상대방 반박란이 있으면 같은 법리의 예외·한계를 들어 재반박 구조까지 갖추면 완성도가 올라갑니다.

관련 조문 헌법 제59조구 국세징수법(2007. 12. 31. 법률 제8832호로 개정되고, 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가압류ㆍ가처분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효력)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생략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407조(채권자취소의 효력) 전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
2위

청원경찰법 제10조의6 제1호 위헌제청

헌법재판소 · 2018. 1. 25. · 2017헌가26
헌법 · 마루 정리
판시사항

청원경찰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당연 퇴직되도록 규정한 청원경찰법(2010. 2. 4. 법률 제10013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의6 제1호 중 제5조 제2항에 의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5호에 관한 부분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거나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 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고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같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라고 하여도 범죄의 종류, 죄질, 내용이 지극히 다양하므로, 그에 따라 국민의 청원경찰직에 대한 신뢰 등에 미치는 영향도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선고유예 판결의 확정에 따른 당연 퇴직 사유를 규정함에 있어서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입법목적을 달성함에 반드시 필요한 범죄의 유형, 내용 등으로 그 범위를 가급적 한정하여 규정하거나, 혹은 적어도 청원경찰법상에 마련된 징계 등 별도의 제도로도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를 당연 퇴직 사유에서 제외시켜 규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은 청원경찰이 저지른 범죄의 종류나 내용을 불문하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게 되면 당연히 퇴직되도록 규정함으로써 청원경찰에게 공무원보다 더 가혹한 제재를 가하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

심판대상조항은 청원경찰이 저지른 범죄의 종류나 내용을 불문하고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게 되면 당연히 퇴직되도록 규정함으로써 그것이 달성하려는 공익의 비중에도 불구하고 청원경찰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법리 정리
  1. 1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시험 유형별 정리
선택형

이 판례의 결론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입니다. 선택형은 바로 이 결론을 반대 방향으로 슬쩍 뒤집어 함정을 만듭니다. 결론 어미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그대로인지 가장 먼저 확인하세요.

사례형

사례형은 ①쟁점 ②규범 ③포섭 ④결론으로 씁니다. 규범 자리에 이 판례의 법리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를 그대로 배치하고, 문제의 사실관계를 그 판단기준에 하나씩 대응시켜 포섭하세요. ‘판단기준 → 해당 사실 → 충족 여부’를 한 문장씩 적고 결론을 답해야 배점을 확보합니다.

기록형

기록형(소장·집행정지신청서(행정소송)·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는 이 법리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를 ‘청구원인’(또는 법리 주장)란의 근거로 끌어와 ‘규범 + 사안 포섭’ 형태로 적습니다. 사건번호(2017헌가26)를 정확히 적시하고 결론을 한 문장으로 못박으세요. 상대방 반박란이 있으면 같은 법리의 예외·한계를 들어 재반박 구조까지 갖추면 완성도가 올라갑니다.

관련 조문 헌법 제15조, 제37조 제2항청원경찰법(2010. 2. 4. 법률 제10013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0조의6국가공무원법(2015. 12. 24. 법률 제13618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제69조
3위

변호인 접견불허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 · 2019. 2. 28. · 2015헌마1204
헌법 · 마루 정리
판시사항

가.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피의자 접견교통권이 헌법상 기본권인지 여부(적극)나.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피의자 접견신청을 허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검사의 행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따른 준항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경우 보충성원칙의 예외 인정 여부(적극)다.

피의자신문 중에 교도관이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 신청을 허용할 수 없다고 통보하면서 그 근거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10. 29. 대통령령 제21095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58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접견시간 조항’이라 한다)을 제시한 경우, 동 조항에 대하여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라. 청구인이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자격으로 피의자 접견 신청을 하였음에도 이를 허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검사의 행위(이하 ‘이 사건 검사의 접견불허행위’라 한다)가 헌법상 기본권인 청구인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인용한 사례.

판결요지

가. 변호인 선임을 위하여 피의자피고인(이하 ‘피의자 등’이라 한다)이 가지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호되어야 하고,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은 피의자 등이 변호인을 선임하여 그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공고히 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것이 보장되지 않으면 피의자 등이 변호인 선임을 통하여 변호인으로부터 충분한 조력을 받는다는 것이 유명무실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은 피의자 등을 조력하기 위한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피의자 등이 가지는 헌법상의 기본권인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교통권과 표리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피의자 등이 가지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확보되기 위해서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 역시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보장되어야 한다(이하 ‘변호인’과 ‘변호인이 되려는 자’를 합하여 ‘변호인 등’이라 한다).나. 사건 당일 종료된 이 사건 검사의 접견불허행위에 대하여 청구인이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따라 그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를 제기할 경우 법원이 법률상 이익이 결여되었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 실체 판단에 나아갈 것인지가 객관적으로 불확실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전심절차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위 접견불허행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해서는 보충성원칙의 예외가 인정된다.다.

이 사건 접견시간 조항은 수용자의 접견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근무시간 내로 한정함으로써 피의자와 변호인 등의 접견교통을 제한하고 있는데, 위 조항은 교도소장구치소장이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변호인 등의 접견신청의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으로서,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피의자신문 중 변호인 등의 접견신청의 경우에는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조항을 근거로 피의자신문 중 변호인 등의 접견신청을 불허하거나 제한할 수도 없다.

시험 유형별 정리
선택형

선택형에서는 판시 결론(되다/안 되다)을 미세하게 뒤집은 함정 지문이 핵심입니다. 원칙과 예외를 한 쌍으로 묶어 외우고, 지문이 결론 방향을 바꿨는지 먼저 점검하세요.

사례형

사례형은 쟁점 → 규범(판시 법리) → 사안 포섭 → 결론의 순서로 목차를 잡습니다. 결론만 적지 말고 ‘요건 → 해당 사실 → 충족 여부’를 한 문장씩 포섭해 배점을 확보하세요.

기록형

기록형(소장·집행정지신청서(행정소송)·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는 위 법리를 ‘청구원인’ 또는 ‘법리 주장’란의 근거로 끌어와 ‘규범 + 사안 포섭’ 형태로 적습니다. 사건번호(2015헌마1204)를 정확히 적시하세요.

관련 조문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34조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제243조의2 제1항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조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6. 25. 대통령령 제25397호로 개정된 것) 제58조 제2항 내지 제6항국가공무원 복무규정(2011. 7. 4. 대통령령 제23010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1항, 제2항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10. 29. 대통령령 제21095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58조 제1항
본 강의노트의 판시사항·판결요지·법리 명제는 국가법령정보센터(DRF) 원문 또는 기출 답안에서 본문 대조 검증한 문장만 사용했습니다(임의 창작 없음). 수록 판례는 변호사시험 기출 답안에서 실제로 근거로 인용된 판례 중에서 선정했으며, 특정 회차·문제 번호의 출제 여부나 출제 빈도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판례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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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담당 · 헌법 전문

헌법은 우리 모두의 약속이자 최소한의 상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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