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공법 기출 답안에서 근거로 인용된 핵심 판례 3건을 정리했습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를 가독성 높게 옮기고, 핵심 법리와 선택형·사례형·기록형 학습 포인트, 판례 원문·참조판례 링크를 함께 제공합니다.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기산점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란 통지·공고 그 밖의 방법으로 해당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고(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되,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가. 행정심판전치주의에 대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서의 송달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므로 그러한 때에는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제기하는 경우라도 그에 대한 취소소송은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에 의해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대상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180일,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지 않으면 안된다.
나.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소정의 제소기간 기산점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고 구체적으로 그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한 날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란 불확정 개념으로서 그 존부는 사안에 따라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나민사소송법 제160조의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나행정심판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천재, 지변, 전재, 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보다는 넓은 개념이라고 풀이되므로, 제소기간도과의 원인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지연된 제소를 허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라. 원고 회사가 자동차운송사업면허조건을 위반하여 위장직영을 하였음을 이유로 피고 시장이 지입차주들에 대하여 각 지입차량에 대한 개별운송사업면허처분을 함과 동시에 원고 회사에 대하여 위 지입차량에 대한 감차처분을 하자 원고가 위 감차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청구기각의 재결이 있은 후, 다시 원고가 위 지입차주들에 대한 면허처분일부터 180일이 지난 뒤에 위 면허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위 면허처분과 감차처분은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2호 소정의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 면허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다시 행정심판을 제기할 필요가 없는데, 원고는 위 감차처분 당시 위 지입차주들에 대한 면허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여지므로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위 면허처분취소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이 판례의 결론은 「가. 행정심판전치주의에 대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심판에 대」으로 방향은 적극(인정·긍정)입니다. 선택형은 바로 이 결론을 ‘소극(부정)’으로 슬쩍 뒤집어 함정을 만듭니다. 결론 어미가 「가. 행정심판전치주의에 대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심판에 대」 그대로인지 가장 먼저 확인하세요.
사례형은 ①쟁점 ②규범 ③포섭 ④결론으로 씁니다. 규범 자리에 이 판례의 법리 「가. 행정심판전치주의에 대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심판에 대」를 그대로 배치하고, 문제의 사실관계를 그 판단기준에 하나씩 대응시켜 포섭하세요. ‘판단기준 → 해당 사실 → 충족 여부’를 한 문장씩 적고 결론을 답해야 배점을 확보합니다.
기록형(소장·집행정지신청서(행정소송)·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는 이 법리 「가. 행정심판전치주의에 대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심판에 대」를 ‘청구원인’(또는 법리 주장)란의 근거로 끌어와 ‘규범 + 사안 포섭’ 형태로 적습니다. 사건번호(90누6521)를 정확히 적시하고 결론을 한 문장으로 못박으세요. 상대방 반박란이 있으면 같은 법리의 예외·한계를 들어 재반박 구조까지 갖추면 완성도가 올라갑니다.
이 판례의 결론은 「정보공개청구자가 선택한 공개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므로 그 공개방법」으로 방향은 소극(부정·불인정)입니다. 선택형은 바로 이 결론을 ‘적극(인정)’으로 슬쩍 뒤집어 함정을 만듭니다, 또는 요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조, 제5조, 제8조 제1항」의 일부를 빼거나 정반대로 서술합니다. 따라서 ‘요건 → 결론(소극(부정·불인정))’을 한 쌍으로 묶어, 지문이 어느 쪽을 비틀었는지 먼저 점검하세요.
사례형은 ①쟁점 ②규범 ③포섭 ④결론으로 씁니다. 규범 자리에 이 판례의 결론 「정보공개청구자가 선택한 공개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므로 그 공개방법」를 두고, 그 요건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조, 제5조, 제8조 제1항」를 사실관계와 하나씩 대응시켜 포섭하세요. 즉 ‘요건 → 문제의 해당 사실 → 충족 여부’를 한 문장씩 적은 뒤, 마지막에 「정보공개청구자가 선택한 공개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므로 그 공개방법」를 결론으로 답합니다. 결론만 적고 포섭을 생략하면 배점을 크게 잃습니다.
기록형(소장·집행정지신청서(행정소송)·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는 이 법리를 ‘청구원인’(또는 법리 주장)란의 근거로 끌어와 「요건(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조, 제5조, 제8조 제1항) → 효과(정보공개청구자가 선택한 공개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므로 그 공개방법)」 구조 그대로 적습니다. 사건번호(2003두8050)를 정확히 적시하고, 위 요건을 사안에 포섭한 뒤 결론을 한 문장으로 못박으세요. 상대방 반박란이 있으면 같은 법리의 예외·한계를 들어 재반박 구조까지 갖추면 완성도가 올라갑니다.
행정절차법 제17조 제5항의 보완요구 대상은 형식적 요건의 흠에 한하고 실체적 요건 미충족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 판례의 결론은 「실체적 요건 미충족은 포함되지 않는다」으로 방향은 소극(부정·불인정)입니다. 선택형은 바로 이 결론을 ‘적극(인정)’으로 슬쩍 뒤집어 함정을 만듭니다. 결론 어미가 「실체적 요건 미충족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대로인지 가장 먼저 확인하세요.
사례형은 ①쟁점 ②규범 ③포섭 ④결론으로 씁니다. 규범 자리에 이 판례의 법리 「실체적 요건 미충족은 포함되지 않는다」를 그대로 배치하고, 문제의 사실관계를 그 판단기준에 하나씩 대응시켜 포섭하세요. ‘판단기준 → 해당 사실 → 충족 여부’를 한 문장씩 적고 결론을 답해야 배점을 확보합니다.
기록형(소장·집행정지신청서(행정소송)·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는 이 법리 「실체적 요건 미충족은 포함되지 않는다」를 ‘청구원인’(또는 법리 주장)란의 근거로 끌어와 ‘규범 + 사안 포섭’ 형태로 적습니다. 사건번호(2003두6573)를 정확히 적시하고 결론을 한 문장으로 못박으세요. 상대방 반박란이 있으면 같은 법리의 예외·한계를 들어 재반박 구조까지 갖추면 완성도가 올라갑니다.
행정은 절차가 곧 권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