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민사법 기출 답안에서 근거로 인용된 핵심 판례 3건을 정리했습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를 가독성 높게 옮기고, 핵심 법리와 선택형·사례형·기록형 학습 포인트, 판례 원문·참조판례 링크를 함께 제공합니다.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의 한도 내에서 확정된 피담보채권을 담보하고, 보통저당권의 지연배상 1년분 제한(민법 제360조 단서)은 근저당권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관하여 민법 제360조가 지연배상에 대하여는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저당권자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의 제한이며 채무자나 저당권설정자가 저당권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민법 제360조가 양도담보의 경우에 준용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 만큼, 양도담보의 채무자가 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 민법 제360조에 따른 피담보채권의 제한을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다.
나. 상계의 경우 상계적상시까지의 수동채권의 원본 및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상계충당의 순서에 따라 지연손해금, 원본의 순서로 자동채권과 대등액에서 소멸한다.
다.
각 자동채권이 상계적상에 이르기까지 수동채권에 대하여 아무런 지연손해금을 붙이지 아니한 채 상계충당을 한 원심판결을 상계 내지 지연손해금에 관한 법리오해로 파기한 사례.
이 판례의 결론은 「위 단서가 적용되지 않고 채권최고액 한도 내에서 담보됨).」입니다. 선택형은 바로 이 결론을 반대 방향으로 슬쩍 뒤집어 함정을 만듭니다, 또는 요건 「(보통)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중 지연배상에 대하여는 민법 제360조 단서에 따라 원본」의 일부를 빼거나 정반대로 서술합니다. 따라서 ‘요건 → 결론(위 단서가 적용되지 않고 채권최고액 한도 내에서 담보됨).)’을 한 쌍으로 묶어, 지문이 어느 쪽을 비틀었는지 먼저 점검하세요.
사례형은 ①쟁점 ②규범 ③포섭 ④결론으로 씁니다. 규범 자리에 이 판례의 결론 「위 단서가 적용되지 않고 채권최고액 한도 내에서 담보됨).」를 두고, 그 요건인 「(보통)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중 지연배상에 대하여는 민법 제360조 단서에 따라 원본」를 사실관계와 하나씩 대응시켜 포섭하세요. 즉 ‘요건 → 문제의 해당 사실 → 충족 여부’를 한 문장씩 적은 뒤, 마지막에 「위 단서가 적용되지 않고 채권최고액 한도 내에서 담보됨).」를 결론으로 답합니다. 결론만 적고 포섭을 생략하면 배점을 크게 잃습니다.
기록형(소장·답변서·준비서면)에서는 이 법리를 ‘청구원인’(또는 법리 주장)란의 근거로 끌어와 「요건((보통)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중 지연배상에 대하여는 민법 제360조 단서에 따라 원본) → 효과(위 단서가 적용되지 않고 채권최고액 한도 내에서 담보됨).)」 구조 그대로 적습니다. 사건번호(90다8855)를 정확히 적시하고, 위 요건을 사안에 포섭한 뒤 결론을 한 문장으로 못박으세요. 상대방 반박란이 있으면 같은 법리의 예외·한계를 들어 재반박 구조까지 갖추면 완성도가 올라갑니다.
건물 신축 도급계약에서 도급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합의한 경우, 자기 비용으로 완공한 도급인이 건물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
가. 일반적으로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건축한 사람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 것이고, 다만 도급계약에 있어서는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완성하더라도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인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하는 등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여질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
나. 단지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가 자기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하는 건물의 건축허가명의를 채권자명의로 하였다면 이는 완성될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합의로서 법률행위에 의한 담보물권의 설정에 다름 아니므로,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은 일단 이를 건축한 채무자가 원시적으로 취득한 후 채권자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으로써 담보목적의 범위내에서 위 채권자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 판례의 결론은 「자기 비용으로 완공한 도급인이 건물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입니다. 선택형은 바로 이 결론을 반대 방향으로 슬쩍 뒤집어 함정을 만듭니다, 또는 요건 「건물 신축 도급계약에서 도급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합의한 경우」의 일부를 빼거나 정반대로 서술합니다. 따라서 ‘요건 → 결론(자기 비용으로 완공한 도급인이 건물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을 한 쌍으로 묶어, 지문이 어느 쪽을 비틀었는지 먼저 점검하세요.
사례형은 ①쟁점 ②규범 ③포섭 ④결론으로 씁니다. 규범 자리에 이 판례의 결론 「자기 비용으로 완공한 도급인이 건물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를 두고, 그 요건인 「건물 신축 도급계약에서 도급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합의한 경우」를 사실관계와 하나씩 대응시켜 포섭하세요. 즉 ‘요건 → 문제의 해당 사실 → 충족 여부’를 한 문장씩 적은 뒤, 마지막에 「자기 비용으로 완공한 도급인이 건물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를 결론으로 답합니다. 결론만 적고 포섭을 생략하면 배점을 크게 잃습니다.
기록형(소장·답변서·준비서면)에서는 이 법리를 ‘청구원인’(또는 법리 주장)란의 근거로 끌어와 「요건(건물 신축 도급계약에서 도급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합의한 경우) → 효과(자기 비용으로 완공한 도급인이 건물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 구조 그대로 적습니다. 사건번호(89다카18884)를 정확히 적시하고, 위 요건을 사안에 포섭한 뒤 결론을 한 문장으로 못박으세요. 상대방 반박란이 있으면 같은 법리의 예외·한계를 들어 재반박 구조까지 갖추면 완성도가 올라갑니다.
부동산 소유권이 전전 양도된 경우 최후의 양수인은 중간취득자를 대위하여 최초의 양도인에 대하여 중간취득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는 한 직접 자기 앞으로의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다면 부동산의 전전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하여 그 전매도인인 등기명의자에게 매도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는 있을지언정 직접 자기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이 판례의 결론은 「직접 자기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으로 방향은 소극(부정·불인정)입니다. 선택형은 바로 이 결론을 ‘적극(인정)’으로 슬쩍 뒤집어 함정을 만듭니다, 또는 요건 「부동산 소유권이 전전 양도된 경우 최후의 양수인은 중간취득자(매도인)」의 일부를 빼거나 정반대로 서술합니다. 따라서 ‘요건 → 결론(소극(부정·불인정))’을 한 쌍으로 묶어, 지문이 어느 쪽을 비틀었는지 먼저 점검하세요.
사례형은 ①쟁점 ②규범 ③포섭 ④결론으로 씁니다. 규범 자리에 이 판례의 결론 「직접 자기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를 두고, 그 요건인 「부동산 소유권이 전전 양도된 경우 최후의 양수인은 중간취득자(매도인)」를 사실관계와 하나씩 대응시켜 포섭하세요. 즉 ‘요건 → 문제의 해당 사실 → 충족 여부’를 한 문장씩 적은 뒤, 마지막에 「직접 자기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를 결론으로 답합니다. 결론만 적고 포섭을 생략하면 배점을 크게 잃습니다.
기록형(소장·답변서·준비서면)에서는 이 법리를 ‘청구원인’(또는 법리 주장)란의 근거로 끌어와 「요건(부동산 소유권이 전전 양도된 경우 최후의 양수인은 중간취득자(매도인)) → 효과(직접 자기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 구조 그대로 적습니다. 사건번호(69다1351)를 정확히 적시하고, 위 요건을 사안에 포섭한 뒤 결론을 한 문장으로 못박으세요. 상대방 반박란이 있으면 같은 법리의 예외·한계를 들어 재반박 구조까지 갖추면 완성도가 올라갑니다.
법은 결국 사람 사이의 약속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