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민사법 기출 답안에서 근거로 인용된 핵심 판례 3건을 정리했습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를 가독성 높게 옮기고, 핵심 법리와 선택형·사례형·기록형 학습 포인트, 판례 원문·참조판례 링크를 함께 제공합니다.
선택형에서는 판시 결론(되다/안 되다)을 미세하게 뒤집은 함정 지문이 핵심입니다. 원칙과 예외를 한 쌍으로 묶어 외우고, 지문이 결론 방향을 바꿨는지 먼저 점검하세요.
사례형은 쟁점 → 규범(판시 법리) → 사안 포섭 → 결론의 순서로 목차를 잡습니다. 결론만 적지 말고 ‘요건 → 해당 사실 → 충족 여부’를 한 문장씩 포섭해 배점을 확보하세요.
기록형(소장·답변서·준비서면)에서는 위 법리를 ‘청구원인’ 또는 ‘법리 주장’란의 근거로 끌어와 ‘규범 + 사안 포섭’ 형태로 적습니다. 사건번호(2009다37718)를 정확히 적시하세요.
회사가 정관상 목적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했을 때 그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 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0다291531 판결은 회사의 권리능력, 민법 제103조·제104조, 단속규정 법리를 한데 정리한 종합형 판례입니다.
회사의 권리능력은 설립 근거 법률과 ‘정관상 목적’에 의해 제한되지만, 목적 범위 내의 행위는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지 않고 그 목적 수행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를 모두 포함합니다. 또한 목적 수행에 필요한지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추상적으로 판단하며, 행위자의 주관적·구체적 의사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 행위는 ① 권리의무 내용 자체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 아니라 ② 내용 자체는 그렇지 않더라도 법률적으로 강제하거나 반사회질서적 조건·금전적 대가가 결부되어 반사회질서성을 띠는 경우, ③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합니다.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 간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하고, 상대방에게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끝으로, 금지규정 위반 계약의 효력은 앞선 단속/효력규정 해석론으로 판단합니다. 본 판결은 상호저축은행의 비상장주식 매입·보유 한도를 정한 구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등을 ‘효력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으로 보았습니다. 회사법·민법총칙·강행법규 해석이 결합된 구조를 한눈에 익힐 수 있습니다.
선택형에서는 ‘정관상 목적 외의 행위는 모두 무효’라거나 ‘목적 수행 필요성을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로 판단한다’는 지문이 오답입니다. 또 ‘상대방의 폭리 악의가 없어도 불공정행위가 성립한다’는 지문, ‘한도 규정 위반은 곧 무효’라는 지문도 함정입니다.
사례형에서는 ① 회사의 권리능력(목적 범위·객관적 판단) → ② 민법 제103조/제104조 해당성 → ③ 위반 법규의 성질(단속/효력) → ④ 계약 효력 결론 순으로 포섭합니다. 쟁점이 많은 종합형이므로 목차를 법리 순서대로 잡아 누락을 방지하세요.
기록형에서는 부당이득반환 등 청구에서 회사의 행위가 목적 범위 내인지, 제103조·제104조 위반인지, 위반 법규가 단속규정인지를 단계적으로 주장·반박합니다. 사건번호(2020다291531)를 인용하여 ‘한도 규정 = 단속규정’ 법리를 정확히 반영하세요.
이 판례의 결론은 「반드시 소수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전부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입니다. 선택형은 바로 이 결론을 반대 방향으로 슬쩍 뒤집어 함정을 만듭니다, 또는 요건 「이러한 입법 의도와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지배주주가 본 조항에 따라 매도청구권」의 일부를 빼거나 정반대로 서술합니다. 따라서 ‘요건 → 결론(반드시 소수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전부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을 한 쌍으로 묶어, 지문이 어느 쪽을 비틀었는지 먼저 점검하세요. 이 판례엔 법리가 4개이므로, 각 명제의 결론 방향을 따로따로 외워 섞어 낸 지문에 대비하세요.
사례형은 ①쟁점 ②규범 ③포섭 ④결론으로 씁니다. 규범 자리에 이 판례의 결론 「반드시 소수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전부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를 두고, 그 요건인 「이러한 입법 의도와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지배주주가 본 조항에 따라 매도청구권」를 사실관계와 하나씩 대응시켜 포섭하세요. 즉 ‘요건 → 문제의 해당 사실 → 충족 여부’를 한 문장씩 적은 뒤, 마지막에 「반드시 소수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전부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를 결론으로 답합니다. 결론만 적고 포섭을 생략하면 배점을 크게 잃습니다. 이 판례엔 법리가 4개이므로, 각 명제의 결론 방향을 따로따로 외워 섞어 낸 지문에 대비하세요.
기록형(소장·답변서·준비서면)에서는 이 법리를 ‘청구원인’(또는 법리 주장)란의 근거로 끌어와 「요건(이러한 입법 의도와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지배주주가 본 조항에 따라 매도청구권) → 효과(반드시 소수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전부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구조 그대로 적습니다. 사건번호(2018다224699)를 정확히 적시하고, 위 요건을 사안에 포섭한 뒤 결론을 한 문장으로 못박으세요. 상대방 반박란이 있으면 같은 법리의 예외·한계를 들어 재반박 구조까지 갖추면 완성도가 올라갑니다.
좋은 딜은 좋은 구조에서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