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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형사법 · 주요 판례 심층 강의노트

형사법 주요 판례 — 부작위에 의한 살인(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하려면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 작위의무 있는

변호사시험 형사법 기출 답안에서 근거로 인용된 핵심 판례 3건을 정리했습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를 가독성 높게 옮기고, 핵심 법리와 선택형·사례형·기록형 학습 포인트, 판례 원문·참조판례 링크를 함께 제공합니다.

1위

살인

대법원 · 1992. 2. 11. · 91도2951
형법 · 무결 정리
판시사항

부작위에 의한 살인(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하려면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 작위의무 있는 자가 그 의무 이행으로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결과발생을 용인·방관한 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그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동가치성)가 있어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어야 한다.

작위의무는 법령·법률행위·선행행위뿐 아니라 신의칙·사회상규·조리상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

판결요지

가.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불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그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라면, 작위에 의한 실행행위와 동일하게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인이 조카인 피해자(10세)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저수지로 데리고 가서 미끄러지기 쉬운 제방 쪽으로 유인하여 함께 걷다가 피해자가 물에 빠지자 그를 구호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익사하게 한 것이라면 피해자가 스스로 미끄러져서 물에 빠진 것이고, 그 당시는 피고인이 살인죄의 예비 단계에 있었을 뿐 아직 실행의 착수에는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숙부로서 익사의 위험에 대처할 보호능력이 없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익사의 위험이 있는 저수지로 데리고 갔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물에 빠져 익사할 위험을 방지하고 피해자가 물에 빠지는 경우 그를 구호하여 주어야 할 법적인 작위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피해자가 물에 빠진 후에 피고인이 살해의 범의를 가지고 그를 구호하지 아니한 채 그가 익사하는 것을 용인하고 방관한 행위(부작위)는 피고인이 그를 직접 물에 빠뜨려 익사시키는 행위와 다름없다고 형법상 평가될 만한 살인의 실행행위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법리 정리
  1. 1작위의무는 법령·법률행위·선행행위뿐 아니라 신의칙·사회상규·조리상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
시험 유형별 정리
선택형

이 판례의 결론은 「작위의무는 법령·법률행위·선행행위뿐 아니라 신의칙·사회상규」으로 방향은 적극(인정·긍정)입니다. 선택형은 바로 이 결론을 ‘소극(부정)’으로 슬쩍 뒤집어 함정을 만듭니다. 결론 어미가 「작위의무는 법령·법률행위·선행행위뿐 아니라 신의칙·사회상규」 그대로인지 가장 먼저 확인하세요.

사례형

사례형은 ①쟁점 ②규범 ③포섭 ④결론으로 씁니다. 규범 자리에 이 판례의 법리 「작위의무는 법령·법률행위·선행행위뿐 아니라 신의칙·사회상규」를 그대로 배치하고, 문제의 사실관계를 그 판단기준에 하나씩 대응시켜 포섭하세요. ‘판단기준 → 해당 사실 → 충족 여부’를 한 문장씩 적고 결론을 답해야 배점을 확보합니다.

기록형

기록형(공소장·변론요지서·항소이유서)에서는 이 법리 「작위의무는 법령·법률행위·선행행위뿐 아니라 신의칙·사회상규」를 ‘청구원인’(또는 법리 주장)란의 근거로 끌어와 ‘규범 + 사안 포섭’ 형태로 적습니다. 사건번호(91도2951)를 정확히 적시하고 결론을 한 문장으로 못박으세요. 상대방 반박란이 있으면 같은 법리의 예외·한계를 들어 재반박 구조까지 갖추면 완성도가 올라갑니다.

관련 조문 가.나. 형법 제18조, 나. 형법 제250조
2위

전자기록등내용탐지

대법원 · 2022. 3. 31. · 2021도8900
형법 · 무결 정리
판시사항
  1. 1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 등의 범죄에 행위 객체로 규정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의 의미 / 그 자체로서 객관적·고정적 의미를 가지면서 독립적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개인 또는 법인이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정보의 생성·처리·저장·출력을 목적으로 구축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스템에서 쓰임으로써 예정된 증명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전자기록’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2인터넷 계정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의 행위 객체인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3봉함 기타 비밀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동원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경우,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판시 내용(기출 답안 인용 요지)

형법 제316조 제2항의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는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으로 그 내용을 알아낸 때에 성립하므로, 인터넷 계정의 아이디·비밀번호가 전자기록에 해당하더라도 그에 별도의 비밀장치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이를 해킹프로그램으로 알아내었더라도 본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법리 정리
  1. 1형법 제316조 제2항의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는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으로 그 내용을 알아낸 때에 성립하므로, 인터넷 계정의 아이디·비밀번호가 전자기록에 해당하더라도 그에 별도의 비밀장치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이를 해킹프로그램으로 알아내었더라도 본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시험 유형별 정리
선택형

이 판례의 결론은 「성립하므로, 인터넷 계정의 아이디·비밀번호가 전자기록에 해당하더라도」으로 방향은 소극(부정·불인정)입니다. 선택형은 바로 이 결론을 ‘적극(인정)’으로 슬쩍 뒤집어 함정을 만듭니다, 또는 요건 「형법 제316조 제2항의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는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전자기록 등」의 일부를 빼거나 정반대로 서술합니다. 따라서 ‘요건 → 결론(소극(부정·불인정))’을 한 쌍으로 묶어, 지문이 어느 쪽을 비틀었는지 먼저 점검하세요.

사례형

사례형은 ①쟁점 ②규범 ③포섭 ④결론으로 씁니다. 규범 자리에 이 판례의 결론 「성립하므로, 인터넷 계정의 아이디·비밀번호가 전자기록에 해당하더라도」를 두고, 그 요건인 「형법 제316조 제2항의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는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전자기록 등」를 사실관계와 하나씩 대응시켜 포섭하세요. 즉 ‘요건 → 문제의 해당 사실 → 충족 여부’를 한 문장씩 적은 뒤, 마지막에 「성립하므로, 인터넷 계정의 아이디·비밀번호가 전자기록에 해당하더라도」를 결론으로 답합니다. 결론만 적고 포섭을 생략하면 배점을 크게 잃습니다.

기록형

기록형(공소장·변론요지서·항소이유서)에서는 이 법리를 ‘청구원인’(또는 법리 주장)란의 근거로 끌어와 「요건(형법 제316조 제2항의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는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전자기록 등) → 효과(성립하므로, 인터넷 계정의 아이디·비밀번호가 전자기록에 해당하더라도)」 구조 그대로 적습니다. 사건번호(2021도8900)를 정확히 적시하고, 위 요건을 사안에 포섭한 뒤 결론을 한 문장으로 못박으세요. 상대방 반박란이 있으면 같은 법리의 예외·한계를 들어 재반박 구조까지 갖추면 완성도가 올라갑니다.

관련 조문 [1] 형법 제227조의2, 제229조, 제232조의2, 제234조, 제314조 제2항, 제316조 제2항, 제366조, [2] 형법 제316조 제2항, [3] 형법 제316조 제2항
3위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06. 12. 22. · 2006도1623
형법 · 무결 정리
판시사항
  1. 1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의 규정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이나 죄형법정주의의 원칙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2피고인과 동일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3. 3수수한 금품이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당내 경선과 관련하여 제공되거나 사용한 금품이 정치자금에 해당하는 범위
  4. 4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의 규정상 개인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피고인이 위 법률 규정에 대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국회의원 등에 한하여 개인후원회를 구성하여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허용한 위 법률 규정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5. 5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1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2004. 3. 12. 법률 제7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의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이라는 것은 ‘위 법률의 각 개별조항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방법 이외의 모든 방법’을 의미하는 것임이 문언적으로 명백하고, 이는 위 법률에서 금지하고자 하는 음성적 정치자금의 수수행위는 그 개별적, 구체적 행위를 일일이 나열하는 방법으로는 규제가 불가능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서,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방법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위 법률의 개별규정을 통하여 같은 법이 허용하는 정치자금의 수수방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고, 나아가 위 법률에 정해진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하면 처벌된다는 점 또한 명백히 알 수 있으므로,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의 규정 등을 가리켜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이나 죄형법정주의의 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2. 2검사는 피의자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형사소송법 제247조 제1항), 똑같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 행위자 또는 그 행위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책임이 조각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이므로, 자신의 행위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공소가 제기된 사람은 단순히 자신과 동일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다른 사람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할 수 없다.
시험 유형별 정리
선택형

선택형에서는 판시 결론(되다/안 되다)을 미세하게 뒤집은 함정 지문이 핵심입니다. 원칙과 예외를 한 쌍으로 묶어 외우고, 지문이 결론 방향을 바꿨는지 먼저 점검하세요.

사례형

사례형은 쟁점 → 규범(판시 법리) → 사안 포섭 → 결론의 순서로 목차를 잡습니다. 결론만 적지 말고 ‘요건 → 해당 사실 → 충족 여부’를 한 문장씩 포섭해 배점을 확보하세요.

기록형

기록형(공소장·변론요지서·항소이유서)에서는 위 법리를 ‘청구원인’ 또는 ‘법리 주장’란의 근거로 끌어와 ‘규범 + 사안 포섭’ 형태로 적습니다. 사건번호(2006도1623)를 정확히 적시하세요.

관련 조문 [1]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2004. 3. 12. 법률 제7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현행 정치자금법 제2조 제1항 참조), 제30조 제1항(현행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참조), 헌법 제12조 제1항, [2] 형사소송법 제247조 제1항, 헌법 제11조 제1항, [3]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2004. 3. 12. 법률 제7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호(현행 정치자금법 제3조 제1호 참조), 제30조 제1항(현행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참조), [4]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2004. 3. 12. 법률 제7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현행 정치자금법 제6조 참조), 제30조 제1항(현행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참조), 헌법 제11조 제1항, [5] 형법 제30조
본 강의노트의 판시사항·판결요지·법리 명제는 국가법령정보센터(DRF) 원문 또는 기출 답안에서 본문 대조 검증한 문장만 사용했습니다(임의 창작 없음). 수록 판례는 변호사시험 기출 답안에서 실제로 근거로 인용된 판례 중에서 선정했으며, 특정 회차·문제 번호의 출제 여부나 출제 빈도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판례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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