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형사법 기출 답안에서 근거로 인용된 핵심 판례 3건을 정리했습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를 가독성 높게 옮기고, 핵심 법리와 선택형·사례형·기록형 학습 포인트, 판례 원문·참조판례 링크를 함께 제공합니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하려면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 작위의무 있는 자가 그 의무 이행으로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결과발생을 용인·방관한 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그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동가치성)가 있어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어야 한다.
작위의무는 법령·법률행위·선행행위뿐 아니라 신의칙·사회상규·조리상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
가.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불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그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라면, 작위에 의한 실행행위와 동일하게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인이 조카인 피해자(10세)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저수지로 데리고 가서 미끄러지기 쉬운 제방 쪽으로 유인하여 함께 걷다가 피해자가 물에 빠지자 그를 구호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익사하게 한 것이라면 피해자가 스스로 미끄러져서 물에 빠진 것이고, 그 당시는 피고인이 살인죄의 예비 단계에 있었을 뿐 아직 실행의 착수에는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숙부로서 익사의 위험에 대처할 보호능력이 없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익사의 위험이 있는 저수지로 데리고 갔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물에 빠져 익사할 위험을 방지하고 피해자가 물에 빠지는 경우 그를 구호하여 주어야 할 법적인 작위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피해자가 물에 빠진 후에 피고인이 살해의 범의를 가지고 그를 구호하지 아니한 채 그가 익사하는 것을 용인하고 방관한 행위(부작위)는 피고인이 그를 직접 물에 빠뜨려 익사시키는 행위와 다름없다고 형법상 평가될 만한 살인의 실행행위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이 판례의 결론은 「작위의무는 법령·법률행위·선행행위뿐 아니라 신의칙·사회상규」으로 방향은 적극(인정·긍정)입니다. 선택형은 바로 이 결론을 ‘소극(부정)’으로 슬쩍 뒤집어 함정을 만듭니다. 결론 어미가 「작위의무는 법령·법률행위·선행행위뿐 아니라 신의칙·사회상규」 그대로인지 가장 먼저 확인하세요.
사례형은 ①쟁점 ②규범 ③포섭 ④결론으로 씁니다. 규범 자리에 이 판례의 법리 「작위의무는 법령·법률행위·선행행위뿐 아니라 신의칙·사회상규」를 그대로 배치하고, 문제의 사실관계를 그 판단기준에 하나씩 대응시켜 포섭하세요. ‘판단기준 → 해당 사실 → 충족 여부’를 한 문장씩 적고 결론을 답해야 배점을 확보합니다.
기록형(공소장·변론요지서·항소이유서)에서는 이 법리 「작위의무는 법령·법률행위·선행행위뿐 아니라 신의칙·사회상규」를 ‘청구원인’(또는 법리 주장)란의 근거로 끌어와 ‘규범 + 사안 포섭’ 형태로 적습니다. 사건번호(91도2951)를 정확히 적시하고 결론을 한 문장으로 못박으세요. 상대방 반박란이 있으면 같은 법리의 예외·한계를 들어 재반박 구조까지 갖추면 완성도가 올라갑니다.
형법 제316조 제2항의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는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으로 그 내용을 알아낸 때에 성립하므로, 인터넷 계정의 아이디·비밀번호가 전자기록에 해당하더라도 그에 별도의 비밀장치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이를 해킹프로그램으로 알아내었더라도 본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이 판례의 결론은 「성립하므로, 인터넷 계정의 아이디·비밀번호가 전자기록에 해당하더라도」으로 방향은 소극(부정·불인정)입니다. 선택형은 바로 이 결론을 ‘적극(인정)’으로 슬쩍 뒤집어 함정을 만듭니다, 또는 요건 「형법 제316조 제2항의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는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전자기록 등」의 일부를 빼거나 정반대로 서술합니다. 따라서 ‘요건 → 결론(소극(부정·불인정))’을 한 쌍으로 묶어, 지문이 어느 쪽을 비틀었는지 먼저 점검하세요.
사례형은 ①쟁점 ②규범 ③포섭 ④결론으로 씁니다. 규범 자리에 이 판례의 결론 「성립하므로, 인터넷 계정의 아이디·비밀번호가 전자기록에 해당하더라도」를 두고, 그 요건인 「형법 제316조 제2항의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는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전자기록 등」를 사실관계와 하나씩 대응시켜 포섭하세요. 즉 ‘요건 → 문제의 해당 사실 → 충족 여부’를 한 문장씩 적은 뒤, 마지막에 「성립하므로, 인터넷 계정의 아이디·비밀번호가 전자기록에 해당하더라도」를 결론으로 답합니다. 결론만 적고 포섭을 생략하면 배점을 크게 잃습니다.
기록형(공소장·변론요지서·항소이유서)에서는 이 법리를 ‘청구원인’(또는 법리 주장)란의 근거로 끌어와 「요건(형법 제316조 제2항의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는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전자기록 등) → 효과(성립하므로, 인터넷 계정의 아이디·비밀번호가 전자기록에 해당하더라도)」 구조 그대로 적습니다. 사건번호(2021도8900)를 정확히 적시하고, 위 요건을 사안에 포섭한 뒤 결론을 한 문장으로 못박으세요. 상대방 반박란이 있으면 같은 법리의 예외·한계를 들어 재반박 구조까지 갖추면 완성도가 올라갑니다.
선택형에서는 판시 결론(되다/안 되다)을 미세하게 뒤집은 함정 지문이 핵심입니다. 원칙과 예외를 한 쌍으로 묶어 외우고, 지문이 결론 방향을 바꿨는지 먼저 점검하세요.
사례형은 쟁점 → 규범(판시 법리) → 사안 포섭 → 결론의 순서로 목차를 잡습니다. 결론만 적지 말고 ‘요건 → 해당 사실 → 충족 여부’를 한 문장씩 포섭해 배점을 확보하세요.
기록형(공소장·변론요지서·항소이유서)에서는 위 법리를 ‘청구원인’ 또는 ‘법리 주장’란의 근거로 끌어와 ‘규범 + 사안 포섭’ 형태로 적습니다. 사건번호(2006도1623)를 정확히 적시하세요.
최악의 상황을 알아야 최선의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