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공법 기출 답안에서 근거로 인용된 핵심 판례 3건을 정리했습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를 가독성 높게 옮기고, 핵심 법리와 선택형·사례형·기록형 학습 포인트, 판례 원문·참조판례 링크를 함께 제공합니다.
선택형에서는 판시 결론(되다/안 되다)을 미세하게 뒤집은 함정 지문이 핵심입니다. 원칙과 예외를 한 쌍으로 묶어 외우고, 지문이 결론 방향을 바꿨는지 먼저 점검하세요.
사례형은 쟁점 → 규범(판시 법리) → 사안 포섭 → 결론의 순서로 목차를 잡습니다. 결론만 적지 말고 ‘요건 → 해당 사실 → 충족 여부’를 한 문장씩 포섭해 배점을 확보하세요.
기록형(소장·집행정지신청서(행정소송)·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는 위 법리를 ‘청구원인’ 또는 ‘법리 주장’란의 근거로 끌어와 ‘규범 + 사안 포섭’ 형태로 적습니다. 사건번호(2017다288757)를 정확히 적시하세요.
행정심판의 변경명령재결에 따라 처분청이 당초처분을 변경한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은 변경되어 남은 당초처분이고 제소기간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행정청이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영업자에게 행정제재처분을 한 후 그 처분을 영업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처분을 한 경우, 변경처분에 의하여 당초 처분은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부터 유리하게 변경된 내용의 처분으로 존재하는 것이므로, 변경처분에 의하여 유리하게 변경된 내용의 행정제재가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경우 그 취소소송의 대상은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이지 변경처분은 아니고,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도 변경처분이 아닌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판례의 결론은 「항고소송의 대상은 변경되어 남은 당초처분이고 제소기간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입니다. 선택형은 바로 이 결론을 반대 방향으로 슬쩍 뒤집어 함정을 만듭니다, 또는 요건 「행정심판의 변경명령재결에 따라 처분청이 당초처분을 변경한 경우」의 일부를 빼거나 정반대로 서술합니다. 따라서 ‘요건 → 결론(항고소송의 대상은 변경되어 남은 당초처분이고 제소기간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을 한 쌍으로 묶어, 지문이 어느 쪽을 비틀었는지 먼저 점검하세요.
사례형은 ①쟁점 ②규범 ③포섭 ④결론으로 씁니다. 규범 자리에 이 판례의 결론 「항고소송의 대상은 변경되어 남은 당초처분이고 제소기간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를 두고, 그 요건인 「행정심판의 변경명령재결에 따라 처분청이 당초처분을 변경한 경우」를 사실관계와 하나씩 대응시켜 포섭하세요. 즉 ‘요건 → 문제의 해당 사실 → 충족 여부’를 한 문장씩 적은 뒤, 마지막에 「항고소송의 대상은 변경되어 남은 당초처분이고 제소기간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를 결론으로 답합니다. 결론만 적고 포섭을 생략하면 배점을 크게 잃습니다.
기록형(소장·집행정지신청서(행정소송)·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는 이 법리를 ‘청구원인’(또는 법리 주장)란의 근거로 끌어와 「요건(행정심판의 변경명령재결에 따라 처분청이 당초처분을 변경한 경우) → 효과(항고소송의 대상은 변경되어 남은 당초처분이고 제소기간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구조 그대로 적습니다. 사건번호(2004두9302)를 정확히 적시하고, 위 요건을 사안에 포섭한 뒤 결론을 한 문장으로 못박으세요. 상대방 반박란이 있으면 같은 법리의 예외·한계를 들어 재반박 구조까지 갖추면 완성도가 올라갑니다.
원처분을 변경·취소하는 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 재결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원처분을 변경·취소하는 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 재결취소소송의 대상이 되고, 적법한 이의신청을 부당하게 각하한 재결에는 재결 고유의 위법이 있다.
이 판례의 결론은 「재결취소소송의 대상이 되고, 적법한 이의신청을 부당하게 각하한 재결에는 재결」으로 방향은 소극(부정·불인정)입니다. 선택형은 바로 이 결론을 ‘적극(인정)’으로 슬쩍 뒤집어 함정을 만듭니다, 또는 요건 「원처분을 변경·취소하는 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의 일부를 빼거나 정반대로 서술합니다. 따라서 ‘요건 → 결론(소극(부정·불인정))’을 한 쌍으로 묶어, 지문이 어느 쪽을 비틀었는지 먼저 점검하세요.
사례형은 ①쟁점 ②규범 ③포섭 ④결론으로 씁니다. 규범 자리에 이 판례의 결론 「재결취소소송의 대상이 되고, 적법한 이의신청을 부당하게 각하한 재결에는 재결」를 두고, 그 요건인 「원처분을 변경·취소하는 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를 사실관계와 하나씩 대응시켜 포섭하세요. 즉 ‘요건 → 문제의 해당 사실 → 충족 여부’를 한 문장씩 적은 뒤, 마지막에 「재결취소소송의 대상이 되고, 적법한 이의신청을 부당하게 각하한 재결에는 재결」를 결론으로 답합니다. 결론만 적고 포섭을 생략하면 배점을 크게 잃습니다.
기록형(소장·집행정지신청서(행정소송)·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는 이 법리를 ‘청구원인’(또는 법리 주장)란의 근거로 끌어와 「요건(원처분을 변경·취소하는 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 → 효과(재결취소소송의 대상이 되고, 적법한 이의신청을 부당하게 각하한 재결에는 재결)」 구조 그대로 적습니다. 사건번호(2016두49464)를 정확히 적시하고, 위 요건을 사안에 포섭한 뒤 결론을 한 문장으로 못박으세요. 상대방 반박란이 있으면 같은 법리의 예외·한계를 들어 재반박 구조까지 갖추면 완성도가 올라갑니다.
행정은 절차가 곧 권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