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으로
변호사시험 공법 · 주요 판례 심층 강의노트

공법 주요 판례 — 신의성실의 원칙의 의미와 이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

변호사시험 공법 기출 답안에서 근거로 인용된 핵심 판례 3건을 정리했습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를 가독성 높게 옮기고, 핵심 법리와 선택형·사례형·기록형 학습 포인트, 판례 원문·참조판례 링크를 함께 제공합니다.

1위

주주명의변경

대법원 · 2018. 4. 26. · 2017다288757
행정법 · 로운 정리
판시사항
  1. 1신의성실의 원칙의 의미와 이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 및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2주식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한 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없었다는 이유를 들어 스스로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1. 1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또한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한다면, 이는 오히려 강행법규에 의하여 배제하려는 결과를 실현시키는 셈이 되어 입법 취지를 완전히 몰각하게 되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되거나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2. 2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는 주식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행위를 할 때에는 제434조에 따라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주식회사가 주주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얻도록 하여 그 결정에 주주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강행법규이므로, 주식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한 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없었다는 이유를 들어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주주 전원이 그와 같은 약정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위와 같은 무효 주장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시험 유형별 정리
선택형

선택형에서는 판시 결론(되다/안 되다)을 미세하게 뒤집은 함정 지문이 핵심입니다. 원칙과 예외를 한 쌍으로 묶어 외우고, 지문이 결론 방향을 바꿨는지 먼저 점검하세요.

사례형

사례형은 쟁점 → 규범(판시 법리) → 사안 포섭 → 결론의 순서로 목차를 잡습니다. 결론만 적지 말고 ‘요건 → 해당 사실 → 충족 여부’를 한 문장씩 포섭해 배점을 확보하세요.

기록형

기록형(소장·집행정지신청서(행정소송)·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는 위 법리를 ‘청구원인’ 또는 ‘법리 주장’란의 근거로 끌어와 ‘규범 + 사안 포섭’ 형태로 적습니다. 사건번호(2017다288757)를 정확히 적시하세요.

관련 조문 [1] 민법 제2조, [2]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 제434조, 민법 제2조, 제105조
2위

식품위생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07. 4. 27. · 2004두9302
행정법 · 로운 정리
판시사항

행정심판의 변경명령재결에 따라 처분청이 당초처분을 변경한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은 변경되어 남은 당초처분이고 제소기간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판결요지

행정청이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영업자에게 행정제재처분을 한 후 그 처분을 영업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처분을 한 경우, 변경처분에 의하여 당초 처분은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부터 유리하게 변경된 내용의 처분으로 존재하는 것이므로, 변경처분에 의하여 유리하게 변경된 내용의 행정제재가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경우 그 취소소송의 대상은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이지 변경처분은 아니고,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도 변경처분이 아닌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시험 유형별 정리
선택형

이 판례의 결론은 「항고소송의 대상은 변경되어 남은 당초처분이고 제소기간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입니다. 선택형은 바로 이 결론을 반대 방향으로 슬쩍 뒤집어 함정을 만듭니다, 또는 요건 「행정심판의 변경명령재결에 따라 처분청이 당초처분을 변경한 경우」의 일부를 빼거나 정반대로 서술합니다. 따라서 ‘요건 → 결론(항고소송의 대상은 변경되어 남은 당초처분이고 제소기간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을 한 쌍으로 묶어, 지문이 어느 쪽을 비틀었는지 먼저 점검하세요.

사례형

사례형은 ①쟁점 ②규범 ③포섭 ④결론으로 씁니다. 규범 자리에 이 판례의 결론 「항고소송의 대상은 변경되어 남은 당초처분이고 제소기간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를 두고, 그 요건인 「행정심판의 변경명령재결에 따라 처분청이 당초처분을 변경한 경우」를 사실관계와 하나씩 대응시켜 포섭하세요. 즉 ‘요건 → 문제의 해당 사실 → 충족 여부’를 한 문장씩 적은 뒤, 마지막에 「항고소송의 대상은 변경되어 남은 당초처분이고 제소기간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를 결론으로 답합니다. 결론만 적고 포섭을 생략하면 배점을 크게 잃습니다.

기록형

기록형(소장·집행정지신청서(행정소송)·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는 이 법리를 ‘청구원인’(또는 법리 주장)란의 근거로 끌어와 「요건(행정심판의 변경명령재결에 따라 처분청이 당초처분을 변경한 경우) → 효과(항고소송의 대상은 변경되어 남은 당초처분이고 제소기간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구조 그대로 적습니다. 사건번호(2004두9302)를 정확히 적시하고, 위 요건을 사안에 포섭한 뒤 결론을 한 문장으로 못박으세요. 상대방 반박란이 있으면 같은 법리의 예외·한계를 들어 재반박 구조까지 갖추면 완성도가 올라갑니다.

관련 조문 행정소송법 제2조, 제20조, 행정심판법 제32조 제3항, 식품위생법 제65조
3위

재결 고유의 위법

대법원 · · 2016두49464
행정법 · 로운 정리
판시사항

원처분을 변경·취소하는 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 재결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판시 내용(기출 답안 인용 요지)

원처분을 변경·취소하는 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 재결취소소송의 대상이 되고, 적법한 이의신청을 부당하게 각하한 재결에는 재결 고유의 위법이 있다.

시험 유형별 정리
선택형

이 판례의 결론은 「재결취소소송의 대상이 되고, 적법한 이의신청을 부당하게 각하한 재결에는 재결」으로 방향은 소극(부정·불인정)입니다. 선택형은 바로 이 결론을 ‘적극(인정)’으로 슬쩍 뒤집어 함정을 만듭니다, 또는 요건 「원처분을 변경·취소하는 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의 일부를 빼거나 정반대로 서술합니다. 따라서 ‘요건 → 결론(소극(부정·불인정))’을 한 쌍으로 묶어, 지문이 어느 쪽을 비틀었는지 먼저 점검하세요.

사례형

사례형은 ①쟁점 ②규범 ③포섭 ④결론으로 씁니다. 규범 자리에 이 판례의 결론 「재결취소소송의 대상이 되고, 적법한 이의신청을 부당하게 각하한 재결에는 재결」를 두고, 그 요건인 「원처분을 변경·취소하는 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를 사실관계와 하나씩 대응시켜 포섭하세요. 즉 ‘요건 → 문제의 해당 사실 → 충족 여부’를 한 문장씩 적은 뒤, 마지막에 「재결취소소송의 대상이 되고, 적법한 이의신청을 부당하게 각하한 재결에는 재결」를 결론으로 답합니다. 결론만 적고 포섭을 생략하면 배점을 크게 잃습니다.

기록형

기록형(소장·집행정지신청서(행정소송)·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는 이 법리를 ‘청구원인’(또는 법리 주장)란의 근거로 끌어와 「요건(원처분을 변경·취소하는 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 → 효과(재결취소소송의 대상이 되고, 적법한 이의신청을 부당하게 각하한 재결에는 재결)」 구조 그대로 적습니다. 사건번호(2016두49464)를 정확히 적시하고, 위 요건을 사안에 포섭한 뒤 결론을 한 문장으로 못박으세요. 상대방 반박란이 있으면 같은 법리의 예외·한계를 들어 재반박 구조까지 갖추면 완성도가 올라갑니다.

본 강의노트의 판시사항·판결요지·법리 명제는 국가법령정보센터(DRF) 원문 또는 기출 답안에서 본문 대조 검증한 문장만 사용했습니다(임의 창작 없음). 수록 판례는 변호사시험 기출 답안에서 실제로 근거로 인용된 판례 중에서 선정했으며, 특정 회차·문제 번호의 출제 여부나 출제 빈도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판례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변호사시험 기출문제·강의노트 모음 보기 →
로운

로운

행정법 담당 · 행정 전문

행정은 절차가 곧 권리입니다.

법마디 OS 무료로 경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