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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형사법 · 주요 판례 심층 강의노트

형사법 주요 판례 — 증언거부권 행사로 반대신문이 불가능하였던 진술은 제314조의 '진술할 수 없는 때'

변호사시험 형사법 기출 답안에서 근거로 인용된 핵심 판례 3건을 정리했습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를 가독성 높게 옮기고, 핵심 법리와 선택형·사례형·기록형 학습 포인트, 판례 원문·참조판례 링크를 함께 제공합니다.

1위

국가보안법 위반(반국가단체의 구성등)·국가보안법 위반(간첩)·국가보안법 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 위반(편의제공)

대법원 · 2013. 7. 26. · 2013도2511
형사소송법 · 무결 정리⚖️ 전원합의체
판시사항

증언거부권 행사로 반대신문이 불가능하였던 진술은 제314조의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아 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다.

판결요지
  1. 1헌법 제27조 제3항 후문, 제109조와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헌법 제109조,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에서 정한 공개금지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의 심리에 관한 공개를 금지하기로 결정하였다면 그러한 공개금지결정은 피고인의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그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인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고,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었더라도 달리 볼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공개금지결정의 선고가 없는 등으로 공개금지결정의 사유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2압수물인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라고만 한다)에 입력하여 기억된 문자정보 또는 그 출력물(이하 ‘출력 문건’이라 한다)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압수 시부터 문건 출력 시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사정, 즉 무결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특히 정보저장매체 원본을 대신하여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의 경우에는 정보저장매체 원본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 사이에 자료의 동일성도 인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용한 컴퓨터의 기계적 정확성, 프로그램의 신뢰성, 입력·처리·출력의 각 단계에서 조작자의 전문적인 기술능력과 정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법리 정리
  1. 1증언거부권 행사로 반대신문이 불가능하였던 진술은 제314조의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아 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다
시험 유형별 정리
선택형

이 판례의 결론은 「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다」으로 방향은 소극(부정·불인정)입니다. 선택형은 바로 이 결론을 ‘적극(인정)’으로 슬쩍 뒤집어 함정을 만듭니다. 결론 어미가 「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다」 그대로인지 가장 먼저 확인하세요.

사례형

사례형은 ①쟁점 ②규범 ③포섭 ④결론으로 씁니다. 규범 자리에 이 판례의 법리 「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다」를 그대로 배치하고, 문제의 사실관계를 그 판단기준에 하나씩 대응시켜 포섭하세요. ‘판단기준 → 해당 사실 → 충족 여부’를 한 문장씩 적고 결론을 답해야 배점을 확보합니다.

기록형

기록형(공소장·변론요지서·항소이유서)에서는 이 법리 「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다」를 ‘청구원인’(또는 법리 주장)란의 근거로 끌어와 ‘규범 + 사안 포섭’ 형태로 적습니다. 사건번호(2013도2511)를 정확히 적시하고 결론을 한 문장으로 못박으세요. 상대방 반박란이 있으면 같은 법리의 예외·한계를 들어 재반박 구조까지 갖추면 완성도가 올라갑니다.

관련 조문 [1] 헌법 제27조 제3항, 제109조,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 제2항,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2]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제310조의2, [3] 형사소송법 제292조, 제292조의2 제1항,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6, [4] 헌법 제11조, 제12조 제1항, 제37조 제2항
2위

위증

대법원 · 1995. 3. 24. · 94도2287
형사소송법 · 무결 정리
판시사항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뿐 아니라 공범인 공동피고인·피의자에 대한 것이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면 진정성립·임의성이 인정되더라도 증거능력이 없다.

판결요지

가.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은 이른바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 박약하다고 보아 피의자신문에 있어서 진정성립 및 임의성이 인정되더라도 공판 또는 그 준비절차에 있어 원진술자인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한 그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로 입법된 것으로, 그 입법취지와 법조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당해 사건에서 피의자였던 피고인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전혀 별개의 사건에서 피의자였던 피고인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도 그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피고인이 사법경찰관 앞에서의 진술의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을 수사한 경찰관이 증인으로 나와서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게 된 경위를 진술한 증언은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의 규정과 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역시 증거능력이 없고, 이러한 결론은 당해 피고사건과 전혀 별개의 사건에서 피의자로 조사받은 경우에 이 피의자신문조서에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을 적용하고 있는 이상 전혀 별개의 사건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게 된 경위를 수사경찰관이 진술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시험 유형별 정리
선택형

이 판례의 결론은 「진정성립·임의성이 인정되더라도 증거능력이 없다.」으로 방향은 소극(부정·불인정)입니다. 선택형은 바로 이 결론을 ‘적극(인정)’으로 슬쩍 뒤집어 함정을 만듭니다, 또는 요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뿐」의 일부를 빼거나 정반대로 서술합니다. 따라서 ‘요건 → 결론(소극(부정·불인정))’을 한 쌍으로 묶어, 지문이 어느 쪽을 비틀었는지 먼저 점검하세요.

사례형

사례형은 ①쟁점 ②규범 ③포섭 ④결론으로 씁니다. 규범 자리에 이 판례의 결론 「진정성립·임의성이 인정되더라도 증거능력이 없다.」를 두고, 그 요건인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뿐」를 사실관계와 하나씩 대응시켜 포섭하세요. 즉 ‘요건 → 문제의 해당 사실 → 충족 여부’를 한 문장씩 적은 뒤, 마지막에 「진정성립·임의성이 인정되더라도 증거능력이 없다.」를 결론으로 답합니다. 결론만 적고 포섭을 생략하면 배점을 크게 잃습니다.

기록형

기록형(공소장·변론요지서·항소이유서)에서는 이 법리를 ‘청구원인’(또는 법리 주장)란의 근거로 끌어와 「요건(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뿐) → 효과(진정성립·임의성이 인정되더라도 증거능력이 없다.)」 구조 그대로 적습니다. 사건번호(94도2287)를 정확히 적시하고, 위 요건을 사안에 포섭한 뒤 결론을 한 문장으로 못박으세요. 상대방 반박란이 있으면 같은 법리의 예외·한계를 들어 재반박 구조까지 갖추면 완성도가 올라갑니다.

관련 조문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
3위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 · 2013. 6. 13. · 2012도16001
형사소송법 · 무결 정리
판시사항

녹음파일 사본은 원본과의 동일성·무결성이 증명되어야 증거능력이 있다.

판결요지
  1. 1압수물인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한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이 압수 시부터 문건 출력 시까지 변경되지 않았음이 담보되어야 한다. 그리고 압수된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진술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2. 2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라고 정함으로써, 원진술자 등의 진술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증명되지 아니하는 전문증거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사유로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를 들고 있다. 위 증거능력에 대한 예외사유로 1995. 12. 29. 법률 제50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 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라고 각 규정한 것에 비하여 현행 형사소송법은 그 예외사유의 범위를 더욱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직접심리주의와 공판중심주의의 요소를 강화하려는 취지가 반영된 것이다. 한편 헌법은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선언하고(제12조 제2항),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은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제283조의2 제1항), 진술거부권을 피고인의 권리로서 보장하고 있다.
법리 정리
  1. 1그리고 압수된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진술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2. 2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
  3. 3어떤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그 내용의 진실성이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 사용될 때는 전문증거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 또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때는 반드시 전문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4. 4녹음파일 사본은 원본과의 동일성·무결성이 증명되어야 증거능력이 있다
시험 유형별 정리
선택형

이 판례의 결론은 「한하여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으로 방향은 적극(인정·긍정)입니다. 선택형은 바로 이 결론을 ‘소극(부정)’으로 슬쩍 뒤집어 함정을 만듭니다, 또는 요건 「그리고 압수된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진술증거로 사용하는 경우」의 일부를 빼거나 정반대로 서술합니다. 따라서 ‘요건 → 결론(적극(인정·긍정))’을 한 쌍으로 묶어, 지문이 어느 쪽을 비틀었는지 먼저 점검하세요. 이 판례엔 법리가 4개이므로, 각 명제의 결론 방향을 따로따로 외워 섞어 낸 지문에 대비하세요.

사례형

사례형은 ①쟁점 ②규범 ③포섭 ④결론으로 씁니다. 규범 자리에 이 판례의 결론 「한하여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를 두고, 그 요건인 「그리고 압수된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진술증거로 사용하는 경우」를 사실관계와 하나씩 대응시켜 포섭하세요. 즉 ‘요건 → 문제의 해당 사실 → 충족 여부’를 한 문장씩 적은 뒤, 마지막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를 결론으로 답합니다. 결론만 적고 포섭을 생략하면 배점을 크게 잃습니다. 이 판례엔 법리가 4개이므로, 각 명제의 결론 방향을 따로따로 외워 섞어 낸 지문에 대비하세요.

기록형

기록형(공소장·변론요지서·항소이유서)에서는 이 법리를 ‘청구원인’(또는 법리 주장)란의 근거로 끌어와 「요건(그리고 압수된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진술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 효과(한하여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구조 그대로 적습니다. 사건번호(2012도16001)를 정확히 적시하고, 위 요건을 사안에 포섭한 뒤 결론을 한 문장으로 못박으세요. 상대방 반박란이 있으면 같은 법리의 예외·한계를 들어 재반박 구조까지 갖추면 완성도가 올라갑니다.

관련 조문 [1]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10조의2, 제313조 제1항, [2] 헌법 제12조 제2항, 구 형사소송법(1995. 12. 29. 법률 제50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4조, 구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4조, 형사소송법 제283조의2 제1항, 제310조의2, 제312조, 제313조, 제314조, [3]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10조의2
본 강의노트의 판시사항·판결요지·법리 명제는 국가법령정보센터(DRF) 원문 또는 기출 답안에서 본문 대조 검증한 문장만 사용했습니다(임의 창작 없음). 수록 판례는 변호사시험 기출 답안에서 실제로 근거로 인용된 판례 중에서 선정했으며, 특정 회차·문제 번호의 출제 여부나 출제 빈도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판례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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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담당 · 형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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