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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공법 · 주요 판례 심층 강의노트

공법 주요 판례 — 공무원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 관여·가입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

변호사시험 공법 기출 답안에서 근거로 인용된 핵심 판례 3건을 정리했습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를 가독성 높게 옮기고, 핵심 법리와 선택형·사례형·기록형 학습 포인트, 판례 원문·참조판례 링크를 함께 제공합니다.

1위

정당법 제22조 제1항 단서 제1호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0. 4. 23. · 2018헌마551
헌법 · 마루 정리
판시사항

공무원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 관여·가입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 부분은 정치단체와 비정치단체를 구별할 기준을 도출할 수 없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고 정치적 표현·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

판결요지

가. 청구인들 중 일부는 각 교사 임용일에 비추어 볼 때 심판대상조항의 적용을 받게 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들의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나. 헌법재판소는 2004. 3. 25. 2001헌마710 결정 및 2014. 3. 27. 2011헌바42 결정에서, 국가공무원이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한 구 정당법 및 구 국가공무원법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 요지는 ‘이 사건 정당가입 금지조항은 국가공무원이 정당에 가입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그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초중등학교 교원이 당파적 이해관계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교육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가 직무 내의 것인지 직무 외의 것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공무원의 행위는 근무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직무 내의 정당 활동에 대한 규제만으로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또한 정당에 대한 지지를 선거와 무관하게 개인적인 자리에서 밝히거나 선거에서 투표를 하는 등 일정한 범위 내의 정당관련 활동은 공무원에게도 허용되므로 이 사건 정당가입 금지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정치적 중립성, 초중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교육기본권 보장이라는 공익은 공무원들이 제한받는 사익에 비해 중대하므로 법익의 균형성 또한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정당가입 금지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 사건 정당가입 금지조항이 초중등학교 교원에 대해서는 정당가입의 자유를 금지하면서 대학의 교원에게 이를 허용한다 하더라도, 이는 기초적인 지식전달, 연구기능 등 양자 간 직무의 본질과 내용, 근무 태양이 다른 점을 고려한 합리적인 차별이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 선례의 판단을 변경할 만한 사정 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위 선례의 취지는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므로, 위 선례의 견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다.

법리 정리
  1. 1따라서 이 사건 정당가입 금지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2. 2덧붙여, 국가공무원법조항 중 ‘그 밖의 정치단체’에 관한 부분은 어떤 단체에 가입하는가에 관한 집단적 형태의 ‘표현의 내용’에 근거한 규제이므로, 더욱 규제되는 표현의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이 요구된다
  3. 3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 구성원의 모든 사회적 활동은 ‘정치’와 관련된다
  4. 4단체의 목적이나 활동에 관한 어떠한 제한도 없는 상태에서는 ‘정치단체’와 ‘비정치단체’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을 도출할 수 없다
시험 유형별 정리
선택형

이 판례의 결론은 「위배되지 않는다」으로 방향은 소극(부정·불인정)입니다. 선택형은 바로 이 결론을 ‘적극(인정)’으로 슬쩍 뒤집어 함정을 만듭니다. 결론 어미가 「위배되지 않는다」 그대로인지 가장 먼저 확인하세요. 이 판례엔 법리가 4개이므로, 각 명제의 결론 방향을 따로따로 외워 섞어 낸 지문에 대비하세요.

사례형

사례형은 ①쟁점 ②규범 ③포섭 ④결론으로 씁니다. 규범 자리에 이 판례의 법리 「위배되지 않는다」를 그대로 배치하고, 문제의 사실관계를 그 판단기준에 하나씩 대응시켜 포섭하세요. ‘판단기준 → 해당 사실 → 충족 여부’를 한 문장씩 적고 결론을 답해야 배점을 확보합니다. 이 판례엔 법리가 4개이므로, 각 명제의 결론 방향을 따로따로 외워 섞어 낸 지문에 대비하세요.

기록형

기록형(소장·집행정지신청서(행정소송)·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는 이 법리 「위배되지 않는다」를 ‘청구원인’(또는 법리 주장)란의 근거로 끌어와 ‘규범 + 사안 포섭’ 형태로 적습니다. 사건번호(2018헌마551)를 정확히 적시하고 결론을 한 문장으로 못박으세요. 상대방 반박란이 있으면 같은 법리의 예외·한계를 들어 재반박 구조까지 갖추면 완성도가 올라갑니다.

관련 조문 헌법 제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37조 제2항정당법(2005. 8. 4. 법률 제7683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53조국가공무원법(2015. 5. 18. 법률 제13288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2항 제2호, 제65조 제2항 내지 제4항, 제84조 제1항초&#8901, 중등교육법(2019. 12. 3. 법률 제16672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제1항정당법(2013. 12. 30. 법률 제12150호로 개정된 것) 제22조 제1항 단서 제1호 본문 중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의 교육공무원 가운데 초&#8901, 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의 교원에 관한 부분, 같은 항 단서 제2호 중 사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부분국가공무원법(2008. 3. 28. 법률 제8996호로 개정된 것) 제65조 제1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의 교육공무원 가운데 초&#8901, 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의 교원에 관한 부분
2위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

헌법재판소 · 1997. 7. 16. · 96헌라2
헌법 · 마루 정리
판시사항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1호가 국가기관 상호간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로 국회·정부·법원·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규정한 것은 한정적·열거적 조항이 아니라 예시적 조항으로 해석함이 헌법에 합치하므로, 그 밖에 헌법에 의하여 권한을 부여받은 국가기관(국회의원·국회의장 등)도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판결요지

1. 가. 憲法裁判所法 제62조 제1항 제1호가 國家機關 相互間의 권한쟁의심판을 “國會, 政府, 法院 및 中央選擧管理委員會 相互間의 權限爭議審判”이라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限定的, 列擧的인 조항이 아니라 例示的인 조항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憲法에 合致되므로 이들 기관외에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斷定할 수 없다.나. 憲法 제111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國家機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국가기관이 헌법에 의하여 설치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獨自的인 權限을 부여받고 있는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 상호간의 權限爭議를 해결할 수 있는 적당한 기관이나 방법이 있는지 등을 綜合的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인바, 이러한 의미에서 國會議員과 國會議長은 위 헌법조항 소정의 “國家機關”에 해당하므로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다.

우리 재판소가 從前에 이와 見解를 달리하여 국회의원은 권한쟁의심판의 청구인이 될 수 없다고 한 意見은 이를 變更한다.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신창언의 反對意見우리 裁判所는 종전에 關與裁判官 全員의 일치된 의견으로 國會議員이나 交涉團體는 권한쟁의심판의 請求人이 될 수 없다고 한 바 있는데, 그간 위 결정을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事情變更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고,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청구에 위 결정과는 다른 法理가 적용되어야 할 事由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결정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2. 國會議長이 野黨議員들에게 본회의 개의일시를 國會法에 규정된 대로 적법하게 通知하지 않음으로써 그들이 본회의에 出席할 기회를 잃게 되었고, 그 결과 法律案의 審議·表決過程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이로써 야당의원들의 憲法에 의하여 부여된 法律案 審議·表決의 權限이 침해된 것이다.3.

시험 유형별 정리
선택형

이 판례의 결론은 「권한을 부여받은 국가기관(국회의원·국회의장 등)도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으로 방향은 적극(인정·긍정)입니다. 선택형은 바로 이 결론을 ‘소극(부정)’으로 슬쩍 뒤집어 함정을 만듭니다. 결론 어미가 「권한을 부여받은 국가기관(국회의원·국회의장 등)도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그대로인지 가장 먼저 확인하세요.

사례형

사례형은 ①쟁점 ②규범 ③포섭 ④결론으로 씁니다. 규범 자리에 이 판례의 법리 「권한을 부여받은 국가기관(국회의원·국회의장 등)도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를 그대로 배치하고, 문제의 사실관계를 그 판단기준에 하나씩 대응시켜 포섭하세요. ‘판단기준 → 해당 사실 → 충족 여부’를 한 문장씩 적고 결론을 답해야 배점을 확보합니다.

기록형

기록형(소장·집행정지신청서(행정소송)·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는 이 법리 「권한을 부여받은 국가기관(국회의원·국회의장 등)도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를 ‘청구원인’(또는 법리 주장)란의 근거로 끌어와 ‘규범 + 사안 포섭’ 형태로 적습니다. 사건번호(96헌라2)를 정확히 적시하고 결론을 한 문장으로 못박으세요. 상대방 반박란이 있으면 같은 법리의 예외·한계를 들어 재반박 구조까지 갖추면 완성도가 올라갑니다.

관련 조문 憲法 제40조, 제41조 제1항, 제48조, 제49조, 제50조, 제64조, 제111조 제1항 제4호憲法裁判所法 제61조(請求事由) ① 國家機關 相互間, 國家機關과 地方自治團體間 및 地方自治團體 相互間에 權限의 存否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당해 國家機關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憲法裁判所에 權限爭議審判을 請求할 수 있다.② 제1항의 審判請求는 被請求人의 處分 또는 不作爲가 憲法 또는 法律에 의하여 賦與받은 請求人의 權限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危險이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憲法裁判所法 제62조(權限爭議審判의 種類) ① 權限爭議審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國家機關 相互間의 權限爭議審判 國會, 政府, 法院 및 中央選擧管理委員會 相互間의 權限爭議審判2.~3. 생략② 생략憲法裁判所法 제66조(決定의 內容) ① 憲法裁判所는 審判의 대상이 된 國家機關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權限의 存否 또는 범위에 관하여 判斷한다.② 제1항의 경우 被請求機關의 處分 또는 不作爲가 이미 請求人의 權限을 침해한 때에는 이를 取消하거나 그 無效를 확인할 수 있다.行政訴訟法 제3조(行政訴訟의 種類) 行政訴訟은 다음의 네가지로 구분한다.1.~3. 생략4. 機關公訴:
3위

영화법 제12조 등 에 대한 헌법소원

헌법재판소 · 1991. 6. 3. · 90헌마56
헌법 · 마루 정리
판시사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이 별도의 집행행위를 매개하지 아니하고 직접 기본권을 침해할 때 직접성이 인정된다.

판결요지

1. 청구인 한국영화인협회 감독위원회는 한국영화인협회로부터 독립(獨立)된 별개(別個)의 단체가 아니고, 영화인협회의 내부(內部)에 철치된 8개의 분과위원회(分科委員會) 가운데 하나에 지나지 아니하며, 달리 단체(團體)로서의 실체(實體)를 갖추어 당사자능력(當事者能力)이 인정되는 법인(法人)아닌 사단(社團)으로 볼 자료가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능력(憲法訴願審判請求能力)이 있다고 할 수 없다.2. 단체(團體)는 원칙적으로 단체자신(團體自身)의 기본권(基本權)을 직접(直接) 침해(侵害)당한 경우에만 그의 이름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 구성원(構成員)을 위하여 또는 구성원(構成員)을 대신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인데, 청구인 사단법인 한국영화인협회는 그 자신(自身)의 기본권(基本權)이 침해(侵害)당하고 있음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 아니고, 그 단체(團體)에 소속(所屬)된 회원(會員)들인 영화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예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침해당하고 있음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자기관련성(自己關聯性)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재판관 변정수의 반대의견(反對意見)1. 사단법인(社團法人)은 구성원전체(構成員全體)의 이익(利益)을 위한 것일 때에는 구성원(構成員)의 권리구제(權利救濟)를 위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 영화인협회는 자기 자신의 기본권(基本權)은 직접침해(直接侵害)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기(自己) 구성원(構成員)의 기본권구제(基本權救濟)를 위하여 헌법소원(憲法訴願)을 제기할 수 있다.2. 청구인 협회가 자기 자신이 향유(享有)하고 있는 언론·출판의 자유, 예술의 자유가 직접 침해되었다고 주장하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地位)에 있는 이상 위 협회가 주장하는 청구이유(請求理由) 가운데에는 자기(自己) 자신(自身)의 기본권침해주장(基本權侵害主張)이 당연히 포함(包含)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재판관 한병채의 반대의견(反對意見)1.

시험 유형별 정리
선택형

이 판례의 결론은 「직접성이 인정된다.」으로 방향은 적극(인정·긍정)입니다. 선택형은 바로 이 결론을 ‘소극(부정)’으로 슬쩍 뒤집어 함정을 만듭니다, 또는 요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이 별도의 집행행위를 매개하지 아니하고 직접 기본권」의 일부를 빼거나 정반대로 서술합니다. 따라서 ‘요건 → 결론(적극(인정·긍정))’을 한 쌍으로 묶어, 지문이 어느 쪽을 비틀었는지 먼저 점검하세요.

사례형

사례형은 ①쟁점 ②규범 ③포섭 ④결론으로 씁니다. 규범 자리에 이 판례의 결론 「직접성이 인정된다.」를 두고, 그 요건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이 별도의 집행행위를 매개하지 아니하고 직접 기본권」를 사실관계와 하나씩 대응시켜 포섭하세요. 즉 ‘요건 → 문제의 해당 사실 → 충족 여부’를 한 문장씩 적은 뒤, 마지막에 「직접성이 인정된다.」를 결론으로 답합니다. 결론만 적고 포섭을 생략하면 배점을 크게 잃습니다.

기록형

기록형(소장·집행정지신청서(행정소송)·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는 이 법리를 ‘청구원인’(또는 법리 주장)란의 근거로 끌어와 「요건(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이 별도의 집행행위를 매개하지 아니하고 직접 기본권) → 효과(직접성이 인정된다.)」 구조 그대로 적습니다. 사건번호(90헌마56)를 정확히 적시하고, 위 요건을 사안에 포섭한 뒤 결론을 한 문장으로 못박으세요. 상대방 반박란이 있으면 같은 법리의 예외·한계를 들어 재반박 구조까지 갖추면 완성도가 올라갑니다.

본 강의노트의 판시사항·판결요지·법리 명제는 국가법령정보센터(DRF) 원문 또는 기출 답안에서 본문 대조 검증한 문장만 사용했습니다(임의 창작 없음). 수록 판례는 변호사시험 기출 답안에서 실제로 근거로 인용된 판례 중에서 선정했으며, 특정 회차·문제 번호의 출제 여부나 출제 빈도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판례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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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담당 · 헌법 전문

헌법은 우리 모두의 약속이자 최소한의 상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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