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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공법 · 주요 판례 심층 강의노트

공법 주요 판례 — 침익적 처분을 하면서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아니하면 그 처분은 절차상

변호사시험 공법 기출 답안에서 근거로 인용된 핵심 판례 3건을 정리했습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를 가독성 높게 옮기고, 핵심 법리와 선택형·사례형·기록형 학습 포인트, 판례 원문·참조판례 링크를 함께 제공합니다.

1위

도로구역변경고시취소

대법원 · 2008. 6. 12. · 2007두1767
행정법 · 로운 정리
판시사항

침익적 처분을 하면서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아니하면 그 처분은 절차상 위법하다.

판시 내용(기출 답안 인용 요지)

침익적 처분을 하면서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아니하면 그 처분은 절차상 위법하다.

시험 유형별 정리
선택형

이 판례의 결론은 「그 처분은 절차상 위법하다.」으로 방향은 소극(부정·불인정)입니다. 선택형은 바로 이 결론을 ‘적극(인정)’으로 슬쩍 뒤집어 함정을 만듭니다, 또는 요건 「침익적 처분을 하면서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아니하면」의 일부를 빼거나 정반대로 서술합니다. 따라서 ‘요건 → 결론(소극(부정·불인정))’을 한 쌍으로 묶어, 지문이 어느 쪽을 비틀었는지 먼저 점검하세요.

사례형

사례형은 ①쟁점 ②규범 ③포섭 ④결론으로 씁니다. 규범 자리에 이 판례의 결론 「그 처분은 절차상 위법하다.」를 두고, 그 요건인 「침익적 처분을 하면서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아니하면」를 사실관계와 하나씩 대응시켜 포섭하세요. 즉 ‘요건 → 문제의 해당 사실 → 충족 여부’를 한 문장씩 적은 뒤, 마지막에 「그 처분은 절차상 위법하다.」를 결론으로 답합니다. 결론만 적고 포섭을 생략하면 배점을 크게 잃습니다.

기록형

기록형(소장·집행정지신청서(행정소송)·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는 이 법리를 ‘청구원인’(또는 법리 주장)란의 근거로 끌어와 「요건(침익적 처분을 하면서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아니하면) → 효과(그 처분은 절차상 위법하다.)」 구조 그대로 적습니다. 사건번호(2007두1767)를 정확히 적시하고, 위 요건을 사안에 포섭한 뒤 결론을 한 문장으로 못박으세요. 상대방 반박란이 있으면 같은 법리의 예외·한계를 들어 재반박 구조까지 갖추면 완성도가 올라갑니다.

관련 조문 [1]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의2(현행제48조 참조), [2]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현행제24조 참조),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3항
2위

주택건설사업영업정지처분취소

대법원 · 1997. 12. 26. · 97누15418
행정법 · 로운 정리
판시사항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한 부령은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법원이나 국민을 구속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의 적법 여부는 그 기준에 부합하는지가 아니라 근거 법령의 취지와 비례원칙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판시 내용(기출 답안 인용 요지)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한 부령은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법원이나 국민을 구속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의 적법 여부는 그 기준에 부합하는지가 아니라 근거 법령의 취지와 비례원칙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시험 유형별 정리
선택형

이 판례의 결론은 「판단하여야 한다.」입니다. 선택형은 바로 이 결론을 반대 방향으로 슬쩍 뒤집어 함정을 만듭니다. 결론 어미가 「판단하여야 한다.」 그대로인지 가장 먼저 확인하세요.

사례형

사례형은 ①쟁점 ②규범 ③포섭 ④결론으로 씁니다. 규범 자리에 이 판례의 법리 「판단하여야 한다.」를 그대로 배치하고, 문제의 사실관계를 그 판단기준에 하나씩 대응시켜 포섭하세요. ‘판단기준 → 해당 사실 → 충족 여부’를 한 문장씩 적고 결론을 답해야 배점을 확보합니다.

기록형

기록형(소장·집행정지신청서(행정소송)·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는 이 법리 「판단하여야 한다.」를 ‘청구원인’(또는 법리 주장)란의 근거로 끌어와 ‘규범 + 사안 포섭’ 형태로 적습니다. 사건번호(97누15418)를 정확히 적시하고 결론을 한 문장으로 못박으세요. 상대방 반박란이 있으면 같은 법리의 예외·한계를 들어 재반박 구조까지 갖추면 완성도가 올라갑니다.

3위

정부조치계획취소등

대법원 · 2006. 3. 16. · 2006두330
행정법 · 로운 정리
판시사항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 주민은 환경상 이익 침해가 사실상 추정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되고, 대상지역 밖 주민은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입증하여야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판결요지
  1. 1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2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과 농지개량사업 시행인가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가 되는 구 공유수면매립법(1997. 4. 10. 법률 제5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94. 12. 22. 법률 제4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환경보전법(1990. 8. 1. 법률 제4257호로 폐지), 구 환경보전법 시행령(1991. 2. 2. 대통령령 제13303호로 폐지), 구 환경정책기본법(1993. 6. 11. 법률 제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1992. 8. 22. 대통령령 제137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각 관련 규정의 취지는, 공유수면매립과 농지개량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피해를 입으리라고 예상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이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침해를 받지 아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개별적 이익까지도 이를 보호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민들이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 등과 관련하여 갖고 있는 위와 같은 환경상의 이익은 주민 개개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 이익으로서 그들에 대하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환경상의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어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 등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시험 유형별 정리
선택형

이 판례의 결론은 「근거법규가 기존업자의 경영상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이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으로 방향은 적극(인정·긍정)입니다. 선택형은 바로 이 결론을 ‘소극(부정)’으로 슬쩍 뒤집어 함정을 만듭니다, 또는 요건 「기존업자가 경업자에 대한 신규허가를 다투는 경우」의 일부를 빼거나 정반대로 서술합니다. 따라서 ‘요건 → 결론(적극(인정·긍정))’을 한 쌍으로 묶어, 지문이 어느 쪽을 비틀었는지 먼저 점검하세요.

사례형

사례형은 ①쟁점 ②규범 ③포섭 ④결론으로 씁니다. 규범 자리에 이 판례의 결론 「근거법규가 기존업자의 경영상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이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를 두고, 그 요건인 「기존업자가 경업자에 대한 신규허가를 다투는 경우」를 사실관계와 하나씩 대응시켜 포섭하세요. 즉 ‘요건 → 문제의 해당 사실 → 충족 여부’를 한 문장씩 적은 뒤, 마지막에 「근거법규가 기존업자의 경영상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이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를 결론으로 답합니다. 결론만 적고 포섭을 생략하면 배점을 크게 잃습니다.

기록형

기록형(소장·집행정지신청서(행정소송)·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는 이 법리를 ‘청구원인’(또는 법리 주장)란의 근거로 끌어와 「요건(기존업자가 경업자에 대한 신규허가를 다투는 경우) → 효과(근거법규가 기존업자의 경영상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이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구조 그대로 적습니다. 사건번호(2006두330)를 정확히 적시하고, 위 요건을 사안에 포섭한 뒤 결론을 한 문장으로 못박으세요. 상대방 반박란이 있으면 같은 법리의 예외·한계를 들어 재반박 구조까지 갖추면 완성도가 올라갑니다.

관련 조문 [1] 행정소송법 제35조, [2] 행정소송법 제35조, 구 환경보전법(1990. 8. 1. 법률 제4257호 환경정책기본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5조, 구 환경보전법 시행령(1991. 2. 2. 대통령령 제13303호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조로 폐지) 제4조, 구 환경정책기본법(2002. 12. 30. 법률 제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3] 행정소송법 제35조, 헌법 제35조 제1항, 구 환경정책기본법(2002. 12. 30. 법률 제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4]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19조,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92조(1994. 12. 22. 법률 제4823호로 삭제), 제93조(1994. 12. 22. 법률 제4823호로 삭제),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시행령 제43조(1995. 6. 23. 대통령령 제14679호로 삭제), 제44조(1995. 6. 23. 대통령령 제14679호로 삭제)
본 강의노트의 판시사항·판결요지·법리 명제는 국가법령정보센터(DRF) 원문 또는 기출 답안에서 본문 대조 검증한 문장만 사용했습니다(임의 창작 없음). 수록 판례는 변호사시험 기출 답안에서 실제로 근거로 인용된 판례 중에서 선정했으며, 특정 회차·문제 번호의 출제 여부나 출제 빈도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판례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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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담당 · 행정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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