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형사법 기출 답안에서 근거로 인용된 핵심 판례 3건을 정리했습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를 가독성 높게 옮기고, 핵심 법리와 선택형·사례형·기록형 학습 포인트, 판례 원문·참조판례 링크를 함께 제공합니다.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공동피고인이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하면 다른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마약류 매매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매도인으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마약류를 매수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이 판례의 결론은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입니다. 선택형은 바로 이 결론을 반대 방향으로 슬쩍 뒤집어 함정을 만듭니다, 또는 요건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의 일부를 빼거나 정반대로 서술합니다. 따라서 ‘요건 → 결론(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을 한 쌍으로 묶어, 지문이 어느 쪽을 비틀었는지 먼저 점검하세요.
사례형은 ①쟁점 ②규범 ③포섭 ④결론으로 씁니다. 규범 자리에 이 판례의 결론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를 두고, 그 요건인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를 사실관계와 하나씩 대응시켜 포섭하세요. 즉 ‘요건 → 문제의 해당 사실 → 충족 여부’를 한 문장씩 적은 뒤, 마지막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를 결론으로 답합니다. 결론만 적고 포섭을 생략하면 배점을 크게 잃습니다.
기록형(공소장·변론요지서·항소이유서)에서는 이 법리를 ‘청구원인’(또는 법리 주장)란의 근거로 끌어와 「요건(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 효과(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구조 그대로 적습니다. 사건번호(2014도1779)를 정확히 적시하고, 위 요건을 사안에 포섭한 뒤 결론을 한 문장으로 못박으세요. 상대방 반박란이 있으면 같은 법리의 예외·한계를 들어 재반박 구조까지 갖추면 완성도가 올라갑니다.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보강증거가 없는 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이 판례의 결론은 「실체적 경합범은 실질적으로 수죄이므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에 대」입니다. 선택형은 바로 이 결론을 반대 방향으로 슬쩍 뒤집어 함정을 만듭니다. 결론 어미가 「실체적 경합범은 실질적으로 수죄이므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에 대」 그대로인지 가장 먼저 확인하세요.
사례형은 ①쟁점 ②규범 ③포섭 ④결론으로 씁니다. 규범 자리에 이 판례의 법리 「실체적 경합범은 실질적으로 수죄이므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에 대」를 그대로 배치하고, 문제의 사실관계를 그 판단기준에 하나씩 대응시켜 포섭하세요. ‘판단기준 → 해당 사실 → 충족 여부’를 한 문장씩 적고 결론을 답해야 배점을 확보합니다.
기록형(공소장·변론요지서·항소이유서)에서는 이 법리 「실체적 경합범은 실질적으로 수죄이므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에 대」를 ‘청구원인’(또는 법리 주장)란의 근거로 끌어와 ‘규범 + 사안 포섭’ 형태로 적습니다. 사건번호(2007도10937)를 정확히 적시하고 결론을 한 문장으로 못박으세요. 상대방 반박란이 있으면 같은 법리의 예외·한계를 들어 재반박 구조까지 갖추면 완성도가 올라갑니다.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또는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은 물론, 나아가 제316조 제2항에 따라 원진술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으며, 재전문진술이나 이를 기재한 조서는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
이 판례의 결론은 「증거능력이 없다.」으로 방향은 소극(부정·불인정)입니다. 선택형은 바로 이 결론을 ‘적극(인정)’으로 슬쩍 뒤집어 함정을 만듭니다, 또는 요건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또는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의 일부를 빼거나 정반대로 서술합니다. 따라서 ‘요건 → 결론(소극(부정·불인정))’을 한 쌍으로 묶어, 지문이 어느 쪽을 비틀었는지 먼저 점검하세요.
사례형은 ①쟁점 ②규범 ③포섭 ④결론으로 씁니다. 규범 자리에 이 판례의 결론 「증거능력이 없다.」를 두고, 그 요건인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또는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를 사실관계와 하나씩 대응시켜 포섭하세요. 즉 ‘요건 → 문제의 해당 사실 → 충족 여부’를 한 문장씩 적은 뒤, 마지막에 「증거능력이 없다.」를 결론으로 답합니다. 결론만 적고 포섭을 생략하면 배점을 크게 잃습니다.
기록형(공소장·변론요지서·항소이유서)에서는 이 법리를 ‘청구원인’(또는 법리 주장)란의 근거로 끌어와 「요건(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또는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 → 효과(증거능력이 없다.)」 구조 그대로 적습니다. 사건번호(2003도171)를 정확히 적시하고, 위 요건을 사안에 포섭한 뒤 결론을 한 문장으로 못박으세요. 상대방 반박란이 있으면 같은 법리의 예외·한계를 들어 재반박 구조까지 갖추면 완성도가 올라갑니다.
최악의 상황을 알아야 최선의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