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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형사법 · 주요 판례 심층 강의노트

형사법 주요 판례 —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공동피고인이 법정

변호사시험 형사법 기출 답안에서 근거로 인용된 핵심 판례 한 건을 골라, 판시사항·판결요지부터 핵심 법리, 선택형·사례형·기록형 출제·대비 포인트까지 수험에 바로 쓰도록 심층 분석했습니다.

주요 판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대법원 · 2014. 4. 10. · 2014도1779
형사소송법 · 무결 정리
판시사항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공동피고인이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하면 다른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판결요지

마약류 매매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매도인으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마약류를 매수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법리 정리
  1. 1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
시험 유형별 정리
선택형

이 판례의 결론은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입니다. 선택형은 바로 이 결론을 반대 방향으로 슬쩍 뒤집어 함정을 만듭니다, 또는 요건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의 일부를 빼거나 정반대로 서술합니다. 따라서 ‘요건 → 결론(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을 한 쌍으로 묶어, 지문이 어느 쪽을 비틀었는지 먼저 점검하세요.

사례형

사례형은 ①쟁점 ②규범 ③포섭 ④결론으로 씁니다. 규범 자리에 이 판례의 결론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를 두고, 그 요건인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를 사실관계와 하나씩 대응시켜 포섭하세요. 즉 ‘요건 → 문제의 해당 사실 → 충족 여부’를 한 문장씩 적은 뒤, 마지막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를 결론으로 답합니다. 결론만 적고 포섭을 생략하면 배점을 크게 잃습니다.

기록형

기록형(공소장·변론요지서·항소이유서)에서는 이 법리를 ‘청구원인’(또는 법리 주장)란의 근거로 끌어와 「요건(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 효과(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구조 그대로 적습니다. 사건번호(2014도1779)를 정확히 적시하고, 위 요건을 사안에 포섭한 뒤 결론을 한 문장으로 못박으세요. 상대방 반박란이 있으면 같은 법리의 예외·한계를 들어 재반박 구조까지 갖추면 완성도가 올라갑니다.

관련 조문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호 (나)목[현행 제2조 제3호 (나)목 참조], 제4호 제1항, 제60조 제1항 제3호[현행 제60조 제1항 제2호 참조],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본 강의노트의 판시사항·판결요지·법리 명제는 국가법령정보센터(DRF) 원문 또는 기출 답안에서 본문 대조 검증한 문장만 사용했습니다(임의 창작 없음). 수록 판례는 변호사시험 기출 답안에서 실제로 근거로 인용된 판례 중에서 선정했으며, 특정 회차·문제 번호의 출제 여부나 출제 빈도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판례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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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결

무결

형사소송법 담당 · 형사 전문

최악의 상황을 알아야 최선의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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