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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민사법 · 주요 판례 심층 강의노트

민사법 주요 판례 — 보조참가의 요건으로서 소송 결과에 대한 ‘이해관계’의 의미

변호사시험 민사법 기출 답안에서 근거로 인용된 핵심 판례 한 건을 골라, 판시사항·판결요지부터 핵심 법리, 선택형·사례형·기록형 출제·대비 포인트까지 수험에 바로 쓰도록 심층 분석했습니다.

주요 판례

대여금

대법원 · 2017.06.22 · 2014다225809
민사소송법 · 휘율 정리📚 리딩 판례(참조판례 3건)
판시사항
  1. 1보조참가의 요건으로서 소송 결과에 대한 ‘이해관계’의 의미
  2. 2계약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하는 방법
  3. 3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인가를 받은 甲 토지구획정리조합이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시행사인 乙 주식회사와 금전 차용계약 및 추가차용계약을 체결한 다음, 乙 회사 및 시공사인 丙 주식회사와 위 대여금채권과 관련하여 ‘甲 조합은 신탁회사인 丁 주식회사와 위 사업의 일부 체비지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우선수익자를 乙 회사로 하는 수익권증서를 발급하며, 乙 회사는 수익권증서상 우선수익권에 丙 회사를 1순위 질권자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여 丙 회사에 수익권증서를 제출한다’는 내용 등의 합의서 및 추가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甲 조합이 두 차례에 걸쳐 丁 회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여 丁 회사가 乙 회사를 우선수익자로 하는 우선수익권증서를 발행·교부한 사안에서, 丙 회사 및 乙 회사와 甲 조합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대여금채권을 丙 회사와 乙 회사의 불가분채권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4. 4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인가를 받은 甲 토지구획정리조합이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시행사인 乙 주식회사와 금전 차용계약 및 추가차용계약을 체결하고, 乙 회사 및 시공사인 丙 주식회사와 위 대여금채권과 관련하여 합의서 및 추가합의서를 작성한 다음, 위 합의서 및 추가합의서에 따라 두 차례에 걸쳐 신탁회사인 丁 주식회사와 위 사업의 일부 체비지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여 乙 회사를 우선수익자로 하는 우선수익권증서를 발급받아 주었고, 乙 회사는 위 담보신탁계약의 위탁자인 甲 조합과 수탁자인 丁 회사의 동의를 받아 우선수익권에 丙 회사를 1순위 질권자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였는데, 戊가 乙 회사에 대한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乙 회사의 甲 조합에 대한 대여금 등 채권 중 청구채권 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을 압류 및 전부하는 전부명령을 받아 그 전부명령이 확정된 사안에서, 우선수익권이 대여금채권의 전부에 수반하여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고, 대여금채권과 우선수익권의 귀속주체가 달라졌다고 하여 우선수익권이나 이를 목적으로 한 권리질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1특정 소송사건에서 한쪽 당사자를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이해관계란 사실상·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그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당연히 받는 경우 또는 적어도 그 판결을 전제로 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는 자의 법률상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2. 2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3. 3[다수의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인가를 받은 甲 토지구획정리조합이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시행사인 乙 주식회사와 금전 차용계약 및 추가차용계약을 체결한 다음, 乙 회사 및 시공사인 丙 주식회사와 위 대여금채권과 관련하여 ‘甲 조합은 신탁회사인 丁 주식회사와 위 사업의 일부 체비지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우선수익자를 乙 회사로 하는 수익권증서를 발급하며, 乙 회사는 수익권증서상 우선수익권에 丙 회사를 1순위 질권자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여 丙 회사에 수익권증서를 제출한다’는 내용 등의 합의서 및 추가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甲 조합이 두 차례에 걸쳐 丁 회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여 丁 회사가 乙 회사를 우선수익자로 하는 우선수익권증서를 발행·교부한 사안에서, 합의서 및 추가합의서에 ‘甲 조합은 자금조달을 위하여 乙 회사에 담보를 제공하고, 乙 회사는 담보의 처분방법 등을 丙 회사에 위임하고 상호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합의서를 작성한다’, ‘乙 회사는 甲 조합에 사업비를 대여하기로 한다’고 명문으로 기재한 점, 합의서 및 추가합의서에서 ‘甲 조합은 丙 회사 및 乙 회사에 담보물건을 매각하여 대여금을 상환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이는 대여금채권 상환을 위한 재원 마련의 방법 내지 담보물건 매각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丙 회사에 귀속되어야 함을 선언하는 의미로 해석될 뿐인 점, 합의서 및 추가합의서에서 丙 회사에 체비지 매각대금 계좌를 관리하거나 乙 회사를 대위하여 丁 회사에 신탁재산의 처분을 요청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丙 회사가 직접 채권의 만족을 얻을 권한까지 부여받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丙 회사가 대여금의 재원인 아파트 및 상가 분양수입금이 입금되는 丁 회사 명의의 예금계좌를 관리하더라도 乙 회사로부터 실제로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지 아니한 이상 위 예금채권 내지 분양수입금이 법률상 丙 회사에 귀속된다고 볼 수 없고, 丙 회사의 공사대금채권은 위 예금계좌로부터 인출순위가 3순위이어서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丙 회사에 지급될 공사대금이라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丙 회사 및 乙 회사와 甲 조합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대여금채권을 丙 회사와 乙 회사의 불가분채권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대법관 조희대의 반대의견] 乙 회사와 甲 조합 사이에 乙 회사가 甲 조합에 대여금을 대여하는 것으로 차용약정서 및 추가차용약정서가 작성되었지만, 실제 대여금은 丁 회사 명의(丙 회사 명의 부기)로 개설되어 丙 회사가 통장과 인감을 관리하는 예금계좌에 입금된 아파트 및 상가의 분양수입금을 가지고 지급하는 것이므로, 丙 회사와 乙 회사 및 甲 조합은 대여금의 실질적인 대여자로 볼 수 있는 丙 회사의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합의서 및 추가합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乙 회사와 甲 조합 사이의 차용약정서 및 추가차용약정서에 우선하여 적용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丙 회사와 乙 회사 및 甲 조합은 대여금 지급과 관련하여 甲 조합이 乙 회사는 물론 丙 회사에 사업비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甲 조합은 담보물건을 매각하여 丙 회사와 乙 회사에 대여금을 상환하도록 하면서, 담보물건의 매각대금 및 징수청산금을 丙 회사, 甲 조합, 乙 회사 공동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 입금하되, 丙 회사가 위 계좌를 단독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담보신탁계약서상 우선수익자의 지위는 乙 회사에게, 우선수익권에 대한 질권자의 지위는 丙 회사에 각 부여하면서, 丙 회사가 신탁재산의 처분을 요청할 수 있고, 甲 조합이 대여금 전액을 상환할 경우 담보신탁계약을 종료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丙 회사와 乙 회사는 대여금채권에 대한 불가분채권자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된다.
법리 정리
  1. 1특정 소송사건에서 한쪽 당사자를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한다
  2. 2여기서 이해관계란 사실상·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그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당연히 받는 경우 또는 적어도 그 판결을 전제로 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는 자의 법률상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3. 3그러므로 위 우선수익권은 담보물권은 아니지만 신탁계약에 의하여 자신의 대여금채권에 대한 우선변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대여금채권과 분리하여 우선수익권에 대해서만 질권을 설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4. 4뿐만 아니라, 위 담보신탁계약에서도 신탁기간의 만료를 신탁종료 사유의 하나로 들면서, 신탁기간은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우선수익자의 채권 소멸 시까지’로 정하고 있다
심층 분석 — 이 판례가 왜 중요한가
보조참가의 ‘이해관계’ — 법률상 이해관계의 의미

제3자가 한쪽 당사자를 돕기 위해 소송에 보조참가하려면 ‘소송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7. 6. 22. 선고 2014다225809 판결은 그 ‘이해관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분명히 정의했습니다.

대법원은 보조참가를 하려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을 것’을 요한다고 전제했습니다(민사소송법 제71조). 그리고 여기서의 이해관계란 ‘사실상·경제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리킨다고 보았습니다. 단지 한쪽이 이기면 사업상·감정상 이득을 본다는 정도로는 보조참가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률상 이해관계의 구체적 의미도 제시되었습니다. 그것은 보조참가를 하려는 사람이 ‘그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당연히 받는 경우’ 또는 ‘적어도 그 판결을 전제로 하여 자신의 법률상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판결의 효력이 직접 미치거나, 판결을 발판으로 자신의 권리·의무의 존부가 좌우되는 관계여야 합니다.

따라서 보조참가의 적법성 심사는 ‘참가인이 주장하는 이해관계가 법률상의 것인가’에 초점을 맞춥니다. 사실상·경제상의 이해관계에 불과하면 참가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되고, 법률상 이해관계가 인정되면 참가가 허용됩니다.

시험 유형별 정리
선택형

선택형에서는 ‘사실상·경제상의 이해관계만 있어도 보조참가가 가능하다’는 지문이 대표적 함정입니다(법률상 이해관계가 필요). 반대로 ‘판결의 기판력을 받는 경우에만 보조참가가 가능하다’고 지나치게 좁힌 지문도 오답입니다(판결을 전제로 법률상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도 포함).

사례형

사례형에서는 ① 보조참가의 요건(소송결과에 대한 이해관계) → ② 그 이해관계가 ‘법률상’의 것인지 판단(사실상·경제상 제외) → ③ 기판력·집행력을 받거나 판결을 전제로 법률상 지위가 결정되는지 포섭 → ④ 참가 허부 결론의 순으로 씁니다. 참가인의 지위가 본소 판결로 ‘법률적으로’ 어떻게 좌우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기록형

기록형에서는 보조참가신청서에 참가인의 ‘법률상 이해관계’를 소명하되, 판결의 기판력·집행력이 미치거나 판결을 전제로 자신의 법률상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임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민사소송법 제71조와 사건번호(2014다225809)를 인용하세요.

관련 조문 [1] 민사소송법 제71조, [2] 민법 제105조, [3] 민법 제105조, 제409조, [4] 민법 제105조, 제345조, 제361조, 제369조,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현행 제2조 참조), 제51조 제1항(현행 제56조 제1항 참조), 제55조(현행 제98조 참조), 신탁법 제66조 제1항, 제5항
본 강의노트의 판시사항·판결요지·법리 명제는 국가법령정보센터(DRF) 원문 또는 기출 답안에서 본문 대조 검증한 문장만 사용했습니다(임의 창작 없음). 수록 판례는 변호사시험 기출 답안에서 실제로 근거로 인용된 판례 중에서 선정했으며, 특정 회차·문제 번호의 출제 여부나 출제 빈도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판례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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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율

휘율

민법 담당 · 민사 전문

법은 결국 사람 사이의 약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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