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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공법 · 주요 판례 심층 강의노트

공법 주요 판례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요청에 따른 기본권 제한도 과잉금지원칙의 한계 내에서만

변호사시험 공법 기출 답안에서 근거로 인용된 핵심 판례 한 건을 골라, 판시사항·판결요지부터 핵심 법리, 선택형·사례형·기록형 출제·대비 포인트까지 수험에 바로 쓰도록 심층 분석했습니다.

주요 판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2조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04. 1. 29. · 2001헌마894
헌법 · 마루 정리
판시사항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요청에 따른 기본권 제한도 과잉금지원칙의 한계 내에서만 허용된다.

판결요지

1.‘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에 관한 정보통신부고시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려는 자가 하여야 할 전자적 표시의 내용을 정하고 있는데, 이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2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3항의 위임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인바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2.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2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표시방법은 청소년을 해당 유해정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이용을 억제하기 위한 취지의 표시이거나 그 밖에 인터넷과 같은 매체의 특성에 맞춰 해당 정보에 대한 청소년의 이용을 억제하기 위한 표시가 될 것이라는 점이 예측될 수 있다.

위 조항은 포괄위임입법금지 및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3.동법시행령 제21조 제2항이 추가적으로 전자적 표시를 하도록 한 것은 인터넷의 경우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다는 표시를 하는 것만으로는 청소년들에게 차단 효과가 약하므로, 프로그램의 전자적 장치에 의해 소프트웨어가 선별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접근을 방지하고자 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한 전자적 표시는 인터넷 매체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으로서 청소년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부터 격리하기 위한 표시방법의 하나에 해당되므로 동법시행령 제21조 제2항의 ‘전자적 표시’ 규정은 동법 제42조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위법 내지 위헌성이 없다.4.동법시행령 제21조 제3항에서 위임한 ‘전자적 표시’의 내용은 인터넷 매체를 통한 청소년유해 정보가 청소년에게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전자적, 기술적 표시방법을 지칭한다고 볼 것이므로 그 대강을 정하고 구체적인 특정 사항을 다시 범위를 정하여 정보통신부장관고시에 다시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재위임에 관한 헌법적 한계를 벗어난 것이 아니다.5.동법시행령 제21조 제2항 및 해당 정보통신부장관고시(‘이 사건 고시’라 한다)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여부가.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매체물 혹은 인터넷 정보라 하더라도 이들은 의사형성적 작용을 하는 의사의 표현·전파의 형식 중의 하나이므로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의사표현의 매개체에 해당된다.

그런데 이 사건 고시는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된 인터넷 정보제공자에 대하여 전자적 표시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제한이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인정되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가 문제된다.나.인터넷을 이용한 정보에 대해서는 종전의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방법만으로는 청소년을 해당 유해정보로는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사건 고시는 인터넷 매체의 특성에 맞추어 특정 전자적 표시를 하게 함으로써 차단소프트웨어를 설치할 경우 청소년을 음란·폭력성 등을 지닌 유해한 정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입법목적을 갖고 있는데, 이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것으로서 공공복리를 위한 정당한 것이다.다.이 사건 고시에 따라 전자적 표시가 행해지면 해당 차단소프트웨어를 설치한 경우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인정된 해당 인터넷 사이트나 페이지가 차단되게 되므로, 이러한 입법수단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는데 적절한 것이다.라.이 사건 고시는 인터넷을 통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경우 그 제공자에게 특정 기술표준(PICS)에 의한 전자적 표시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인터넷상의 유해 정보는 익명성과 전파성이 강하므로 종전의 "19세 미만 이용금지" 표시만으로 입법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것은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청소년을 인터넷 유해매체물로부터 차단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고시의 전자적 표시 외에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거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는 등 다른 방법이 채택될 수도 있을 것이나, 이들이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또한 국가가 일반인에게 특정한 기술표준을 채택하도록 하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으나, 현재로서는 달리 다른 방식으로 이 사건 고시가 추구하는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단이 명백히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동법시행령 제21조 제2항과 이 사건 고시는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저촉되지 않는다.마.이 사건 고시에 대해 공익 목적의 중요성이 인정되고, 전자적 표시의무는 해당 정보의 내용에 관하여 통제하는 것이기보다는 사후조치로서 유해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차단될 수 있는 기술적 방법만을정하고 있는 것이고 그 효과는 부모나 성인이 차단소프트웨어를 설치했을 때에만 나타나는 것을 고려하면, 동법시행령 제21조 제2항과 이 사건 고시는 기본권 제한의 효과와 내용면에서 볼 때 추구하는 공익이 제한되는 사익에 비하여 균형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바.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자신의 동성애 사이트가 왜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청소년에게 차단되어야 하느냐는 것을 다투는 취지라면, 이는 심판대상과 무관하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결정은 청소년보호법 및 그에 따른 구체적, 개별적인 행정처분(고시)으로 이루어지는데,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제도나 청구인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한 처분 자체는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이 아니다.

법리 정리
  1. 12.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2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표시방법은 청소년을 해당 유해정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이용을 억제하기 위한 취지의 표시이거나 그 밖에 인터넷과 같은 매체의 특성에 맞춰 해당 정보에 대한 청소년의 이용을 억제하기 위한 표시가 될 것이라는 점이 예측될 수 있다
  2. 2위 조항은 포괄위임입법금지 및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3. 3그러한 전자적 표시는 인터넷 매체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으로서 청소년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부터 격리하기 위한 표시방법의 하나에 해당되므로 동법시행령 제21조 제2항의 ‘전자적 표시’ 규정은 동법 제42조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위법 내지 위헌성이 없다
  4. 4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작용은 그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과잉금지원칙(목적의 정당성·수단의 적합성·침해의 최소성·법익의 균형성)의 한계 내에서만 허용된다
심층 분석 — 이 판례가 왜 중요한가
기본권 제한의 한계 — 과잉금지원칙의 네 부분심사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작용은 그 목적이 정당하다는 것만으로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 2001헌마894 결정은 기본권 제한이 ‘과잉금지원칙’의 한계 안에서만 허용된다는 점과 그 네 가지 부분심사 기준을 적용한 사안으로, 위헌심사의 표준 도식을 보여 줍니다.

헌법재판소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작용은 ‘그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과잉금지원칙의 한계 내에서만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과잉금지원칙은 ① 목적의 정당성, ② 수단의 적합성, ③ 침해의 최소성, ④ 법익의 균형성이라는 네 부분으로 구성되며, 이는 헌법 제37조 제2항이 정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비례원칙의 구체화입니다.

네 요소는 단계적으로 심사됩니다. 목적의 정당성은 제한의 목적이 헌법과 법률체계상 정당한가, 수단의 적합성은 그 수단이 목적 달성에 기여하는가, 침해의 최소성은 같은 목적을 덜 침해적인 다른 수단으로 달성할 수 없는가, 법익의 균형성은 제한으로 보호되는 공익이 침해되는 사익보다 크거나 같은가를 따집니다. 앞 단계를 통과해야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누적적 심사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목적이 정당하다’는 사정만으로는 합헌이 되지 않고, 나머지 세 요소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그 국가작용은 위헌입니다. 이 결정의 실전적 핵심은 ‘목적의 정당성 ≠ 합헌’이라는 점, 그리고 네 요소를 빠짐없이 순서대로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시험 유형별 정리
선택형

선택형에서는 ‘제한 목적이 정당하면 그 자체로 합헌’이라 단정한 지문, 과잉금지의 네 요소 중 일부만 충족하면 된다는 지문, 요소의 명칭·순서를 바꿔치기한 지문(예: ‘침해의 최소성’을 ‘수단의 적합성’으로 표기)이 대표적 함정입니다. 목적의 정당성·수단의 적합성·침해의 최소성·법익의 균형성을 정확한 명칭과 순서로 외워 두세요.

사례형

사례형에서는 ① 제한되는 기본권의 특정 → ② 제한의 형식(법률유보, 헌법 제37조 제2항) → ③ 과잉금지원칙 4단계의 순차적 포섭 → ④ 어느 요소에서 위헌이 되는지 결론의 순서로 씁니다. 특히 침해의 최소성에서 ‘덜 침해적인 대안’의 존부를, 법익의 균형성에서 공익과 사익의 형량을 사안의 사실로 구체적으로 논증하세요.

기록형

기록형(헌법소원심판청구서 등)에서는 청구이유를 과잉금지원칙의 네 요소별로 나누어, 각 요소에서 심판대상 공권력 행사가 한계를 벗어났음을 논증합니다. 헌법 제37조 제2항을 근거로 비례원칙 위반을 구성하고, 사건번호(2001헌마894)를 인용하여 ‘목적의 정당성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명시하세요.

관련 조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2조(2001. 1. 16. 법률 제6360호), 제64조(2001. 1. 16. 법률 제6360호로 제정되고 2002. 12. 18. 법률 제67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2001. 8. 25. 대통령령 제17344호) 제21조 제2항, 제3항의 ‘제2항’ 부분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을 정한 정보통신부고시(2001. 10. 12. 제2001-89호.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 중 ‘2.의 나. 전자적 표시방법’ 부분--【참조조문】청소년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7조 제1항, 제50조 제1호
본 강의노트의 판시사항·판결요지·법리 명제는 국가법령정보센터(DRF) 원문 또는 기출 답안에서 본문 대조 검증한 문장만 사용했습니다(임의 창작 없음). 수록 판례는 변호사시험 기출 답안에서 실제로 근거로 인용된 판례 중에서 선정했으며, 특정 회차·문제 번호의 출제 여부나 출제 빈도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판례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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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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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담당 · 헌법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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