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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민사법 · 주요 판례 심층 강의노트

민사법 주요 판례 — 회사의 권리능력 제한 사유인 ‘회사의 정관상 목적’의 의미와 판단 기준

변호사시험 민사법 기출 답안에서 근거로 인용된 핵심 판례 한 건을 골라, 판시사항·판결요지부터 핵심 법리, 선택형·사례형·기록형 출제·대비 포인트까지 수험에 바로 쓰도록 심층 분석했습니다.

주요 판례

부당이득금[상호저축은행이 대출 및 수익분배에 관한 약정에 따라 취득한 주식에 대한 유상감자대금이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되어야 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4. 6. 17. · 2020다291531
회사법 · 다솜 정리
판시사항
  1. 1회사의 권리능력 제한 사유인 ‘회사의 정관상 목적’의 의미와 판단 기준
  2. 2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의 의미 / 민법 제104조에서 정한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 및 상대방 당사자에게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는 경우,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3. 3사법상 계약 기타 법률행위가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구체적 법규정을 위반하여 행하여진 경우, 그 법률행위가 무효인지 판단하는 기준
  4. 4상호저축은행은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내의 한도 내에서만 매입·보유할 수 있도록 정한 구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제1호 및 구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0조 제1항 제4호의 법적 성질(=단속규정)
판결요지
  1. 1회사의 권리능력은 회사의 설립 근거가 된 법률과 회사의 정관상 목적에 의하여 제한되나, 그 목적 범위 내의 행위는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되며, 목적 수행에 필요한지 여부도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추상적으로 판단할 것이지 행위자의 주관적, 구체적 의사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다.
  2. 2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한다. 그리고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바,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피해 당사자 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면 불공정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3. 3사법상 계약 기타 법률행위가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구체적 법규정을 위반하여 행하여진 경우에 그 법률행위가 무효인지 여부는 당해 법규정이 가지는 넓은 의미에서 법률효과에 관한 문제의 일환으로, 그 법규정의 해석에 따라 정하여진다. 따라서 그 점에 관한 명문의 정함이 있다면 당연히 이에 따라야 하고, 그러한 정함이 없는 때에는 종국적으로 금지규정의 목적과 의미에 비추어 그에 반하는 법률행위의 무효 기타 효력 제한이 요구되는지를 검토하여 이를 정해야 한다.
  4. 4구 상호저축은행법(2010. 3. 22. 법률 제10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호저축은행법’이라 한다) 제18조의2 제1호 및 그 위임을 받은 구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2008. 10. 6. 금융위원회고시 제200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이라 한다) 제30조 제1항 제4호는 상호저축은행으로 하여금 ‘비상장회사의 주식은 해당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내’의 한도 내에서만 매입·보유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 그런데 위 규정들은 효력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구 상호저축은행법 및 구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의 보유 한도를 초과한 주식 취득이 무효라는 규정이나 이를 전제로 하는 규정을 찾아볼 수 없다. ② 구 상호저축은행법과 구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이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비상장회사 주식의 매입·보유를 제한하는 주된 취지는 상호저축은행의 사기업에 대한 지배를 제한함과 동시에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보장하고 상호저축은행의 부실화를 예방하여 자본 충실화를 기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여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한 상호저축은행의 주식 보유행위 자체가 그 사법상 효력까지도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 반도덕성을 지닌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사법상 효력을 부인하여야만 비로소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③ 또한 위 규정들을 효력규정으로 보아 이에 위반한 상호저축은행의 주식 보유행위를 일률적으로 무효라고 할 경우 담보권실행으로 인한 주식취득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그 효력이 부인되어 주식거래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상호저축은행의 부실화를 방지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법리 정리
  1. 1회사의 권리능력은 회사의 설립 근거가 된 법률과 회사의 정관상 목적에 의하여 제한되나, 그 목적 범위 내의 행위는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되며, 목적 수행에 필요한지 여부도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추상적으로 판단할 것이지 행위자의 주관적, 구체적 의사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다
  2. 2사법상 계약 기타 법률행위가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구체적 법규정을 위반하여 행하여진 경우에 그 법률행위가 무효인지 여부는 당해 법규정이 가지는 넓은 의미에서 법률효과에 관한 문제의 일환으로, 그 법규정의 해석에 따라 정하여진다
  3. 3따라서 그 점에 관한 명문의 정함이 있다면 당연히 이에 따라야 하고, 그러한 정함이 없는 때에는 종국적으로 금지규정의 목적과 의미에 비추어 그에 반하는 법률행위의 무효 기타 효력 제한이 요구되는지를 검토하여 이를 정해야 한다
  4. 4그런데 위 규정들은 효력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심층 분석 — 이 판례가 왜 중요한가
회사의 권리능력과 단속규정 — 정관상 목적·반사회질서·불공정

회사가 정관상 목적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했을 때 그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 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0다291531 판결은 회사의 권리능력, 민법 제103조·제104조, 단속규정 법리를 한데 정리한 종합형 판례입니다.

회사의 권리능력은 설립 근거 법률과 ‘정관상 목적’에 의해 제한되지만, 목적 범위 내의 행위는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지 않고 그 목적 수행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를 모두 포함합니다. 또한 목적 수행에 필요한지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추상적으로 판단하며, 행위자의 주관적·구체적 의사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 행위는 ① 권리의무 내용 자체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 아니라 ② 내용 자체는 그렇지 않더라도 법률적으로 강제하거나 반사회질서적 조건·금전적 대가가 결부되어 반사회질서성을 띠는 경우, ③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합니다.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 간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하고, 상대방에게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끝으로, 금지규정 위반 계약의 효력은 앞선 단속/효력규정 해석론으로 판단합니다. 본 판결은 상호저축은행의 비상장주식 매입·보유 한도를 정한 구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등을 ‘효력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으로 보았습니다. 회사법·민법총칙·강행법규 해석이 결합된 구조를 한눈에 익힐 수 있습니다.

시험 유형별 정리
선택형

선택형에서는 ‘정관상 목적 외의 행위는 모두 무효’라거나 ‘목적 수행 필요성을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로 판단한다’는 지문이 오답입니다. 또 ‘상대방의 폭리 악의가 없어도 불공정행위가 성립한다’는 지문, ‘한도 규정 위반은 곧 무효’라는 지문도 함정입니다.

사례형

사례형에서는 ① 회사의 권리능력(목적 범위·객관적 판단) → ② 민법 제103조/제104조 해당성 → ③ 위반 법규의 성질(단속/효력) → ④ 계약 효력 결론 순으로 포섭합니다. 쟁점이 많은 종합형이므로 목차를 법리 순서대로 잡아 누락을 방지하세요.

기록형

기록형에서는 부당이득반환 등 청구에서 회사의 행위가 목적 범위 내인지, 제103조·제104조 위반인지, 위반 법규가 단속규정인지를 단계적으로 주장·반박합니다. 사건번호(2020다291531)를 인용하여 ‘한도 규정 = 단속규정’ 법리를 정확히 반영하세요.

관련 조문 [1] 민법 제34조, 상법 제289조 제1항, [2] 민법 제103조, 제104조, [3] 민법 제105조, [4] 구 상호저축은행법(2010. 3. 22. 법률 제10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 제1호(현행 제18조의2 제1항 제1호 참조)
본 강의노트의 판시사항·판결요지·법리 명제는 국가법령정보센터(DRF) 원문 또는 기출 답안에서 본문 대조 검증한 문장만 사용했습니다(임의 창작 없음). 수록 판례는 변호사시험 기출 답안에서 실제로 근거로 인용된 판례 중에서 선정했으며, 특정 회차·문제 번호의 출제 여부나 출제 빈도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판례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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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솜

다솜

회사법 담당 · 회사·M&A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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