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민사법 기출 답안에서 근거로 인용된 핵심 판례 한 건을 골라, 판시사항·판결요지부터 핵심 법리, 선택형·사례형·기록형 출제·대비 포인트까지 수험에 바로 쓰도록 심층 분석했습니다.
법규를 위반하여 체결된 계약이 ‘무효’인지 ‘유효하되 제재만 받는지’는 강행법규 해석의 핵심입니다.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다258562 판결은 그 판단 기준과 ‘단속규정/효력규정’의 구별을 제시했습니다.
사법상의 계약 기타 법률행위가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구체적 법규정’을 위반하여 행해진 경우, 그 법률행위가 무효인지 또는 효력이 제한되는지는 ‘당해 법규정이 가지는 법률효과에 관한 문제’로서 ‘법규정의 해석’에 의해 정해집니다. 명문의 정함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없으면 ‘종국적으로 금지규정의 목적과 의미’에 비추어 무효 기타 효력 제한이 요구되는지를 검토해 정합니다.
이 기준을 적용해,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지 않은 투자일임업을 금지하는 구 자본시장법 제17조는 ‘투자자 보호와 금융투자업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단속규정’으로 보았습니다. 단속규정 위반은 행정상 제재의 대상일 뿐, 그 위반행위(투자일임계약) 자체가 사법상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적으로 함께 알아 둘 법리로, 외화채권을 채권자가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 그 환산 기준 시기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입니다. 계약 효력 판단(단속/효력규정)과 환산 기준 시점이 한 판결에 담겨 있어 종합 정리에 유용합니다.
선택형에서는 ‘금지규정을 위반한 계약은 언제나 무효’라는 절대화 지문이 대표적 오답입니다. 무효 여부는 ‘규정의 목적·의미 해석’에 따르며, 단속규정 위반은 원칙적으로 사법상 효력에 영향이 없습니다. 효력규정/단속규정 구별 기준을 정확히 외우세요.
사례형에서는 ① 위반 법규의 성질 판단(효력규정/단속규정) → ② 명문 규정 유무 → ③ 없으면 목적·의미 해석 → ④ 계약 효력 결론 순으로 포섭합니다. 투자자 보호·업 육성이라는 입법목적을 근거로 단속규정 → 계약 유효로 논증하세요.
기록형에서는 계약 효력을 다투는 청구·항변에서 위반 법규를 ‘단속규정’으로 성질결정하고 계약 유효를 주장하거나, 반대로 효력규정 해석론을 전개합니다. 사건번호(2018다258562)를 인용하고, 외화채권이라면 환산 기준 시기(사실심 변론종결 시)도 함께 기재하세요.
법은 결국 사람 사이의 약속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