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공법 기출 답안에서 근거로 인용된 핵심 판례 한 건을 골라, 판시사항·판결요지부터 핵심 법리, 선택형·사례형·기록형 출제·대비 포인트까지 수험에 바로 쓰도록 심층 분석했습니다.
권력적 사실행위·공표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는 현대 행정소송의 단골 쟁점입니다.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8두49130 판결은 병무청장의 병역기피자 인적사항 공개를 ‘처분’으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병무청장이 병역법 제81조의2 제1항에 따라 병역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을 인터넷에 공개한 행위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았습니다. 그 이유로 ① 이 공개가 특정인을 병역기피자로 판단해 일반대중에 공표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하고 수치심을 느끼게 하여 병역이행을 간접 강제하는, 병역법에 근거한 공권력의 행사라는 점, ② 공개조치에는 ‘불이익을 가한다는 행정결정’이 전제되어 있고 공개라는 사실행위는 그 집행행위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미리 통보하지 않았거나 처분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대상적격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통보·처분서 교부 여부는 본안에서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의 고려요소일 뿐, 대상적격(처분성)을 좌우하는 요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권리구제의 실효성 관점에서, 공개결정을 처분으로 보지 않으면 국가배상청구 외에는 침해된 권리·법률상 이익을 구제받을 적절한 방법이 없다는 점도 처분성 인정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한편 소송 계속 중 처분청이 스스로 처분을 직권취소하면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이 소멸하지만, 예외적으로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는 법리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선택형에서는 ‘처분서 교부·사전통보가 없으면 처분이 아니다’라는 지문이 대표적 함정입니다(대상적격과 본안적법성을 혼동시키는 유형). 또 권력적 사실행위·공표를 일률적으로 처분이 아니라고 단정한 지문도 오답입니다. ‘불이익 행정결정 + 집행행위로서의 공표 = 처분’ 구조를 기억하세요.
사례형에서는 ① 대상적격(공표의 처분성) → ② 통보·처분서 부존재가 대상적격에 미치는 영향(영향 없음) → ③ 권리구제 실효성 → ④ (직권취소 시) 협의의 소의 이익 순으로 포섭합니다. 처분성을 긍정한 뒤, 소송 도중 직권취소가 있었다면 예외적 소의 이익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기록형에서는 공표·공개에 대한 취소소송 소장에서 ‘공권력 행사로서의 처분성’을 적법요건의 첫머리에 배치합니다. 사건번호(2018두49130)를 인용해 ‘통보·처분서 부존재가 대상적격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명시하고, 직권취소가 있는 사안이라면 소의 이익 유지 근거를 함께 기재하세요.
행정은 절차가 곧 권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