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row_back 메인으로
변호사시험 공법 · 최빈출 판례 심층 강의노트

공법 최빈출 판례 — 제재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위반의 내용·정도와 공익을 비교형량하여 비례·평등 원칙에 어긋나는지로 판단한다

변호사시험 공법 기출 답안에서 가장 많이(4회) 근거로 인용된 판례 한 건을 골라, 판시사항·판결요지부터 핵심 법리, 선택형·사례형·기록형 출제·대비 포인트까지 수험에 바로 쓰도록 심층 분석했습니다. 인용 빈도는 ‘몇 개의 기출 답안에서 근거로 인용됐는가’를 집계한 확인된 사실이며, 출제 빈도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최빈출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07.09.20 · 2007두6946
기출 답안 인용 4회행정법 · 로운 정리
판시사항
  1. 1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2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따른 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방법
  3. 3약사의 의약품 개봉판매행위에 대하여 구 약사법령에 근거하여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것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다만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그에 따른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3] 약사의 의약품 개봉판매행위에 대하여 구 약사법 제69조 등에 따라 업무정지 15일을 사전통지하였다가 같은 법 제71조의3 등에 따라 업무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법리 정리
  1. 1제재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위반행위의 내용·정도’와 ‘처분이 달성하려는 공익’을 비교·형량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개인이 입을 불이익을 객관적으로 저울질하여 판단한다(비례원칙).
  2. 2부령(시행규칙) 형식의 제재처분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 기속력이 없으므로, 처분기준에 맞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적법한 것은 아니다.
  3. 3다만 그 처분기준이 헌법·법률에 합치하고 그에 따른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지 않다면, 법원은 함부로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처분기준의 합리성 존중).
심층 분석 — ‘처분기준 적합 ≠ 처분 적법’, 그러나 ‘처분기준 합리적이면 일탈·남용 단정 금지’의 균형

이 판례(대법원 2007두6946)는 제재적 행정처분에 대한 사법심사에서 ‘재량통제의 강도’를 어떻게 설정할지를 보여 주는 표준 판례로, 행정법 답안에서 재량권 일탈·남용·비례원칙 논점이 나올 때마다 규범으로 인용됩니다.

먼저 판시 [1]은 재량권 일탈·남용의 판단 공식을 제시합니다. ‘위반행위의 내용·정도(처분사유) ↔ 처분이 달성하려는 공익목적’을 양 축에 놓고, 그로 인한 공익 침해의 정도상대방이 입을 불이익을 비교·형량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비례원칙(적합성·필요성·상당성)을 재량처분의 위법성 심사에 구체화한 것으로, 사례형에서 ‘규범’ 자리에 그대로 옮겨 적기 좋은 문장입니다.

판시 [2]는 이른바 ‘제재처분기준의 법적 성질’ 논점입니다. 시행규칙(부령) 형식의 처분기준은 행정규칙(재량준칙)에 불과해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처분기준에 맞췄으니 적법하다”는 행정청의 주장이 곧바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즉 처분기준 적합성은 적법성의 충분조건이 아닙니다. 다만 같은 판시는 균형추를 답니다 —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위헌·위법하거나 그에 따른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합리적 이유가 없으면, 법원은 섣불리 일탈·남용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하여 처분기준의 합리성을 존중합니다(94누14148 전원합의체의 흐름).

판시 [3]은 위 법리를 ‘업무정지 15일 → 갈음 과징금’ 사안에 적용한 결론으로, 의약품 개봉판매라는 위반의 성질과 공익(국민 보건·의약품 안전관리)을 고려할 때 과징금 부과가 비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답안에서는 [1]의 공식으로 포섭하고 [2]의 처분기준 성질을 가산점 논점으로 덧붙이면 완성도가 높아집니다.

시험 유형별 정리
선택형

선택형에서 이 판례는 ‘결론의 방향’을 미세하게 비튼 함정 지문으로 출제되기 쉽습니다. 출제자는 보통 판시의 어미(되다/안 되다·인정/부정·적극/소극)만 바꾸거나, 원칙과 예외를 뒤바꿔 오답을 만듭니다. 따라서 위 법리 1개를 외울 때 ‘무엇이 원칙이고 무엇이 예외인지’, 그리고 ‘각 결론이 적극인지 소극인지’를 한 쌍으로 묶어 기억하세요. 특히 “제재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위반의 내용·정도와 공익을 비교형량하여 비례원칙으로 판단한다”의 결론 방향을 정확히 새겨, 지문이 이를 슬쩍 뒤집었는지 가장 먼저 점검하는 것이 정답률을 끌어올리는 지름길입니다.

사례형

사례형 답안은 ① 쟁점의 정확한 적시 → ② 규범(위 판시 법리) 제시 → ③ 사안 포섭 → ④ 결론의 4단계로 씁니다. 이 판례의 법리 1개를 ‘규범’ 자리에 그대로 배치하고, 문제의 사실관계를 그 요건에 하나씩 대응시켜 빠짐없이 포섭하는 것이 고득점의 갈림길입니다. 특히 결론만 적고 포섭을 생략하면 배점을 크게 잃으므로, ‘요건 → 해당 사실 → 충족 여부’를 한 문장씩 분명히 적어 두세요. 쟁점이 여러 개라면 위 법리의 순서대로 목차를 잡아 누락을 방지합니다.

기록형

기록형(소장·집행정지신청서(행정소송)·헌법소원심판청구서) 작성 시에는 위 법리를 ‘청구원인’ 또는 ‘법리 주장’란의 근거로 끌어와, 추상적 주장이 아니라 ‘규범 + 사안 포섭’의 형태로 적습니다. 인용 판례의 사건번호(2007두6946)를 정확히 적시하고, 법리의 결론을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에 맞춰 한 문장으로 포섭해 두면 채점 포인트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반박란이 있다면, 같은 법리의 ‘예외·한계’를 들어 재반박 구조까지 갖추면 답안의 완성도가 한 단계 올라갑니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제27조(재량처분의 취소), 구 약사법(2007. 4. 11. 법률 제836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제3호·제3항, 제71조의3, 구 약사법 시행령 제29조 [별표 1의2]‘과징금 산정기준’, 구 약사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6]‘행정처분의 기준’
본 강의노트의 판시사항·판결요지·법리 명제는 국가법령정보센터(DRF) 원문 또는 기출 답안에서 본문 대조 검증한 문장만 사용했습니다(임의 창작 없음). '인용 1건/N회'는 이 판례가 몇 개의 기출 답안에서 근거로 인용되었는지를 집계한 '확인된 사실'이며, 특정 회차·문제 번호의 출제 여부나 출제 빈도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판례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menu_book 변호사시험 기출문제·강의노트 모음 보기 →
로운

로운

행정법 담당 · 행정 전문

행정은 절차가 곧 권리입니다.

rocket_launch 법마디 OS 무료로 경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