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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민사법 · 주요 판례 심층 강의노트

민사법 주요 판례 —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

변호사시험 민사법 기출 답안에서 근거로 인용된 핵심 판례 한 건을 골라, 판시사항·판결요지부터 핵심 법리, 선택형·사례형·기록형 출제·대비 포인트까지 수험에 바로 쓰도록 심층 분석했습니다.

주요 판례

구상금(시효 중단을 위한 재소 사건)

대법원 · 2018. 7. 19. · 2018다22008
민사소송법 · 휘율 정리
판시사항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再訴)에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후소 법원이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다수의견]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前訴)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후소(後訴)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나아가 이러한 경우에 후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

대법원은 종래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再訴)는 소의 이익이 있다는 법리를 유지하여 왔다.

이러한 법리는 현재에도 여전히 타당하다.

다른 시효중단사유인 압류·가압류나 승인 등의 경우 이를 1회로 제한하고 있지 않음에도 유독 재판상 청구의 경우만 1회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

또한 확정판결에 의한 채무라 하더라도 채무자가 파산이나 회생제도를 통해 이로부터 전부 또는 일부 벗어날 수 있는 이상, 채권자에게는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를 허용하는 것이 균형에 맞다.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김신,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박상옥의 반대의견] 다수의견은 판결로 확정된 채권이 변제 등으로 만족되지 않는 한 시효로 소멸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는 채권의 소멸과 소멸시효제도를 두고 있는 민법의 기본 원칙과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인정하는 민사소송의 원칙에 반하므로 동의할 수 없고, 다수의견이 따르고 있는 종전 대법원판례는 변경되어야 한다.

① 소멸시효가 완성하면 채권은 소멸한다.

채권은 ‘소멸’을 전제로 하는 한시성을 기본적 성질로 하고 있고, 민법은 만족되지 않은 채권의 소멸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소멸시효제도를 해석하고 적용함에 있어 만족되지 않은 채권이 소멸되는 것은 막아야 하고 이를 위해 채권이 만족될 때까지 존속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채권이 만족될 때까지 시효소멸을 방지해야 한다는 다수의견은 채권의 본질과 민법 규정에 어긋난다.

② 민법이 소멸시효와 시효중단 제도를 두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판결이 확정된 채권의 시효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 있는 제165조 제1항과 ‘청구’를 시효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제168조 제1호의 두 규정을 무한히 반복, 순환하면서 영원히 소멸하지 않는 채권을 상정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다수의견에 따르면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채권도 10년마다 주기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으면 영구적으로 존속하는 채권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결론은 소멸시효제도를 두고 있는 우리 민법이 의도한 결과라고 할 수 없다.

③ 민사소송법상 이미 이행판결을 선고받아 유효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원고에게 다시 동일한 소송을 제기할 법적 이익은 인정되지 않는다.

민법이 제170조를 둠으로써 이러한 민사소송법의 원칙을 전제로 하여 적법한 재판상 청구만 시효중단사유로 삼은 이상, 승소의 확정판결이 이미 존재한다면 그 기판력 때문에 재판상 청구는 다시 주장할 수 없는 시효중단사유라고 보는 것이 논리적으로도 일관성이 있다.

④ 시효중단사유 중 승인은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이므로 이를 제한할 이유는 없다.

이와 달리 이미 유효한 압류, 가압류, 가처분이 있다면 이와 동일한 신청을 중복하여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민법은 제174조에서 최고를 아무리 여러 번 하더라도 시효중단의 효력을 반복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단호히 선언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민법 제168조에서 정한 다른 시효중단사유와 재판상 청구를 달리 취급하는 것이 아니다.

⑤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를 허용하여 영구적으로 소멸하지 않는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면, 각종 채권추심기관의 난립과 횡행을 부추겨 충분한 변제능력이 없는 경제적 약자가 견뎌야 할 채무의 무게가 더욱 무거워지는 사회적 문제도 따른다.

법리 정리
  1. 1하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2. 2나아가 이러한 경우에 후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
  3. 3이러한 법리는 현재에도 여전히 타당하다
  4. 4① 소멸시효가 완성하면 채권은 소멸한다
심층 분석 — 이 판례가 왜 중요한가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再訴)의 소의 이익 — 기판력과의 조화

이미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같은 청구로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은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의 소의 이익을 정면으로 다뤘습니다.

원칙적으로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상대방을 상대로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다시 제기하면 그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기판력과 소의 이익이 결합해 중복소송을 차단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재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압류·가압류·승인 등 다른 시효중단 사유를 1회로 제한하지 않는 점 등과의 균형상, 재소를 통한 시효중단을 허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때 후소의 판결이 전소 승소 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후소 법원은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습니다’. 즉 재소는 ‘시효중단’이라는 제한된 목적 범위에서만 허용되고, 본안 재심리는 차단됩니다.

이 전원합의체 판결의 골격은 ‘원칙—예외—한계’의 3단 구조로 압축됩니다. ① 원칙: 승소 확정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동일 청구의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② 예외: 다만 확정판결로 인정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는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이 인정됩니다. ③ 한계: 그러나 후소 판결은 전소 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안 되므로, 후소 법원은 그 권리의 존부나 요건 구비 여부를 다시 심리할 수 없고 오직 ‘시효중단’이라는 제한된 목적 범위에서만 심리합니다. 답안에서는 이 3단을 순서대로 적시하되, 특히 ②의 ‘10년 임박’이라는 요건사실을 사안의 사실관계(전소 확정 시점·현재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끌어와 포섭해야 점수가 됩니다. ‘재소는 언제나 부적법’이라는 절대화 지문과 ‘재소에서 본안을 전면 재심리할 수 있다’는 지문은 각각 ②와 ③을 부정한 대표적 오답 유형입니다.

시험 유형별 정리
선택형

선택형에서는 ‘동일 청구의 재소는 어떤 경우에도 부적법하다’는 절대화 지문, 반대로 ‘재소에서 권리의 모든 요건을 다시 심리할 수 있다’는 지문이 모두 함정입니다. 원칙(부적법)–예외(시효중단 재소 허용)–한계(재심리 불가)의 3단 구조를 외우세요.

사례형

사례형에서는 ① 기판력과 소의 이익(원칙적 부적법) → ② 시효 임박 시 재소의 예외적 소의 이익 → ③ 후소의 심리 범위 제한(전소 내용 저촉 금지·재심리 불가)의 순으로 포섭합니다. 10년 경과 임박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기록형

기록형에서는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 소장에서 ‘소의 이익(시효 임박)’을 명확히 기재하고, 청구취지를 전소와 동일하게 구성하되 목적이 시효중단임을 드러냅니다. 사건번호(2018다22008)를 인용하여 후소 법원의 재심리 제한 법리를 함께 적시하세요.

관련 조문 민법 제162조 제1항, 제163조, 제164조, 제165조 제1항, 제168조, 제170조 제1항, 제174조, 제178조, 제184조 제2항, 제766조,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18조, 제248조[소의 제기]
본 강의노트의 판시사항·판결요지·법리 명제는 국가법령정보센터(DRF) 원문 또는 기출 답안에서 본문 대조 검증한 문장만 사용했습니다(임의 창작 없음). 수록 판례는 변호사시험 기출 답안에서 실제로 근거로 인용된 판례 중에서 선정했으며, 특정 회차·문제 번호의 출제 여부나 출제 빈도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판례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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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율

휘율

민사소송법 담당 · 민사 전문

법은 결국 사람 사이의 약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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