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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형사법 · 주요 판례 심층 강의노트

형사법 주요 판례 — 제18대 대통령 당선인 甲의 비서실 소속 공무원인 피고인이 당시 甲을 위하여 중국

변호사시험 형사법 기출 답안에서 근거로 인용된 핵심 판례 한 건을 골라, 판시사항·판결요지부터 핵심 법리, 선택형·사례형·기록형 출제·대비 포인트까지 수험에 바로 쓰도록 심층 분석했습니다.

주요 판례

공무상비밀누설·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18. 4. 26. · 2018도2624
형사소송법 · 무결 정리
판시사항
  1. 1제18대 대통령 당선인 甲의 비서실 소속 공무원인 피고인이 당시 甲을 위하여 중국에 파견할 특사단 추천 의원을 정리한 문건을 乙에게 이메일 또는 인편 등으로 전달함으로써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문건이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2수사기관이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을 경우,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3법원이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판결요지
  1. 1제18대 대통령 당선인 甲의 비서실 소속 공무원인 피고인이 당시 甲을 위하여 중국에 파견할 특사단 추천 의원을 정리한 문건을 乙에게 이메일 또는 인편 등으로 전달함으로써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문건이 사전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대통령 당선인의 인사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므로, 종국적인 의사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외부에 누설되어서는 아니 되는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2수사기관은 범죄수사의 필요성이 있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증거가 아니라면 적법한 압수·수색이 아니다. 따라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을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3. 3법원이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때에는 먼저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1차적 증거 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들, 즉 절차 조항의 취지와 그 위반의 내용 및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 또는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및 피고인과의 관련성, 절차 위반행위와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 등 관련성의 정도,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을 살펴야 한다. 그리고 1차적 증거를 기초로 하여 다시 2차적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한 모든 사정들까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주로 인과관계 희석 또는 단절 여부를 중심으로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법리 정리
  1. 1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증거가 아니라면 적법한 압수·수색이 아니다
심층 분석 — 이 판례가 왜 중요한가
별건 압수물의 증거능력과 직무상 비밀의 의미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건’ 증거를 압수했을 때 이를 유죄 증거로 쓸 수 있는지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핵심입니다.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8도2624 판결은 공무상비밀누설 사안에서 이를 정리했습니다.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범죄수사의 필요성과 혐의의 상당성이 있더라도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영장 발부의 사유가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증거가 아니라면 적법한 압수·수색이 아니며,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한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2차적 증거(파생증거)의 증거능력은 일률적으로 부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최종 판단 시 절차 위반의 내용과 정도, 인과관계의 희석·단절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원칙적 배제, 예외적 인정’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한편 본 사안에서 대통령 당선인의 특사단 추천 의원 정리 문건은, 사전에 외부로 누설되면 인사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어 종국적 의사결정 전까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직무상 비밀은 형식적 비밀지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로 판단한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시험 유형별 정리
선택형

선택형에서는 ‘별건 압수물은 어떤 경우에도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절대화 지문이 함정입니다(원칙적 배제일 뿐, 파생증거는 예외 인정 가능). 또 ‘직무상 비밀은 비밀로 분류·표시된 것만 해당한다’는 형식설 지문도 오답입니다(실질적 보호가치 기준).

사례형

사례형에서는 ① 압수의 관련성(영장 혐의사실과의 관계) → ② 무관 별건 증거의 원칙적 배제 → ③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종합 판단) → ④ 직무상 비밀 해당성의 순으로 포섭합니다. 별건 증거에서 파생된 자백·진술의 증거능력을 인과관계 희석 관점에서 검토하세요.

기록형

기록형에서는 증거의견서에서 별건 압수물에 대해 ‘관련성 흠결 → 위법수집 → 원칙적 배제’ 논리를 세우고, 파생증거는 인과관계 단절 여부를 다툽니다. 사건번호(2018도2624)를 인용하여 직무상 비밀의 실질적 보호가치 판단기준도 함께 적시하세요.

관련 조문 [1] 형법 제127조, [2] 헌법 제12조 제1항, 제3항, 형사소송법 제114조, 제215조, 제219조, 제308조의2, [3]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의2
본 강의노트의 판시사항·판결요지·법리 명제는 국가법령정보센터(DRF) 원문 또는 기출 답안에서 본문 대조 검증한 문장만 사용했습니다(임의 창작 없음). 수록 판례는 변호사시험 기출 답안에서 실제로 근거로 인용된 판례 중에서 선정했으며, 특정 회차·문제 번호의 출제 여부나 출제 빈도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판례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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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결

무결

형사소송법 담당 · 형사 전문

최악의 상황을 알아야 최선의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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