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공법 기출 답안에서 가장 자주 근거로 인용된 판례 5건을 인용 빈도(최빈출) 순으로 정리했습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를 가독성 높게 옮기고, 핵심 법리와 선택형·사례형·기록형 학습 포인트, 판례 원문·참조판례 링크를 함께 제공합니다.
현행 행정소송법상 의무이행소송·예방적 부작위소송 등 무명항고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선택형에서 이 판례는 ‘결론의 방향’을 미세하게 비튼 함정 지문으로 출제되기 쉽습니다. 출제자는 보통 판시의 어미(되다/안 되다·인정/부정·적극/소극)만 바꾸거나, 원칙과 예외를 뒤바꿔 오답을 만듭니다. 따라서 위 법리 1개를 외울 때 ‘무엇이 원칙이고 무엇이 예외인지’, 그리고 ‘각 결론이 적극인지 소극인지’를 한 쌍으로 묶어 기억하세요. 특히 “현행 행정소송법상 의무이행소송·예방적 부작위소송 등 무명항고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한다”의 결론 방향을 정확히 새겨, 지문이 이를 슬쩍 뒤집었는지 가장 먼저 점검하는 것이 정답률을 끌어올리는 지름길입니다.
사례형 답안은 ① 쟁점의 정확한 적시 → ② 규범(위 판시 법리) 제시 → ③ 사안 포섭 → ④ 결론의 4단계로 씁니다. 이 판례의 법리 1개를 ‘규범’ 자리에 그대로 배치하고, 문제의 사실관계를 그 요건에 하나씩 대응시켜 빠짐없이 포섭하는 것이 고득점의 갈림길입니다. 특히 결론만 적고 포섭을 생략하면 배점을 크게 잃으므로, ‘요건 → 해당 사실 → 충족 여부’를 한 문장씩 분명히 적어 두세요. 쟁점이 여러 개라면 위 법리의 순서대로 목차를 잡아 누락을 방지합니다.
기록형(소장·집행정지신청서(행정소송)·헌법소원심판청구서) 작성 시에는 위 법리를 ‘청구원인’ 또는 ‘법리 주장’란의 근거로 끌어와, 추상적 주장이 아니라 ‘규범 + 사안 포섭’의 형태로 적습니다. 인용 판례의 사건번호(87누868)를 정확히 적시하고, 법리의 결론을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에 맞춰 한 문장으로 포섭해 두면 채점 포인트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반박란이 있다면, 같은 법리의 ‘예외·한계’를 들어 재반박 구조까지 갖추면 답안의 완성도가 한 단계 올라갑니다.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에는 사전통지·의견제출 절차가 적용되지 않는다.
선택형에서 이 판례는 ‘결론의 방향’을 미세하게 비튼 함정 지문으로 출제되기 쉽습니다. 출제자는 보통 판시의 어미(되다/안 되다·인정/부정·적극/소극)만 바꾸거나, 원칙과 예외를 뒤바꿔 오답을 만듭니다. 따라서 위 법리 1개를 외울 때 ‘무엇이 원칙이고 무엇이 예외인지’, 그리고 ‘각 결론이 적극인지 소극인지’를 한 쌍으로 묶어 기억하세요. 특히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에는 사전통지·의견제출 절차가 적용되지 않는다”의 결론 방향을 정확히 새겨, 지문이 이를 슬쩍 뒤집었는지 가장 먼저 점검하는 것이 정답률을 끌어올리는 지름길입니다.
사례형 답안은 ① 쟁점의 정확한 적시 → ② 규범(위 판시 법리) 제시 → ③ 사안 포섭 → ④ 결론의 4단계로 씁니다. 이 판례의 법리 1개를 ‘규범’ 자리에 그대로 배치하고, 문제의 사실관계를 그 요건에 하나씩 대응시켜 빠짐없이 포섭하는 것이 고득점의 갈림길입니다. 특히 결론만 적고 포섭을 생략하면 배점을 크게 잃으므로, ‘요건 → 해당 사실 → 충족 여부’를 한 문장씩 분명히 적어 두세요. 쟁점이 여러 개라면 위 법리의 순서대로 목차를 잡아 누락을 방지합니다.
기록형(소장·집행정지신청서(행정소송)·헌법소원심판청구서) 작성 시에는 위 법리를 ‘청구원인’ 또는 ‘법리 주장’란의 근거로 끌어와, 추상적 주장이 아니라 ‘규범 + 사안 포섭’의 형태로 적습니다. 인용 판례의 사건번호(2003두12899)를 정확히 적시하고, 법리의 결론을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에 맞춰 한 문장으로 포섭해 두면 채점 포인트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반박란이 있다면, 같은 법리의 ‘예외·한계’를 들어 재반박 구조까지 갖추면 답안의 완성도가 한 단계 올라갑니다.
이미 발생한 연금수급권을 소급 박탈하는 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선택형에서 이 판례는 ‘결론의 방향’을 미세하게 비튼 함정 지문으로 출제되기 쉽습니다. 출제자는 보통 판시의 어미(되다/안 되다·인정/부정·적극/소극)만 바꾸거나, 원칙과 예외를 뒤바꿔 오답을 만듭니다. 따라서 위 법리 1개를 외울 때 ‘무엇이 원칙이고 무엇이 예외인지’, 그리고 ‘각 결론이 적극인지 소극인지’를 한 쌍으로 묶어 기억하세요. 특히 “이미 발생한 연금수급권을 소급 박탈하는 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의 결론 방향을 정확히 새겨, 지문이 이를 슬쩍 뒤집었는지 가장 먼저 점검하는 것이 정답률을 끌어올리는 지름길입니다.
사례형 답안은 ① 쟁점의 정확한 적시 → ② 규범(위 판시 법리) 제시 → ③ 사안 포섭 → ④ 결론의 4단계로 씁니다. 이 판례의 법리 1개를 ‘규범’ 자리에 그대로 배치하고, 문제의 사실관계를 그 요건에 하나씩 대응시켜 빠짐없이 포섭하는 것이 고득점의 갈림길입니다. 특히 결론만 적고 포섭을 생략하면 배점을 크게 잃으므로, ‘요건 → 해당 사실 → 충족 여부’를 한 문장씩 분명히 적어 두세요. 쟁점이 여러 개라면 위 법리의 순서대로 목차를 잡아 누락을 방지합니다.
기록형(소장·집행정지신청서(행정소송)·헌법소원심판청구서) 작성 시에는 위 법리를 ‘청구원인’ 또는 ‘법리 주장’란의 근거로 끌어와, 추상적 주장이 아니라 ‘규범 + 사안 포섭’의 형태로 적습니다. 인용 판례의 사건번호(2002헌바82)를 정확히 적시하고, 법리의 결론을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에 맞춰 한 문장으로 포섭해 두면 채점 포인트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반박란이 있다면, 같은 법리의 ‘예외·한계’를 들어 재반박 구조까지 갖추면 답안의 완성도가 한 단계 올라갑니다.
제재적 처분의 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장래 가중제재의 요건이 되는 등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선택형에서 이 판례는 ‘결론의 방향’을 미세하게 비튼 함정 지문으로 출제되기 쉽습니다. 출제자는 보통 판시의 어미(되다/안 되다·인정/부정·적극/소극)만 바꾸거나, 원칙과 예외를 뒤바꿔 오답을 만듭니다. 따라서 위 법리 1개를 외울 때 ‘무엇이 원칙이고 무엇이 예외인지’, 그리고 ‘각 결론이 적극인지 소극인지’를 한 쌍으로 묶어 기억하세요. 특히 “제재적 처분의 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장래 가중제재의 요건이 되는 등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취소…”의 결론 방향을 정확히 새겨, 지문이 이를 슬쩍 뒤집었는지 가장 먼저 점검하는 것이 정답률을 끌어올리는 지름길입니다.
사례형 답안은 ① 쟁점의 정확한 적시 → ② 규범(위 판시 법리) 제시 → ③ 사안 포섭 → ④ 결론의 4단계로 씁니다. 이 판례의 법리 1개를 ‘규범’ 자리에 그대로 배치하고, 문제의 사실관계를 그 요건에 하나씩 대응시켜 빠짐없이 포섭하는 것이 고득점의 갈림길입니다. 특히 결론만 적고 포섭을 생략하면 배점을 크게 잃으므로, ‘요건 → 해당 사실 → 충족 여부’를 한 문장씩 분명히 적어 두세요. 쟁점이 여러 개라면 위 법리의 순서대로 목차를 잡아 누락을 방지합니다.
기록형(소장·집행정지신청서(행정소송)·헌법소원심판청구서) 작성 시에는 위 법리를 ‘청구원인’ 또는 ‘법리 주장’란의 근거로 끌어와, 추상적 주장이 아니라 ‘규범 + 사안 포섭’의 형태로 적습니다. 인용 판례의 사건번호(2005두2506)를 정확히 적시하고, 법리의 결론을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에 맞춰 한 문장으로 포섭해 두면 채점 포인트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반박란이 있다면, 같은 법리의 ‘예외·한계’를 들어 재반박 구조까지 갖추면 답안의 완성도가 한 단계 올라갑니다.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사전에 표현물의 내용을 심사·선별하여 발표를 금지하는 사전검열은 헌법 제21조 제2항에 의하여 절대적으로 금지된다.
선택형에서 이 판례는 ‘결론의 방향’을 미세하게 비튼 함정 지문으로 출제되기 쉽습니다. 출제자는 보통 판시의 어미(되다/안 되다·인정/부정·적극/소극)만 바꾸거나, 원칙과 예외를 뒤바꿔 오답을 만듭니다. 따라서 위 법리 1개를 외울 때 ‘무엇이 원칙이고 무엇이 예외인지’, 그리고 ‘각 결론이 적극인지 소극인지’를 한 쌍으로 묶어 기억하세요. 특히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사전에 표현물의 내용을 심사·선별하여 발표를 금지하는 사전검열은 헌법 제21조 제2항에 의하여 절대적으로…”의 결론 방향을 정확히 새겨, 지문이 이를 슬쩍 뒤집었는지 가장 먼저 점검하는 것이 정답률을 끌어올리는 지름길입니다.
사례형 답안은 ① 쟁점의 정확한 적시 → ② 규범(위 판시 법리) 제시 → ③ 사안 포섭 → ④ 결론의 4단계로 씁니다. 이 판례의 법리 1개를 ‘규범’ 자리에 그대로 배치하고, 문제의 사실관계를 그 요건에 하나씩 대응시켜 빠짐없이 포섭하는 것이 고득점의 갈림길입니다. 특히 결론만 적고 포섭을 생략하면 배점을 크게 잃으므로, ‘요건 → 해당 사실 → 충족 여부’를 한 문장씩 분명히 적어 두세요. 쟁점이 여러 개라면 위 법리의 순서대로 목차를 잡아 누락을 방지합니다.
기록형(소장·집행정지신청서(행정소송)·헌법소원심판청구서) 작성 시에는 위 법리를 ‘청구원인’ 또는 ‘법리 주장’란의 근거로 끌어와, 추상적 주장이 아니라 ‘규범 + 사안 포섭’의 형태로 적습니다. 인용 판례의 사건번호(2003헌가3)를 정확히 적시하고, 법리의 결론을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에 맞춰 한 문장으로 포섭해 두면 채점 포인트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반박란이 있다면, 같은 법리의 ‘예외·한계’를 들어 재반박 구조까지 갖추면 답안의 완성도가 한 단계 올라갑니다.
헌법은 우리 모두의 약속이자 최소한의 상식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