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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공법 · 주요 판례 심층 강의노트

공법 주요 판례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제1항에 의하여 행정청으로부터

변호사시험 공법 기출 답안에서 근거로 인용된 핵심 판례 한 건을 골라, 판시사항·판결요지부터 핵심 법리, 선택형·사례형·기록형 출제·대비 포인트까지 수험에 바로 쓰도록 심층 분석했습니다.

주요 판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폐기물관리법위반

대법원 · 2017. 9. 21. · 2017도7321
행정법 · 로운 정리
판시사항
  1. 1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제1항에 의하여 행정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32조 제2호에 정한 처벌을 하기 위하여는 시정명령이 적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시정명령이 당연무효는 아니지만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같은 법 제32조 제2호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 2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乙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무단으로 고철을 쌓아 놓은 행위 등에 대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원상복구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관할관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인 시정명령을 하면서 적법한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이를 정당화할 사유도 없어 시정명령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피고인 乙에 대하여 같은 법 제32조 제2호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1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30조 제1항에 의하여 행정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그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법 제32조 제2호에 정한 처벌을 하기 위하여는 시정명령이 적법한 것이라야 하고, 시정명령이 당연무효가 아니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한 개발제한구역법 제32조 제2호 위반죄가 성립될 수 없다.
  2. 2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乙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무단으로 고철을 쌓아 놓은 행위 등에 대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원상복구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관할관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인 시정명령을 하면서 피고인 乙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에 따른 적법한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이를 정당화할 사유도 없으므로 시정명령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고, 시정명령이 당연무효가 아니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 乙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피고인 乙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법 제32조 제2호 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함에도,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에 행정행위의 공정력과 선결문제, 개발제한구역법 제32조의 시정명령위반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법리 정리
  1. 1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를 결여한 침익적 처분은 절차상 위법하나, 그 위법이 처분을 당연무효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
심층 분석 — 이 판례가 왜 중요한가
위법한 시정명령 위반은 처벌되는가 — 절차하자와 형벌의 관계

행정처분의 절차적 하자가 그 처분을 전제로 한 형사처벌에까지 영향을 미치는지는 공법과 형사법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7321 판결은 위법한(그러나 당연무효는 아닌)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32조 제2호의 처벌을 하려면 ‘그 시정명령이 적법’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시정명령이 당연무효가 아니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한’ 제32조 제2호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안에서 관할관청은 침익적 행정처분인 시정명령(원상복구명령)을 하면서 행정절차법 제21조·제22조에 따른 적법한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이를 정당화할 사유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시정명령은 절차적 하자로 위법하고, 그 위법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여기서 반드시 구별할 것은 ‘위법’과 ‘당연무효’입니다.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를 결여한 침익적 처분은 절차상 위법하지만, 그 위법이 곧바로 처분을 당연무효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형벌의 전제가 되는 명령에 대해서는 ‘적법성’이 요구되므로, 위법(취소사유)에 그치더라도 처벌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이 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시험 유형별 정리
선택형

선택형에서는 ‘시정명령이 당연무효일 때만 처벌이 부정된다’는 식으로 무효/위법의 기준을 뒤바꾼 함정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 판례의 결론은 ‘위법(취소사유)만으로도 처벌 불가’입니다. 또 ‘침익적 처분의 사전통지 결여는 곧 무효’라는 과장 지문도 오답입니다(위법이되 무효는 아님).

사례형

사례형에서는 ① 시정명령의 절차적 적법성(사전통지·의견제출) → ② 하자의 정도(위법/무효 구별) → ③ 형벌규정의 ‘적법한 명령’ 요건 → ④ 처벌 가부의 순서로 포섭합니다. 절차하자로 위법하다는 점을 먼저 확정한 뒤, ‘적법성을 전제로 한 처벌규정’ 해석을 통해 무죄 결론으로 연결하세요.

기록형

기록형에서는 변론요지서·답변서에서 ‘시정명령의 절차적 위법’을 형사책임 조각의 근거로 구성합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제22조 위반 사실을 기록에서 적시하고, 사건번호(2017도7321)를 들어 ‘위법한 시정명령 위반은 제32조 제2호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리를 명확히 인용하세요.

관련 조문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제1항, 제32조 제2호,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제1항, 제32조 제2호, 제33조,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본 강의노트의 판시사항·판결요지·법리 명제는 국가법령정보센터(DRF) 원문 또는 기출 답안에서 본문 대조 검증한 문장만 사용했습니다(임의 창작 없음). 수록 판례는 변호사시험 기출 답안에서 실제로 근거로 인용된 판례 중에서 선정했으며, 특정 회차·문제 번호의 출제 여부나 출제 빈도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판례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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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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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담당 · 행정 전문

행정은 절차가 곧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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