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공법 기출 답안에서 근거로 인용된 핵심 판례 한 건을 골라, 판시사항·판결요지부터 핵심 법리, 선택형·사례형·기록형 출제·대비 포인트까지 수험에 바로 쓰도록 심층 분석했습니다.
행정처분의 절차적 하자가 그 처분을 전제로 한 형사처벌에까지 영향을 미치는지는 공법과 형사법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7321 판결은 위법한(그러나 당연무효는 아닌)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32조 제2호의 처벌을 하려면 ‘그 시정명령이 적법’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시정명령이 당연무효가 아니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한’ 제32조 제2호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안에서 관할관청은 침익적 행정처분인 시정명령(원상복구명령)을 하면서 행정절차법 제21조·제22조에 따른 적법한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이를 정당화할 사유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시정명령은 절차적 하자로 위법하고, 그 위법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여기서 반드시 구별할 것은 ‘위법’과 ‘당연무효’입니다.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를 결여한 침익적 처분은 절차상 위법하지만, 그 위법이 곧바로 처분을 당연무효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형벌의 전제가 되는 명령에 대해서는 ‘적법성’이 요구되므로, 위법(취소사유)에 그치더라도 처벌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이 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선택형에서는 ‘시정명령이 당연무효일 때만 처벌이 부정된다’는 식으로 무효/위법의 기준을 뒤바꾼 함정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 판례의 결론은 ‘위법(취소사유)만으로도 처벌 불가’입니다. 또 ‘침익적 처분의 사전통지 결여는 곧 무효’라는 과장 지문도 오답입니다(위법이되 무효는 아님).
사례형에서는 ① 시정명령의 절차적 적법성(사전통지·의견제출) → ② 하자의 정도(위법/무효 구별) → ③ 형벌규정의 ‘적법한 명령’ 요건 → ④ 처벌 가부의 순서로 포섭합니다. 절차하자로 위법하다는 점을 먼저 확정한 뒤, ‘적법성을 전제로 한 처벌규정’ 해석을 통해 무죄 결론으로 연결하세요.
기록형에서는 변론요지서·답변서에서 ‘시정명령의 절차적 위법’을 형사책임 조각의 근거로 구성합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제22조 위반 사실을 기록에서 적시하고, 사건번호(2017도7321)를 들어 ‘위법한 시정명령 위반은 제32조 제2호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리를 명확히 인용하세요.
행정은 절차가 곧 권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