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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민사법 · 주요 판례 심층 강의노트

민사법 주요 판례 — 취득시효에서 자주점유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및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지는 경우

변호사시험 민사법 기출 답안에서 근거로 인용된 핵심 판례 한 건을 골라, 판시사항·판결요지부터 핵심 법리, 선택형·사례형·기록형 출제·대비 포인트까지 수험에 바로 쓰도록 심층 분석했습니다.

주요 판례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2017. 12. 22. · 2017다360
민법 · 휘율 정리
판시사항
  1. 1취득시효에서 자주점유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및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지는 경우 / 점유자가 주장한 자주점유의 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지는지 여부(소극)
  2. 2사망자 명의의 신청으로 이루어진 이전등기가 현재의 실체관계와 부합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등기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
  3. 31960. 1. 1. 민법 시행 전에 남편이 인지한 혼인 외의 출생자가 관습상 유효한 친자관계로 인정되었는지 여부(적극) 및 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된 민법에 따라 혼인 외의 자와 아버지의 배우자의 법정 친자관계가 소멸하였는지 여부(적극) /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에 관한 경과규정인 개정 민법 부칙 제12조 제2항의 의미
판결요지
  1. 1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민법 제197조 제1항). 따라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증명할 책임은 없고,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 점유자의 점유가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타주점유인지는 점유자의 마음속에 있는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련된 모든 사정에 따라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거나,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즉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않았을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않은 경우 등 외형적·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았던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 한하여 그 추정은 깨진다. 그러나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나 증여와 같이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는데,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진다고 볼 수 없다.
  2. 2사망자 명의의 신청으로 이루어진 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으므로 등기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현재의 실체관계와 부합함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3. 31960. 1. 1.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이하 ‘제정 민법’이라 한다) 시행 전에 친족·상속에 관해서는 우리나라의 관습(이하 ‘구 관습’이라 한다)에 따르도록 되어 있었다. 구 관습에서는 남편이 인지한 혼인 외의 출생자는 서자가 되고, 서자는 아버지의 배우자와 적모서자관계에 있었고, 이 관계도 관습상 유효한 친자관계로 인정되었다. 제정 민법 시행 이후에도 혼인 외의 자는 아버지의 배우자와 법정 친자관계에 있었으나(제774조), 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된 민법(이하 ‘개정 민법’이라 한다)에 따라 민법 제774조가 삭제되어 이러한 법정 친자관계는 그 시행일인 1991. 1. 1. 소멸하였다(개정 민법 부칙 제4조). 개정 민법 부칙 제12조는 상속에 관한 경과규정으로 제1항에서 ‘이 법 시행일 전에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일 후에도 구법(舊法)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제2항에서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그 실종기간이 구법 시행기간 중에 만료되는 때에도 그 실종이 이 법 시행일 후에 선고된 때에는 상속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개정 민법 시행 전에 개시된 상속에 관해서는 개정 민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상속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제정 민법 시행 전에는 구 관습을 적용하고 제정 민법 시행 후에는 제정 민법을 적용하되, 개정 민법 시행 후 실종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실종기간의 만료 시점이 언제인지와 관계없이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에 관해서는 개정 민법을 적용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법리 정리
  1. 1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민법 제197조 제1항). 따라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증명할 책임은 없고,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
심층 분석 — 이 판례가 왜 중요한가
자주점유의 추정과 그 번복 — 취득시효의 출발점

취득시효에서 ‘자주점유’의 추정과 증명책임은 부동산 분쟁의 단골 쟁점입니다.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다360 판결은 자주점유 추정의 구조와 번복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민법 제197조 제1항). 따라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증명할 책임은 없고, 그 점유가 ‘소유의 의사 없는 점유(타주점유)’임을 주장하여 취득시효 성립을 부정하는 상대방에게 증명책임이 있습니다.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는 ‘점유자의 마음속 의사’가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련된 모든 사정’에 따라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됩니다. 즉 주관적 의사 진술이 아니라 객관적 사정이 판단의 잣대입니다.

추정의 번복과 관련하여 두 가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첫째, 점유자가 주장한 자주점유의 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지지 않습니다. 둘째, 다만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않았을 태도’를 보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했을 행동’을 하지 않은 객관적 사정이 증명되면 추정이 번복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 판결의 실전적 핵심은 ‘추정의 주체’와 ‘번복의 잣대’를 분리해 기억하는 데 있습니다. 첫째, 자주점유 추정(민법 제197조 제1항) 덕분에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를 적극 증명할 필요가 없고, 타주점유라는 사실은 이를 다투는 상대방이 증명해야 합니다(증명책임의 분배). 둘째, 자주·타주의 구별은 점유자의 내심이 아니라 점유 취득 권원의 성질과 점유에 관한 모든 사정을 토대로 외형적·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셋째, 따라서 ‘주장한 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추정이 깨지지 않고, 별도로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않았을 태도’가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비로소 추정이 번복됩니다. 시험에서는 이 세 명제 중 하나를 슬쩍 뒤집어(예: 증명책임을 점유자에게 전가하거나, 권원 불인정만으로 추정이 깨진다고 단정) 함정을 만들므로, 각 명제의 ‘주어’와 ‘조건’을 정확히 붙잡는 것이 오답을 가르는 분기점입니다.

시험 유형별 정리
선택형

선택형에서는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점유자가 소유의 의사를 증명해야 한다’고 증명책임을 뒤집은 지문, ‘주장한 권원이 인정되지 않으면 곧바로 자주점유 추정이 깨진다’는 지문이 대표적 오답입니다. 추정의 주체·번복 기준을 정확히 구별하세요.

사례형

사례형에서는 ① 자주점유 추정(민법 제197조 제1항) → ② 증명책임(부정하는 상대방) → ③ 자주/타주의 객관적 판단기준 → ④ 추정 번복 사유의 존부 순으로 포섭합니다. ‘권원 불인정’과 ‘소유자답지 않은 태도’를 구별해 번복 여부를 결론지으세요.

기록형

기록형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취득시효) 소장의 청구원인에 자주점유 추정을 적시하고, 상대방의 타주점유 항변에 대한 재항변 구조를 갖춥니다. 사건번호(2017다360)를 인용하여 ‘권원 불인정만으로 추정이 깨지지 않는다’는 법리를 명확히 하세요.

관련 조문 [1]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2] 민법 제186조, [3]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4조(현행 삭제), 민법 부칙(1990. 1. 13.) 제4조, 제12조
본 강의노트의 판시사항·판결요지·법리 명제는 국가법령정보센터(DRF) 원문 또는 기출 답안에서 본문 대조 검증한 문장만 사용했습니다(임의 창작 없음). 수록 판례는 변호사시험 기출 답안에서 실제로 근거로 인용된 판례 중에서 선정했으며, 특정 회차·문제 번호의 출제 여부나 출제 빈도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판례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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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율

휘율

민법 담당 · 민사 전문

법은 결국 사람 사이의 약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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