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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공법·행정법 · 오늘의 중요 판례 강의노트

의사단체의 하루 휴업 결의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경쟁 제한이나 사업활동 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판례 11건(리딩케이스)
verified국가법령정보센터(DRF) 사건번호 실존확인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16두36345
선고 2021.09.09
과목 공법
영역 행정법

마루의 강의노트

안녕하십니까, 공법의 맥을 짚어드리는 마루입니다. 역사적으로 전문직 단체의 집단행동은 공익적 목소리와 시장 질서 사이에서 치열하게 논의되어 왔습니다. 본 사안은 의사단체인 甲이 의료법 개정안 등에 반대하며 하루 휴업을 결의하고 회원들에게 통지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인지가 핵심입니다. 대법원은 사업자단체의 행위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려면 가격·수량·품질 등 거래조건 결정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단 하루의 휴업이었고 참여율이 낮았으며 필수 진료기관은 제외되었기에, 의료서비스의 대체가능성(소비자가 다른 병원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에 영향을 주어 경쟁을 제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휴업 여부를 회원들의 자율적 판단에 맡겼으므로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을 부당하게 제한(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판시 요지 (원문)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는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같은 법 제19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행위를 할 것을 결정하고 사업자단체의 구성원 간에 사업자단체의 의사결정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공동인식이 형성됨으로써 성립한다.<br/>어떤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는 당해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공동행위의 부당성은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한다는 공정거래법의 궁극적인 목적(제1조) 등에 비추어 당해 공동행위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경쟁제한적인 결과와 아울러 당해 공동행위가 경제 전반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비롯한 구체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br/>[2] 원래 사업자단체는 구성사업자의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단체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구성사업자의 사업 활동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의 제한을 하는 것은 예정되어 있으나, 그 결의가 구성사업자의 사업 활동에 있어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br/>[3] 대한민국의 의사면허를 취득한 자를 회원으로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甲 사업자단체가 원격의료제 등을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과 영리병원 허용정책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휴업 참여 여부에 관하여는 소속 회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여 하루 휴업을 실행하기로 결의하고 회원들에게 이를 통지한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구성사업자인 의사들의 의료서비스 거래를 제한함으로써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고 휴업하도록 강제하는 방법으로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한 사안에서, 위 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려면 휴업 실행 결의에 따라 상호 경쟁관계에 있는 구성사업자들 사이에서 경쟁이 제한되어 의료서비스의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어야 하는데, 단 하루 동안 휴업이 진행되었고 실제 참여율이 높지 않으며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진료기관은 휴업에서 제외되는 등 휴업 기간, 참여율, 구체적인 범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휴업으로 의료소비자의 의료서비스 이용에서의 대체가능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정도에 이르지 않았고 달리 의료서비스의 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에 영향을 미쳐 의료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제한성이 인정될 정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등에서 금지하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甲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들의 투표를 거쳐 휴업을 결의하기는 하였지만 구체적인 실행은 구성사업자인 의사들의 자율적 판단에 맡긴 것이어서 사업자단체인 甲이 구성사업자들인 의사들의 휴업 여부 판단에 간섭하였다고 볼 수 없는 등 위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

시험 유형별 정리

선택형

사업자단체의 결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경쟁제한성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휴업 기간과 참여율 등 구체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유의하십시오. 구성사업자의 활동 제한이 '부당'하려면 단순히 단체의 의사결정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성원의 자율적 판단권을 침해하여 공정한 경쟁을 저해했는지를 개별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사례형

답안 작성 시 먼저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부당한 경쟁 제한' 요건으로서 경쟁제한성 판단 기준인 가격·수량·품질 영향 등을 서술하십시오. 이어 제3호의 '사업내용 제한' 여부를 판단할 때, 결의의 강제성 유무와 구성원의 자율권 보장 여부를 구체적 사실관계와 연결하여 포섭하는 것이 득점의 포인트입니다.

기록형

시정명령 취소소송의 소장을 작성할 경우, 휴업의 단기성(하루)과 필수 의료 유지 사실을 강조하여 경쟁제한적 효과가 미미했음을 적극 주장하십시오. 또한 휴업 참여가 강제가 아닌 '자율적 결정'이었음을 입증하여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판단에 부당하게 간섭하지 않았음을 법리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핵심 키워드 & 참조조문

사업자단체 금지행위경쟁제한성부당한 제한행위의사협회 휴업공정거래법 제26조

참조조문: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9조 제1항, 제26조 제1항 제1호,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3호,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26조 제1항 제1호, 제3호<br, >

출처 & 검증

확인된 출처 — 대법원 사건번호 2016두36345 (대법원, 선고 2021.09.09). 국가법령정보센터(DRF) 사건번호 실존확인.
판례 데이터 출처: 법제처 DRF API (lawSearch.do + lawService.do, target=prec) ·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위 사건번호로 직접 조회·대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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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강의노트는 출처(대법원 사건번호)가 실존 확인된 판례만 골라 수험 학습용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객관적 중요도(전원합의체·참조판례 수·조문 직접해석) 기준으로 선정했으며, 이 판례가 어느 회차·연도·문제 번호로 변호사시험에 출제되었는지에 대한 주장은 하지 않습니다 (검증된 기출 출처 데이터가 없어 출제 여부·빈도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회차·번호 등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정보는 게시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판례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리한 사람

마루

마루

공법 담당 · 헌법 전문

헌법은 우리 모두의 약속이자 최소한의 상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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