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으로
변호사시험 공법 · 주요 판례 심층 강의노트

공법 주요 판례 — 1. 법률(法律)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직접성(直接性)과 구체적(具體的)

변호사시험 공법 기출 답안에서 근거로 인용된 핵심 판례 3건을 정리했습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를 가독성 높게 옮기고, 핵심 법리와 선택형·사례형·기록형 학습 포인트, 판례 원문·참조판례 링크를 함께 제공합니다.

1위

국가보안법 제19조 에 대한 헌법소원

헌법재판소 · 1992. 4. 14. · 90헌마82
헌법 · 마루 정리
판시사항

1. 법률(法律)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직접성(直接性)과 구체적(具體的) 집행행위(執行行爲)와의 관계2. 헌법소원(憲法訴願)의 대상(對象)인 침해행위(侵害行爲)의 종료(終了)와 심판청구(審判請求)의 이익(利益) 유무3. 법률(法律)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청구기간(請求期間)과 "사유(事由)가 발생(發生)한 날"의 의미4.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상의 구속기간연장(拘束期間延長)의 헌법상(憲法上)의 제약원리(制約原理)5. 국가보안법(國家保安法) 제19조의 위헌(違憲) 여부

판결요지

1.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의 대상(對象)이 될 수 있는 법률(法律)은 그 법률(法律)에 기한 다른 집행행위(執行行爲)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국민의 기본권(基本權)을 침해하는 법률(法律)이어야 하지만 구체적(具體的) 집행행위(執行行爲)가 존재한다고 하여 언제나 반드시 법률(法律)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의 적법성(適法性)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고, 예외적(例外的)으로 집행행위(執行行爲)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그 집행행위(執行行爲)를 대상으로 하는 구제절차(救濟節次)가 없거나 구제절차(救濟節次)가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구제(權利救濟)의 기대가능성(期待可能性)이 없고 다만 기본권(基本權) 침해(侵害)를 당한 자(者)에게 불필요한 우회절차(迂廻節次)를 강요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경우로서 당해 법률(法律)에 대한 전제관련성(前提關聯性)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법률(法律)을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직접대상(直接對象)으로 삼을 수 있다.2. 헌법소원(憲法訴願)의 본질(本質)은 주관적(主觀的) 권리구제(權利救濟) 뿐만 아니라 객관적(客觀的)인 헌법질서(憲法秩序)의 보장도 겸하고 있으므로 침해행위(侵害行爲)가 이미 종료하여서 이를 취소(取消)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헌법소원이 주관적(主觀的) 권리구제(權利救濟)에는 별 도움이 안되는 경우라도 그러한 침해행위(侵害行爲)가 앞으로도 반복(反復)될 위험(危險)이 있거나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憲法秩序)의 수호(守護)·유지(維持)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그 해명(解明)이 헌법적(憲法的)으로 중대한 의미(意味)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이익(利益)을 인정하여야 한다.3. 가.

시험 유형별 정리
선택형

선택형에서는 판시 결론(되다/안 되다)을 미세하게 뒤집은 함정 지문이 핵심입니다. 원칙과 예외를 한 쌍으로 묶어 외우고, 지문이 결론 방향을 바꿨는지 먼저 점검하세요.

사례형

사례형은 쟁점 → 규범(판시 법리) → 사안 포섭 → 결론의 순서로 목차를 잡습니다. 결론만 적지 말고 ‘요건 → 해당 사실 → 충족 여부’를 한 문장씩 포섭해 배점을 확보하세요.

기록형

기록형(소장·집행정지신청서(행정소송)·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는 위 법리를 ‘청구원인’ 또는 ‘법리 주장’란의 근거로 끌어와 ‘규범 + 사안 포섭’ 형태로 적습니다. 사건번호(90헌마82)를 정확히 적시하세요.

2위

정당법 제2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14. 3. 27. · 2011헌바42
헌법 · 마루 정리
판시사항

1.공무원의 정당가입을 금지하는 구 정당법(2005. 8. 4. 법률 제7683호로 개정되고, 2011. 7. 21. 법률 제10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중 ‘제22조 제1항 단서 제1호 본문의 규정을 위반하여 당원이 된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부분, 구 국가공무원법(2008. 3. 28. 법률 제8996호로 개정되고, 2010. 3. 22. 법률 제10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공무원법’이라 한다) 제84조 중 ‘제65조 제1항의 정당가입에 관한 부분을 위반한 자’ 부분(이하 합하여 ‘정당가입 금지조항’이라 한다)이 공무원인 청구인들의 정당가입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당가입이 허용되는 대학교원과 비교할 때 평등원칙에 어긋나는지 여부(소극)2.구 국가공무원법 제84조 중 ‘제65조 제4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를 위반한 자’ 부분(이하 ‘정치행위 규제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정당가입 금지조항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초중등학교 교육의 중립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정당에의 가입을 금지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공무원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을 뿐, 정당에 대한 지지를 선거와 무관하게 개인적인 자리에서 밝히거나 투표권을 행사하는 등의 활동은 허용되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정치적 중립성, 초중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교육기본권 보장이라는 공익은 공무원이 제한받는 불이익에 비하여 크므로 법익균형성도 인정된다.또한 초중등학교 교원에 대하여는 정당가입을 금지하면서 대학교원에게는 허용하는 것은, 기초적인 지식전달, 연구기능 등 직무의 본질이 서로 다른 점을 고려한 합리적 차별이므로 평등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2.구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4항은 정치행위 규제조항에 의한 범죄구성요건의 실질을 ‘정당 구성 행위 및 선거운동에 관한 공무원의 능동적적극적 정치행위’라고 밝히고 있어 죄형법정주의의 기본적 요청인 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등 각 국가기관별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금지하여야 할 정치행위의 내용을 개별적으로 구체화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일일이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매우 곤란하므로 위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또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큰 행위에 한하여 금지될 것임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정치행위 규제조항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이 사건 정당가입 금지조항에 관한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서기석의 반대의견공무원의 정당 가입 자체를 일반적사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입법목적과 입법수단 사이의 인과관계가 불충분하고, 공무원의 정당가입의 자유를 제한함에 있어서 갖추어야 할 적합성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

시험 유형별 정리
선택형

선택형에서는 판시 결론(되다/안 되다)을 미세하게 뒤집은 함정 지문이 핵심입니다. 원칙과 예외를 한 쌍으로 묶어 외우고, 지문이 결론 방향을 바꿨는지 먼저 점검하세요.

사례형

사례형은 쟁점 → 규범(판시 법리) → 사안 포섭 → 결론의 순서로 목차를 잡습니다. 결론만 적지 말고 ‘요건 → 해당 사실 → 충족 여부’를 한 문장씩 포섭해 배점을 확보하세요.

기록형

기록형(소장·집행정지신청서(행정소송)·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는 위 법리를 ‘청구원인’ 또는 ‘법리 주장’란의 근거로 끌어와 ‘규범 + 사안 포섭’ 형태로 적습니다. 사건번호(2011헌바42)를 정확히 적시하세요.

관련 조문 헌법 제7조, 제8조, 제31조국가공무원법(2008. 3. 28. 법률 제8996호로 개정된 것) 제65조정당법(2005. 8. 4. 법률 제7683호로 개정되고, 2011.7. 21. 법률 제10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국가공무원 복무규정(2011. 7. 4. 대통령령 제23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구 국가공무원법(2008. 3. 28. 법률 제8996호로 개정되고, 2010. 3. 22. 법률 제10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중 ‘제65조 제1항의 정당가입에 관한 부분을 위반한 자’ 부분, 제84조 중 ‘제65조 제4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를 위반한 자’ 부분구 정당법(2005. 8. 4. 법률 제7683호로 개정되고, 2011. 7. 21. 법률 제10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중 ‘제22조 제1항 단서 제1호 본문의 규정을 위반하여 당원이 된「국가공무원법」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공무원’ 부분
3위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1997. 10. 30. · 96헌바92
헌법 · 마루 정리
판시사항

1. 위임입법의 한계2.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해당되는 법인 소유의 비업무용 부동산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가 위임입법의 한계를 준수한 것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입법을 위임할 경우에는 법률에 미리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둠으로써 행정권에 의한 恣意的인 법률의 해석과 집행을 방지하고 의회입법과 법치주의의 원칙을 달성하고자 하는 헌법 제75조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라 함은 법률에 대통령령 등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 그 자체로부터 대통령령 등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그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판단하여야 하며, 각 대상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의 요구 정도는 그 규율대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달라질 것이지만 특히 처벌법규나 조세법규와 같이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규에서는 구체성·명확성의 요구가 강화되어그 위임의 요건과 범위가 일반적인 급부행정의 경우보다 더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규정되어야 하는 반면에, 규율대상이 지극히 다양하거나 수시로 변화하는 성질의 것일 때에는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의 요건이 완화되어야 할 것이다.2.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는 비업무용 부동산의 범위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범위를 한정하여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에 위임함으로써 보다 세부적인 유형과 판정기준을 그때 그때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누구라도 위 법률조항으로부터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헌법이 정한 위임입법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재판관 조승형의 주문표시에 관한 別個意見주문표시 중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로 함이 상당하다.청 구 인 1. ○○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한 ○ 두대리인 변호사 우창록 외1인(96헌바92)2.

시험 유형별 정리
선택형

선택형에서는 판시 결론(되다/안 되다)을 미세하게 뒤집은 함정 지문이 핵심입니다. 원칙과 예외를 한 쌍으로 묶어 외우고, 지문이 결론 방향을 바꿨는지 먼저 점검하세요.

사례형

사례형은 쟁점 → 규범(판시 법리) → 사안 포섭 → 결론의 순서로 목차를 잡습니다. 결론만 적지 말고 ‘요건 → 해당 사실 → 충족 여부’를 한 문장씩 포섭해 배점을 확보하세요.

기록형

기록형(소장·집행정지신청서(행정소송)·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는 위 법리를 ‘청구원인’ 또는 ‘법리 주장’란의 근거로 끌어와 ‘규범 + 사안 포섭’ 형태로 적습니다. 사건번호(96헌바92)를 정확히 적시하세요.

관련 조문 헌법 제11조 제1항, 제27조, 제38조, 제59조, 제75조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1. 2. 28. 재무부령 제1844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3항 제1호, 제4항구 법인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된 것) 제43조의2 제1항&#8228, 제3항법인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본 강의노트의 판시사항·판결요지·법리 명제는 국가법령정보센터(DRF) 원문 또는 기출 답안에서 본문 대조 검증한 문장만 사용했습니다(임의 창작 없음). 수록 판례는 변호사시험 기출 답안에서 실제로 근거로 인용된 판례 중에서 선정했으며, 특정 회차·문제 번호의 출제 여부나 출제 빈도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판례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변호사시험 기출문제·강의노트 모음 보기 →
마루

마루

헌법 담당 · 헌법 전문

헌법은 우리 모두의 약속이자 최소한의 상식이에요.

법마디 OS 무료로 경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