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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공법 · 최빈출 판례 심층 강의노트

공법 최빈출 판례 — 행정처분의 성립요건 / 행정처분의 성립 시점 및 그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변호사시험 공법 기출 답안에서 가장 많이(2회) 근거로 인용된 판례 한 건을 골라, 판시사항·판결요지부터 핵심 법리, 선택형·사례형·기록형 출제·대비 포인트까지 수험에 바로 쓰도록 심층 분석했습니다. 인용 빈도는 ‘몇 개의 기출 답안에서 근거로 인용됐는가’를 집계한 확인된 사실이며, 출제 빈도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최빈출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재외동포에 대한 입국금지결정이 있는 경우에 행정청이 그에 구속되어 아무런 재량을 행사하지 않고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한 것이 적법한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19.07.11 · 2017두38874
기출 답안 인용 2회행정법 · 로운 정리📚 리딩 판례(참조판례 11건)
판시사항

[1] 행정처분의 성립요건 / 행정처분의 성립 시점 및 그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 병무청장이 법무부장관에게 ‘가수 甲이 공연을 위하여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한 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사실상 병역의무를 면탈하였으므로 재외동포 자격으로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국내에서 취업, 가수활동 등 영리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불가능할 경우 입국 자체를 금지해 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甲의 입국을 금지하는 결정을 하고, 그 정보를 내부전산망인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하였으나, 甲에게는 통보하지 않은 사안에서, 위 입국금지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상급행정기관이 소속 공무원이나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 기준을 정해 주는 ‘행정규칙’이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처분이 행정규칙에 적합한지 여부에 따라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상급행정기관이 소속 공무원이나 하급행정기관에 하는 개별·구체적인 지시에 관하여도 마찬가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4] 행정처분의 처분 방식에 관한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한 처분이 무효인지 여부(적극) [5]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의 의미 및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의 경우 행정절차를 거칠 필요가 당연히 부정되는지 여부(소극) / 외국인의 사증발급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행정절차법 제24조에서 정한 ‘처분서 작성·교부’를 할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거나 행정절차법 제24조에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소극) [6] 재외동포에 대한 사증발급이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7] 처분의 근거 법령이 행정청에 처분의 요건과 효과 판단에 일정한 재량을 부여하였는데도, 행정청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처분상대방이 입게 되는 불이익을 전혀 비교형량 하지 않은 채 처분을 한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해당 처분을 취소해야 할 위법사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8] 헌법상의 기본원리로서 비례의 원칙의 내용 [9] 처분상대방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제재처분이 의무위반의 내용에 비하여 과중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한지 여부(적극) [10] 병무청장이 법무부장관에게 ‘가수 甲이 공연을 위하여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한 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사실상 병역의무를 면탈하였다’는 이유로 입국 금지를 요청함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甲의 입국금지결정을 하였는데, 甲이 재외공관의 장에게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의 사증발급을 신청하자 재외공관장이 처분이유를 기재한 사증발급 거부처분서를 작성해 주지 않은 채 甲의 아버지에게 전화로 사증발급이 불허되었다고 통보한 사안에서, 사증발급 거부처분에는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한 하자가 있고, 재외공관장이 13년 7개월 전에 입국금지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에 구속되어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한 것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인지 판단했어야 함에도, 입국금지결정에 따라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한 것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일반적으로 처분이 주체·내용·절차와 형식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외부에 표시된 경우에는 처분의 존재가 인정된다. 행정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어 행정청이 자유롭게 취소·철회할 수 없는 구속을 받게 되는 시점에 처분이 성립하고, 그 성립 여부는 행정청이 행정의사를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2] 병무청장이 법무부장관에게 ‘가수 甲이 공연을 위하여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한 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사실상 병역의무를 면탈하였으므로 재외동포 자격으로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국내에서 취업, 가수활동 등 영리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불가능할 경우 입국 자체를 금지해 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甲의 입국을 금지하는 결정을 하고, 그 정보를 내부전산망인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하였으나, 甲에게는 통보하지 않은 사안에서, 행정청이 행정의사를 외부에 표시하여 행정청이 자유롭게 취소·철회할 수 없는 구속을 받기 전에는 ‘처분’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법무부장관이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위 입국금지결정을 했다고 해서 ‘처분’이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고, 위 입국금지결정은 법무부장관의 의사가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된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정보를 내부전산망인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위 입국금지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위 입국금지결정이 처분에 해당하여 공정력과 불가쟁력이 있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3] 상급행정기관이 소속 공무원이나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 기준을 정해 주는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 처분이 행정규칙을 위반하였다고 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처분이 행정규칙을 따른 것이라고 해서 적법성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처분이 적법한지는 행정규칙에 적합한지 여부가 아니라 상위법령의 규정과 입법 목적 등에 적합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상급행정기관이 소속 공무원이나 하급행정기관에 하는 개별·구체적인 지시도 마찬가지이다. 상급행정기관의 지시는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 대외적으로 처분 권한이 있는 처분청이 상급행정기관의 지시를 위반하는 처분을 하였다고 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처분이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처분이 상급행정기관의 지시를 따른 것이라고 해서 적법성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처분이 적법한지는 상급행정기관의 지시를 따른 것인지 여부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 대외적으로 구속력 있는 법령의 규정과 입법 목적, 비례·평등원칙과 같은 법의 일반원칙에 적합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4]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인 행정절차법은 제24조 제1항에서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처분내용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처분의 존부에 관한 다툼을 방지하여 처분상대방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위반한 처분은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5]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등 관련 규정들의 내용을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고 처분상대방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행정절차법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보면,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이란 해당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나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행정절차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만을 가리킨다.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여 행정절차를 거칠 필요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외국인의 사증발급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적극적으로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서 정한 ‘처분의 사전통지’와 제22조 제3항에서 정한 ‘의견제출 기회 부여’의 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사증발급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성질상 행정절차법 제24조에서 정한 ‘처분서 작성·교부’를 할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출입국관리법령에 사증발급 거부처분서 작성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외국인의 사증발급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하면서 행정절차법 제24조에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로 대체할 수도 없다. [6]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3항,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항 제3호, 제4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2항과 체계, 입법 연혁과 목적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재외동포에 대한 사…

법리 정리
  1. 1처분이 적법한지는 행정규칙에 적합한지 여부가 아니라 상위법령의 규정과 입법 목적 등에 적합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2. 2상급행정기관의 지시는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
  3. 3이 규정은 처분내용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처분의 존부에 관한 다툼을 방지하여 처분상대방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위반한 처분은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4. 4외국인의 사증발급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적극적으로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서 정한 ‘처분의 사전통지’와 제22조 제3항에서 정한 ‘의견제출 기회 부여’의 대상은 아니다
심층 분석 — 이 판례가 왜 중요한가
처분의 성립 시점과 ‘외부 표시’ — 입국금지결정은 처분인가

행정청의 의사가 ‘언제’ 처분으로 굳어지는지는 취소소송의 대상적격·제소기간을 가르는 출발점입니다.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은 법무부장관이 가수 甲의 입국을 금지하기로 결정해 내부전산망에 입력했지만 당사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사안에서, 처분의 성립 시점을 ‘외부 표시’ 기준으로 분명히 했습니다.

대법원은 행정처분이 ‘주체·내용·절차와 형식’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외부에 표시된 경우에 처분의 존재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핵심은 ‘행정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어 행정청이 자유롭게 취소·철회할 수 없는 구속을 받게 되는 시점’에 비로소 처분이 성립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성립 여부는 ‘행정청이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사안에서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결정은 내부전산망(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되었을 뿐 당사자에게 통보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외부에 표시되어 구속을 받기 전에는 ‘처분’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그 결정이 출입국관리법령상 근거를 갖췄다는 사정만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함께 정리할 법리가 둘 더 있습니다. 첫째, 처분의 적법 여부는 ‘행정규칙에 적합한지’가 아니라 ‘상위법령의 규정과 입법 목적에 적합한지’로 판단합니다(상급행정기관의 지시·업무처리지침은 원칙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지 못합니다). 둘째, 외국인의 사증발급 거부처분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적극적으로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사전통지·제22조 제3항의 의견제출 기회 부여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시험 유형별 정리
선택형

선택형에서는 ‘처분의 성립 시점’을 ‘외부 표시 시점’이 아니라 ‘내부 결재·전산입력 시점’으로 슬쩍 바꾼 함정 지문이 단골입니다. 또 ‘사증발급 거부에도 사전통지·의견제출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결론을 뒤집은 지문을 가려내야 합니다. 외부표시=구속력 발생=처분 성립의 등식과, 행정규칙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는 명제를 한 쌍으로 외워 두세요.

사례형

사례형에서는 ① 대상적격(처분성) 쟁점에서 ‘외부 표시로 구속을 받는 시점’ 기준을 규범으로 제시하고, 문제의 사실관계(통보 여부·공표 여부)를 그 요건에 포섭해 처분 성립 여부를 결론짓는 4단 구성이 정석입니다. 통보가 없었다면 처분 불성립 → 각하라는 결론까지 끌고 가고, 만약 통보가 있었다면 결론이 달라진다는 점도 함께 적어 두면 완성도가 높습니다.

기록형

기록형에서는 소장 작성 시 ‘처분이 외부에 표시되어 성립하였는지’를 본안 전 항변(대상적격)에서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처분서 교부·통지 사실을 기록에서 특정하고, 사건번호(2017두38874)를 근거로 ‘외부 표시 시점에 처분이 성립한다’는 법리를 청구원인 또는 적법요건 판단에 정확히 인용하세요.

관련 조문 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관할),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피고적격), 행정소송법 제19조(원처분주의),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기간), 행정기본법 제14조(법 적용의 기준·소급금지), 행정기본법 제22조(제재처분의 기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2항, 지방보조사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제정 2024.1.15., 시행 2024.2.16.), 지방보조사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지방자치법(조례의 위임), 청원경찰법 제5조의2 제1항 제2호(품위손상 징계), 청원경찰법 제5조 제4항(복무 준용), 청원경찰법 제18조(신분)
본 강의노트의 판시사항·판결요지·법리 명제는 국가법령정보센터(DRF) 원문 또는 기출 답안에서 본문 대조 검증한 문장만 사용했습니다(임의 창작 없음). '인용 1건/N회'는 이 판례가 몇 개의 기출 답안에서 근거로 인용되었는지를 집계한 '확인된 사실'이며, 특정 회차·문제 번호의 출제 여부나 출제 빈도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판례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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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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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담당 · 헌법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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