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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나 · 최고콘텐츠책임자(CCO) · 오늘의 뉴스

오늘의 리걸테크·AI 뉴스 (2026-09-01)

오늘 모은 네 소식은 'AI를 빨리 쓰는 일' 과 '그 결과를 믿을 수 있게 만드는 일' 사이의 거리를 각각 다른 자리에서 보여 줍니다. 국내에서는 AI가 두 배로 커지는 주기와 법이 만들어지는 주기의 차이를 학계가 정면으로 다뤘고, 법률 서비스 현장에서는 문서를 '보여 주되 남기지 않는' 방식이 제품 사양이 됐습니다. 미국에서는 학습 데이터가 어디서 왔는지를 묻는 소송이 하나 더 늘었고, 영국 항소법원은 로펌이 과거 청구 기록을 모아 분석한 것이 개인정보 위반인지에 답을 냈습니다.

모든 뉴스는 신뢰할 수 있는 언론사·기관 출처를 명시했으며, 출처가 확인된 항목만 게시합니다.

쉽게 보는 오늘의 뉴스

1

AI 학습 규모는 5개월마다 두 배, 법은 어떻게 따라가나

법률신문 8월 31일자 보도에 따르면, 1990년 7월 설립된 한국법제연구원이 개원 36주년을 맞아 8월 31일 서울 용산구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에서 기념 학술대회를 열고 AI와 고령화, 기후위기가 한꺼번에 닥치는 이른바 '복합적 대전환' 에 대응할 미래 법제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이국운 원장은 축사에서 여기에 '사회 통합' 이라는 과제가 하나 더 주어졌다고 말했고, 기조발제를 맡은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인공지능 문제가 결국 인권과 민주주의, 공동체의 운영 방향에 관한 문제라고 짚었습니다.

배경·맥락 보도에 따르면 이날 학술대회의 주요 화두는 기술과 입법 사이의 '속도차' 였습니다. 이유봉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AI 학습에 투입되는 컴퓨팅 규모가 약 5개월마다, 학습 데이터셋이 약 8개월마다 두 배로 늘어나는 반면 법률은 제정된 뒤에도 시행과 적용, 감독까지 여러 단계를 거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2030년에는 헌법을 다시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는 AI 모델의 성능보다 신뢰도가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왜 중요할까요? 해법으로 제시된 것이 규제샌드박스의 실효성 강화입니다. 시나리오를 세우고 가상실험과 현실 실증을 거친 뒤 입법평가 결과가 다시 법제 개선으로 돌아오는 순환 구조를 만들자는 것으로, 이 연구위원은 혁신의 가속페달과 신뢰의 안전벨트가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학회장인 김도승 전북대 로스쿨 교수는 대량의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AI가 개인정보보호법의 최소 수집·목적 제한 원칙과 긴장 관계에 있다고 설명하면서, 국민의 신뢰가 전제되지 않는 데이터 활용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출처: 법률신문
2

기기에 남지 않는 법률 문서 뷰어, 로앤컴퍼니에 도입

AI타임스 8월 31일자 보도에 따르면, 문서 AI 기업 사이냅소프트가 리걸테크 기업 로앤컴퍼니에 '사이냅 문서뷰어' 를 공급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로앤컴퍼니는 AI 통합 법률정보 서비스 '빅케이스' 와 법률 AI 서비스 '슈퍼로이어' 를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법률 서비스의 특성상 다루는 문서의 종류가 방대하고 형식도 한글과 워드, PDF, 이미지로 제각각인데, 이번 공급으로 이용자는 기기에 별도 프로그램을 내려받지 않고도 법률 정보와 자기 문서를 열어 볼 수 있게 됐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입니다.

배경·맥락 보도에 따르면 이번 도입에서 무게가 실린 쪽은 편의보다 유출 방지입니다. 로앤컴퍼니가 보유한 법률정보 콘텐츠 자체가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저작물이어서 외부 유출을 막는 일이 필수였고, 사이냅 문서뷰어는 기기 안에 파일이 저장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는 스트리밍 방식 열람과 문서 워터마크 삽입, 무단 인쇄·화면 캡처 방지, 권한 없는 사용자의 URL 복사 제한 같은 기능으로 그 요구를 구현했습니다. PC와 모바일에서 같은 화면으로 볼 수 있게 된 점도 함께 소개됐습니다.

왜 중요할까요? 법률 AI에서 '문서를 연다' 는 동작은 겉보기와 달리 보안 결정입니다. 파일을 내려받게 하면 그 순간부터 문서는 서비스가 통제할 수 없는 곳으로 나가고, 판례·서면·의뢰인 자료처럼 한 번 나가면 되돌릴 수 없는 것들이 그 안에 섞여 있습니다. 저장 자체를 막는 스트리밍 열람은 그래서 부가 기능이 아니라 서비스가 어디까지 책임질 수 있는지를 정하는 경계선에 가깝습니다. 국내 리걸테크가 기능 경쟁에서 취급 방식 경쟁으로 옮겨 가고 있다는 신호로 읽을 수 있습니다.

출처: AI타임스
3

위키하우, 오픈AI 상대로 저작권·DMCA 소송 제기

미국 지식재산 전문매체 IPWatchdog 8월 25일자 보도에 따르면, 생활 지침 사이트 위키하우가 8월 21일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에 오픈AI와 계열사 여덟 곳을 상대로 저작권법과 디지털밀레니엄 저작권법(DMCA) 위반을 주장하는 소장을 냈습니다. 오픈AI가 위키하우의 지침 기사를 허락 없이 복제해 챗GPT를 학습시키고 답변의 근거로 삼은 뒤, 그렇게 복제한 내용으로 위키하우 웹사이트를 대체하는 결과물을 만들어 냈다는 것이 청구의 뼈대입니다. 문제가 된 기사는 1,211건의 등록 저작권이 걸린 11,211건으로 소장 별지에 특정돼 있습니다.

배경·맥락 보도에 따르면 위키하우는 2005년 설립 이후 전문가 검증을 거친 지침 기사를 50만 건 넘게 보유하고 있고 한때 월 방문자가 1억 5천만 명을 넘었다고 스스로를 소개했습니다. 소장은 오픈AI가 인터넷에 있는 방대한 사람 작성 데이터로 대규모 언어모델을 학습시켰다고 인정해 온 점을 끌어오면서, 위키하우 기사가 직접 크롤링·스크래핑되거나 커먼크롤과 웹텍스트, 웹텍스트2 같은 중간 데이터셋을 거쳐 학습 데이터로 들어갔다고 주장합니다. 학습 시점뿐 아니라 검색증강생성 방식으로 답변을 만들 때도 기사를 다시 가져다 쓴다는 주장이 별도로 붙어 있습니다.

왜 중요할까요? 주목할 부분은 원고가 주장을 세운 방식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위키하우는 2025년 말 GPT-4에 특정 기사의 원문을 그대로 뽑아내도록 설계한 프롬프트를 넣어, 등록된 기사와 단어 단위로 일치하는 문장이 재현되는 장면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저작권 이미지를 파일명으로 알아보고 학습 데이터 덕분에 시각적 패턴과 형식을 일반화할 수 있었다고 모델이 설명한 대목도 인용됐습니다. 모델의 출력 자체가 학습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 쓰이기 시작했다는 뜻이고, 이는 AI를 쓰는 쪽이 출력 기록을 어떻게 남기고 관리할지를 다시 보게 만듭니다.

출처: IPWatchdog
4

과거 청구 372건을 모아 쓴 로펌, 영국 항소법원이 손 들어줬다

영국 법률매체 Legal Futures 8월 28일자 보도에 따르면, 잉글랜드 항소법원이 로펌 DWF의 데이터보호 위반을 인정하지 않은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DWF는 북런던 법률사무소 어산 앤 코가 인신사고 청구를 진행해 온 방식에 관한 증거를 모아 두었고, 상대편 의뢰인들이 그 자료 처리가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어겼다며 다툰 사건입니다. 워비 대법관은 이번 항소가 1심에서 다투지 않은 새로운 주장을, 인용된 적도 없는 선례에 기대어 편 것이며 판사 앞에서 합의했던 입장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배경·맥락 보도에 따르면 문제의 자료는 2021년 DWF의 조직적 사기 담당 책임자가 작성한 진술서로, 소액 교통사고 청구 다섯 건에서 이른바 '근본적 부정직' 을 주장하는 근거로 쓰였습니다. 진술서는 어산 앤 코가 제출한 청구 372건을 정리해 그중 95%가 정신적 상해를 함께 주장했고 68%가 정신과 계열 보고서를 냈으며, 특정 의사가 낸 보고서 207건은 전부 인정 가능한 정신질환 진단을 담았고 그 가운데 3분의 2가 2년 이상의 회복기간을 추정했다고 적었습니다. 처음 데이터 침해를 주장한 어산 앤 코 의뢰인 137명 가운데 세 명을 뺀 전원이 소를 취하했습니다.

왜 중요할까요? 1심에서 이디 판사는 DWF의 데이터 처리가 특정되고 명시적이며 정당한 목적을 위한 것이었고, 의뢰인에 대한 전문가적·규제상 의무를 이행하며 사법의 적정한 운영이라는 공익적 과업과 의뢰인의 정당한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처리는 필요하고 비례하며 공정했다는 것입니다. 청구 이력을 모아 패턴을 분석하는 일은 보험사기 대응의 기본 도구이면서 동시에 개인정보 처리 그 자체이기도 한데, 이번 판단은 목적과 비례성이 서면으로 설명될 수 있으면 그 처리가 정당화될 수 있다는 쪽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데이터로 다투는 실무가 늘어나는 만큼 참고할 만한 좌표입니다.

출처: Legal Futures

유나의 종합 분석

네 소식을 한 줄로 세우면 '신뢰를 무엇으로 증명할 것인가' 라는 같은 질문이 네 번 나옵니다. 한국법제연구원의 학술대회는 AI가 다섯 달마다 두 배로 커지는 동안 법은 제정과 시행, 적용과 감독을 차례로 지나야 한다는 구조적 시차를 짚었고, 그 해법으로 규제를 늦추자는 대신 실증과 입법평가가 돌아오는 순환을 제안했습니다. 사이냅소프트와 로앤컴퍼니의 사례는 그 질문이 제품 사양으로 내려온 모습입니다. 문서를 보여 주되 남기지 않는다는 선택은 편의를 조금 깎는 대신 '우리 서비스에서 나간 자료는 없다' 고 말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위키하우의 소송은 반대편에서 같은 것을 요구합니다. 모델이 무엇을 학습했는지가 이제 출력을 뜯어보는 방식으로 다투어지고, 그래서 학습 자료의 출처를 설명할 수 있는지가 곧 방어 가능성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영국 항소법원의 판단은 데이터 처리 자체를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처리가 어떤 목적에서, 어느 범위까지, 왜 필요했는지를 설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정당화됐습니다. 네 사안이 함께 가리키는 것은 결과물의 품질이 아니라 과정의 기록입니다. 무엇을 넣었고 무엇을 확인했으며 무엇을 남기지 않았는지를 말할 수 있는 쪽이, 나중에 질문을 받았을 때 답을 가진 쪽이 됩니다.

"빠른 것보다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오래갑니다. 내일도 근거와 기록이 어디에 남는지를 함께 짚어 쉽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리한 사람

유나

유나

최고콘텐츠책임자 (CCO · Chief Content Officer)

애플 휴먼 인터페이스 그룹 리드급 / 칸 라이언즈 그랑프리 수상자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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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다이제스트는 외부 언론 보도를 일반 독자용으로 요약한 것으로, 각 항목의 출처 링크에서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