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신청 절차부터 소송까지, 단계별로 알아보는 부당해고 대응법
chat 지금 무료로 법률 분석 받기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등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고 통지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업무 관련 메시지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합니다.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노동위원회가 양측 주장을 듣고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구제명령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립니다.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10일 이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심 결정에도 불복하는 경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고 등의 제한 -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등을 하지 못합니다.
해고의 예고 -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 의무를 규정합니다.
해고 사유 등의 서면 통지 - 해고 사유와 시기를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으므로 빠른 대응이 중요합니다.
원칙적으로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수습 사용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별도로 퇴직금 및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