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확보부터 신고, 손해배상까지 법적 대응법 총정리
지금 무료로 법률 분석 받기직장에서의 지위·관계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일지 기록, 녹음·메시지·이메일 등 증거를 확보합니다.
고충처리위원 또는 인사부서에 서면 신고합니다.
사내 조치 미흡 시 관할 고용노동부에 신고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사용자에게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등 피해 근로자 보호 조치를 요구합니다.
민사 소송 또는 폭행·협박 시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규정합니다.
사용자의 조사 및 보호 조치 의무를 규정합니다.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 시 3년 이하 징역입니다.
고객에 의한 괴롭힘에 대해서도 보호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직장에서의 지위·관계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은 신고를 접수한 사용자에게 지체 없이 조사할 의무를 부과하므로, 회사가 조사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신고나 피해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는 3년 이하 징역 등 형사처벌 대상이며,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질환은 산재 인정 가능합니다.
대화 당사자가 직접 녹음한 것은 증거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