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산정 기준부터 보험사 대응, 소송까지 단계별 가이드
지금 무료로 법률 분석 받기사고로 인한 입원비, 수술비, 통원치료비, 약제비 등 실제 발생한 의료비 전액입니다.
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금입니다. 부상 정도, 치료 기간 등에 따라 산정됩니다.
사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소득 상실분입니다.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치료 후에도 남는 영구적 신체 장해에 대한 배상입니다. 장해등급에 따라 금액이 결정됩니다.
치료가 완료되기 전에 서둘러 합의하지 마세요. 모든 치료가 끝난 후 전체 손해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소득 증빙 자료 등을 준비하고, 정당한 합의금을 산정합니다.
보험사 제안이 적정하지 않다면 조정 신청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에서 각 당사자의 책임 비율을 말합니다. 과실 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감액됩니다.
불법행위의 내용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의 기본 근거 조문입니다.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 타인의 신체·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외의 손해(위자료)도 배상해야 합니다.
준용규정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채무불이행 관련 규정(제393조 손해배상 범위, 제396조 과실상계 등)을 준용합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책임 -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 또는 부상하게 한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운행자책임).
보험 등의 가입의무 - 자동차보유자는 책임보험·책임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강제보험의 근거입니다.
보험사의 첫 합의 제안이 항상 적정한 것은 아닙니다. 치료가 완전히 종료된 후 전체 손해를 파악하고 합의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민법 제766조에 따라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입니다.
치료 종결 후 의료기관에서 장해 진단을 받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의 장해등급표에 따라 판정됩니다.
본인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상대방의 과실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실 상계 원칙에 따라 배상액이 조정됩니다.
네, 형사 합의는 가해자의 처벌과 관련되고, 민사 합의(보험 합의)는 손해배상과 관련됩니다. 별도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