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소송, 혼자서도 할 수 있습니다
3,000만 원 이하 분쟁을 소액소송과 지급명령으로 빠르게 해결하는 방법
지금 무료로 법률 분석 받기소액소송이란?
3,000만 원 이하 간편 재판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소송 목적 가액이 3,000만 원 이하인 민사 사건은 소액소송 절차로 진행됩니다.
- 소송 목적 가액 3,000만 원 이하의 금전 청구 사건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의 이행권고결정 제도로 소장 접수 후 바로 결정 가능
- 변호사 없이 본인이 직접 소송 수행 가능
- 지급명령은 더 간편한 약식 절차
절차 안내
소장 작성
관할 법원을 확인하고 소장을 작성합니다.
법원 접수
소장과 증거 서류를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변론 기일
법원이 지정한 기일에 출석합니다. 1회 변론이 원칙입니다.
판결 선고
변론 종결 후 1~2주 내 판결이 선고됩니다.
강제집행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라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근거로 상대방이 불이행 시 재산 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핵심 법령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소액사건의 범위 - 소송 목적의 값이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제1심 민사사건이 소액사건입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위임).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이행권고결정 - 법원은 소장 접수 시 바로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
지급명령 - 금전 청구 시 2주 내 이의 없으면 확정됩니다.
민사소송법 제56조
소송대리 - 법원 허가 시 비변호사도 대리 가능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4조
강제집행 -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액소송 비용은 얼마인가요?
500만 원 청구 시 인지대 약 25,000원, 송달료 약 50,000원 정도입니다.
지급명령과 소액소송의 차이는?
지급명령은 상대방 심문 없이 서류만으로 지급을 명하는 간이 절차로, 민사소송법 제462조에 따라 상대방이 2주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소액소송은 본인이 직접 수행할 수 있으며, 민사소송법 제56조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배우자·직계혈족 등 비변호사도 소송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 1~2개월 내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 주소를 모르면?
공시송달 제도를 이용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