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읽는 법부터 계약서 특약,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지금 무료로 법률 분석 받기부동산 매매계약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소유권, 근저당, 가압류 등 권리 관계를 파악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5조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권리관계를 확인·설명하므로,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등을 함께 열람합니다.
민법 제563조에 따라 재산권을 이전하고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금(통상 10%)을 지급하고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계약서에 정한 일정에 따라 중도금을 지급합니다.
잔금 지급 후 부동산등기법 제23조에 따라 당사자의 신청으로 당일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합니다.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합니다.
매매의 의의 - 재산권을 이전하고 대금을 지급받는 계약입니다.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합니다.
공인중개사는 권리관계를 확인·설명해야 합니다.
매매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행 착수 전이라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약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잔금 시 말소 조건 특약을 반드시 넣으세요.
매매가에 따라 상한 요율이 다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실제 거래가격 신고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므로 위법이며 과태료 및 형사처벌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