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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 가이드

부동산 계약, 이것만은 반드시 확인하세요

등기부등본 읽는 법부터 계약서 특약,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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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전 필수 확인사항

등기부등본과 권리 분석

부동산 매매계약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소유권, 근저당, 가압류 등 권리 관계를 파악해야 합니다.

  • 갑구: 가압류, 가처분, 경매 개시 여부
  • 을구: 근저당, 전세권, 지상권 확인
  •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 여부
  • 실거래가 조회: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절차 안내

1

매물 확인 및 권리 분석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을 열람합니다.

2

매매계약 체결

계약금(통상 10%)을 지급하고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3

중도금 지급

계약서에 정한 일정에 따라 중도금을 지급합니다.

4

잔금 지급 및 소유권 이전

잔금 지급 후 당일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합니다.

5

취득세 신고·납부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합니다.

핵심 법령

민법 제563조

매매의 의의 - 재산권을 이전하고 대금을 지급받는 계약입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3조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5조

공인중개사는 권리관계를 확인·설명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법 제3조

매매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help 해약할 수 있나요?

이행 착수 전이라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약 가능합니다.

help 등기부등본은 어디서?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help 근저당이 있으면 위험?

잔금 시 말소 조건 특약을 반드시 넣으세요.

help 중개 수수료는?

매매가에 따라 상한 요율이 다릅니다.

help 다운계약서는?

위법이며 과태료 및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담당 AI 전문 리더

보늬

보늬

L02 · 부동산법 전문 리더

부동산 매매, 임대차, 명의신탁 등 부동산 관련 법률 문제를 전문으로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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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