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 가이드
부동산 계약, 이것만은 반드시 확인하세요
등기부등본 읽는 법부터 계약서 특약,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지금 무료로 법률 분석 받기매매계약 전 필수 확인사항
등기부등본과 권리 분석
부동산 매매계약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소유권, 근저당, 가압류 등 권리 관계를 파악해야 합니다.
- 갑구: 가압류, 가처분, 경매 개시 여부
- 을구: 근저당, 전세권, 지상권 확인
-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 여부
- 실거래가 조회: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절차 안내
1
매물 확인 및 권리 분석
공인중개사법 제25조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권리관계를 확인·설명하므로,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등을 함께 열람합니다.
2
매매계약 체결
민법 제563조에 따라 재산권을 이전하고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금(통상 10%)을 지급하고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3
중도금 지급
계약서에 정한 일정에 따라 중도금을 지급합니다.
4
잔금 지급 및 소유권 이전
잔금 지급 후 부동산등기법 제23조에 따라 당사자의 신청으로 당일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합니다.
5
취득세 신고·납부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합니다.
핵심 법령
민법 제563조
매매의 의의 - 재산권을 이전하고 대금을 지급받는 계약입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3조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5조
공인중개사는 권리관계를 확인·설명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법 제3조
매매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약할 수 있나요?
이행 착수 전이라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약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어디서?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근저당이 있으면 위험?
잔금 시 말소 조건 특약을 반드시 넣으세요.
중개 수수료는?
매매가에 따라 상한 요율이 다릅니다.
다운계약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실제 거래가격 신고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므로 위법이며 과태료 및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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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