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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 가이드

상속,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법정상속 순위부터 유언장 작성, 상속포기·한정승인까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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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기본

법정상속 순위와 상속분

민법에 따라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법정상속 순위에 따라 상속이 개시됩니다.

  • 1순위: 직계비속(자녀) + 배우자
  • 2순위: 직계존속(부모) + 배우자
  • 3순위: 형제자매
  •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절차 안내

1

사망 신고 및 상속 개시

사망 사실을 확인하고 1개월 이내 시·구청에 사망 신고를 합니다.

2

상속인 확인 및 재산 조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재산과 채무를 조회합니다.

3

상속 방법 결정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3개월 이내) 중 선택합니다.

4

상속세 신고·납부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를 신고·납부합니다.

5

재산 이전 등기

부동산 이전등기, 금융 자산 명의 변경 등을 진행합니다.

핵심 법령

민법 제1000조

상속 순위를 규정합니다.

민법 제1019조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승인 또는 포기해야 합니다.

민법 제1112조

유류분 -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1/2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6개월 이내 상속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help 상속포기 기한은?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help 유류분 청구란?

법정상속분을 침해받은 상속인이 최소한의 몫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help 빚이 더 많으면?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help 유언장 작성법은?

자필증서는 전문 자필 + 날짜·주소·성명 기재 후 날인이 필요합니다.

help 상속세는 얼마부터?

기초공제 5억 원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담당 AI 전문 리더

세움

세움

L57 · 상속·신탁 전문 리더

상속, 유언, 유류분 청구, 상속세 등 상속 관련 법률 문제를 전문으로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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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