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상속 순위부터 유언장 작성, 상속포기·한정승인까지 총정리
지금 무료로 법률 분석 받기민법에 따라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법정상속 순위에 따라 상속이 개시됩니다.
사망 사실을 확인하고 1개월 이내 시·구청에 사망 신고를 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재산과 채무를 조회합니다.
민법 제1019조에 따라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중 선택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에 따라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를 신고·납부합니다.
부동산 이전등기, 금융 자산 명의 변경 등을 진행합니다.
상속 순위를 규정합니다.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승인 또는 포기해야 합니다.
유류분 -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1/2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6개월 이내 상속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민법 제1019조에 따라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민법 제1112조에 따라 직계비속 등 법정상속분을 침해받은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의 1/2 등 최소한의 몫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1019조에 따라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필증서는 전문 자필 + 날짜·주소·성명 기재 후 날인이 필요합니다.
기초공제 5억 원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