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인정 기준부터 보험 급여, 사업주 손해배상까지 총정리
지금 무료로 법률 분석 받기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사유에 따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
즉시 병원 치료를 받고 사업주에게 보고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질병에 대해 요양급여가 지급되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업무상 재해 여부를 조사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장해등급 판정과 함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에 따라 요양 중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평균임금의 70%인 휴업급여·장해급여 등이 결정됩니다.
심사청구 → 재심사청구 →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의 인정 요건을 규정합니다.
업무상 부상·질병에 대해 요양급여를 지급합니다.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를 규정합니다.
요양 중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합니다.
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의 업무상 재해 인정 요건에 따라 2018년부터 통상적 경로의 출퇴근 재해도 인정됩니다.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사업주 안전조치 의무 위반 시 산재보험과 별도로 민사 청구가 가능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라 업무상 과중한 부담이 원인이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