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인정 기준부터 보험 급여, 사업주 손해배상까지 총정리
chat 지금 무료로 법률 분석 받기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사유에 따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
즉시 병원 치료를 받고 사업주에게 보고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업무상 재해 여부를 조사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장해등급 판정, 휴업급여·장해급여 등이 결정됩니다.
심사청구 → 재심사청구 →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의 인정 요건을 규정합니다.
업무상 부상·질병에 대해 요양급여를 지급합니다.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를 규정합니다.
요양 중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합니다.
네, 2018년부터 통상적 경로의 출퇴근 재해도 인정됩니다.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 휴업급여(70%),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입니다.
안전의무 위반 시 산재보험과 별도로 민사 청구 가능합니다.
업무상 과중한 부담이 원인이면 인정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