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작성법부터 수사 절차까지, 사기 피해 대응의 모든 것
지금 무료로 법률 분석 받기상대방에게 거짓 사실을 알리거나 진실을 숨기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기망행위로 인해 상대방이 사실을 잘못 인식하는 상태에 빠져야 합니다.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처분행위를 해야 합니다.
기망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계약서, 송금 내역, 대화 기록(카카오톡, 문자 등), 녹취록 등 피해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모읍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기망했는지 시간순으로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라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으므로, 고소인·피고소인 인적사항, 고소 취지, 범죄사실, 증거 목록을 기재하여 고소장을 작성합니다.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 고소장과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우편 또는 방문 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담당 수사관의 연락을 받고 추가 진술이나 보충 자료를 제출합니다.
사기 -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컴퓨터 등 사용 사기 -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도 처벌됩니다.
고소권자 -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 기간 - 친고죄의 경우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사기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공소시효 내 고소 가능)
사기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형사소송법 제230조의 6개월 고소기간 제한 없이 공소시효 10년 내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가 희미해지기 전에 빨리 고소하는 것이 수사에 유리합니다.
사기죄는 처음부터 속일 의도(기망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한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의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고소 취소만으로 공소가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347조에 따라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 금액, 범행 수법, 전과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사 고소로 처벌을 구하는 것과 별도로, 피해금 회수를 위해서는 민사소송(손해배상 청구)을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