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별 처벌 기준, 면허 구제, 형사 절차 총정리
지금 무료로 법률 분석 받기윤창호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처벌 대상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운전은 금지되므로, 경찰 단속에 적발되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합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의 면허 취소·정지 기준에 따라 0.03% 이상이면 면허 정지,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 처분을 받습니다.
검찰이 기소 방식을 결정합니다.
약식명령은 벌금 납부로 종결, 정식재판은 법정 변론 후 판결입니다.
결격기간(1~3년) 경과 후 시험에 재응시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운전을 금지합니다.
농도별 처벌 기준과 재범 가중처벌을 규정합니다.
음주운전 사상 시 가중처벌됩니다.
면허 취소·정지 기준을 규정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농도별 처벌 기준에 따라 0.03~0.08%는 통상 벌금 300~500만 원이 부과됩니다.
벌금형은 5년, 징역형은 실효 후 일정 기간 남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1~5년 징역 또는 500~2,000만 원 벌금에 처해집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면허 취소 후 결격기간은 1회 취소 1년, 2회 이상 2년, 사망사고 5년입니다.
대리운전 기사 및 업체가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