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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가이드

음주운전,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혈중알코올농도별 처벌 기준, 면허 구제, 형사 절차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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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기준

혈중알코올농도(BAC)별 처벌

윤창호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처벌 대상입니다.

  • 0.03~0.08%: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0.08~0.2%: 1~2년 이하 징역 또는 500~1,000만 원 이하 벌금
  • 0.2% 이상: 2~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2,000만 원 이하 벌금
  • 2회 이상 적발: 2~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2,000만 원 이하 벌금

절차 안내

1

적발 및 음주 측정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운전은 금지되므로, 경찰 단속에 적발되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합니다.

2

면허 행정처분

도로교통법 제93조의 면허 취소·정지 기준에 따라 0.03% 이상이면 면허 정지,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 처분을 받습니다.

3

약식기소 / 정식기소

검찰이 기소 방식을 결정합니다.

4

형사재판 / 약식명령

약식명령은 벌금 납부로 종결, 정식재판은 법정 변론 후 판결입니다.

5

면허 재취득

결격기간(1~3년) 경과 후 시험에 재응시합니다.

핵심 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운전을 금지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농도별 처벌 기준과 재범 가중처벌을 규정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의11

음주운전 사상 시 가중처벌됩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면허 취소·정지 기준을 규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초범이면 벌금만?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농도별 처벌 기준에 따라 0.03~0.08%는 통상 벌금 300~500만 원이 부과됩니다.

전과기록은 얼마나?

벌금형은 5년, 징역형은 실효 후 일정 기간 남습니다.

측정 거부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1~5년 징역 또는 500~2,000만 원 벌금에 처해집니다.

면허 재취득 기간?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면허 취소 후 결격기간은 1회 취소 1년, 2회 이상 2년, 사망사고 5년입니다.

대리운전 중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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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AI 전문 리더

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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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22 · 형사법 전문 리더

음주운전, 교통사고, 형사재판 등 형사법 관련 법률 문제를 전문으로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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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