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기준,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의 차이, 양육권까지 한눈에
지금 무료로 법률 분석 받기재산 형성에 대한 각 배우자의 기여도를 고려합니다. 가사노동도 기여로 인정됩니다.
혼인 기간이 길수록 공동 재산의 범위가 넓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혼인 전 취득하거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민법 제830조에 따라 특유재산으로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민법 제837조에 따라 양육권 결정 시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양육비는 부모 쌍방의 경제적 능력과 자녀의 필요에 따라 산정되며,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에게는 민법 제837조의2의 면접교섭권이 인정됩니다.
재산분할청구권 - 협의이혼한 당사자 일방은 다른 일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권리는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제척기간).
재판상 이혼원인 -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 3년 이상의 생사불명,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 6가지를 정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효과 - 재판상 이혼 시 자녀 양육책임(제837조), 면접교섭권(제837조의2), 재산분할청구권(제839조의2), 위자료(제806조) 규정을 준용합니다.
이혼과 자(子)의 양육책임 - 양육자·양육비용·면접교섭 등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면접교섭권 -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서로 만날 권리(면접교섭권)를 가집니다.
위자료(손해배상) - 이혼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는 상대방의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 손해배상(위자료) 책임을 집니다(제843조가 재판상 이혼에 준용).
특유재산 -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부부 각자의 특유재산으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민법 제839조의2(재판상 이혼은 제843조가 준용)에 근거합니다.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기여도, 가사노동 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판례상 가사노동 기여도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인정됩니다.
민법 제830조에 따라 혼인 전 취득한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혼인 중 상대방의 기여로 가치가 유지·증가한 부분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위자료는 이혼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민법 제806조, 제843조가 준용)이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것(민법 제839조의2)입니다. 근거 조문과 성질이 다른 별개의 청구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에 따라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2년은 제척기간이므로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양육에 관한 사항은 민법 제837조에 따라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해지며,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될 때까지가 원칙입니다. 다만 대학 진학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연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