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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촬영 요청과 영상 열람, 환자가 알아둘 기준

전신마취 수술을 앞두고 수술 장면 촬영을 요청할 수 있는지, 병원이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지, 촬영한 영상은 누가 어떤 경우에 볼 수 있는지를 의료법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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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장면 촬영, 환자가 요청할 수 있을까

전신마취처럼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받는 수술은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환자가 알기 어렵습니다. 의료법 제38조의2 제1항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에게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면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이 수술 장면을 촬영하도록 정합니다. 이 글은 의료법 제38조의2, 제21조, 제87조의2, 제90조를 바탕으로 촬영을 요청하는 방법과 거부될 수 있는 경우, 촬영한 영상을 보거나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정리합니다.

핵심 용어 정리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의무

의료법 제38조의2 제1항에 따라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촬영 요청과 정당한 사유

의료법 제38조의2 제2항은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면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이 수술 장면을 촬영하도록 하고, 수술이 지체되면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중대한 장애가 생기는 응급 수술,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 전공의 수련 목적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에 준하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할 수 없도록 정합니다.

영상정보 열람·제공 요건

의료법 제38조의2 제5항은 수사·재판을 위하여 관계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조정·중재 절차 개시 이후 환자 측 동의를 받아 요청하는 경우, 환자 및 해당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가 아니면 촬영한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심층 분석

수술실 촬영 제도는 촬영 장치를 두는 의무와, 요청이 있을 때 실제로 촬영하는 의무, 그리고 촬영한 영상을 누가 볼 수 있는지를 따로 정합니다. 세 단계를 나눠 보면 환자가 무엇을 요구할 수 있고 무엇은 혼자 할 수 없는지가 분명해집니다. 먼저 설치 의무입니다. 의료법 제38조의2 제1항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받는 시술이라면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닐 수 있으므로, 받을 수술이 전신마취 등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은 촬영입니다. 장치가 있다고 해서 모든 수술이 자동으로 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법 제38조의2 제2항은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이 요청하여 환자 또는 보호자가 동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이 수술 장면을 촬영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촬영을 원한다면 수술 전에 요청해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요청 절차와 촬영의 범위는 같은 조 제10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므로, 병원이 안내하는 요청 방식을 따르되 요청한 날짜와 방법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의료법 제38조의2 제2항 후단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그 사유로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응급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수련병원등의 전공의 수련 등 그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듭니다.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사유의 구체적인 기준은 같은 조 제10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제4호의 사유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 거부를 통보받았다면 어느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인지 묻고 답을 기록해 두는 것이 이후 다툼에 도움이 됩니다. 촬영은 영상만입니다. 의료법 제38조의2 제3항은 수술 장면을 촬영하는 경우 녹음 기능은 사용할 수 없고, 다만 환자 및 해당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음성까지 남기려면 참여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은 열람입니다. 영상은 환자가 요청해서 찍었더라도 환자 혼자의 요청만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료법 제38조의2 제5항은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분쟁의 조정 또는 중재 절차 개시 이후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환자 및 해당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료기관의 장이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의료기관의 장 스스로 열람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환자 쪽에서 쓸 수 있는 길은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갖춰 병원에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수사·재판이나 조정·중재는 관계 기관이나 중재원이 업무를 위해 요청하는 경로이므로, 그 절차에서 환자 본인이 영상을 보거나 사본을 받을 수 있는지는 해당 절차 안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시간도 중요합니다. 의료법 제38조의2 제9항은 의료기관의 장이 촬영한 영상정보를 3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30일은 최소 기간이고 보관기간의 연장 사유는 같은 조 제10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므로, 수술 결과에 의문이 생겼다면 보관 기간이 지나기 전에 병원에 보존을 요청하고 조정 신청이나 수사기관 신고 같은 절차를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보존 요청만으로 보관 기간이 늘어나는지와 연장에 필요한 요건·서류는 병원에 확인하십시오. 열람 등에 드는 비용은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요청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영상과 별도로 진료기록은 환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21조 제1항은 환자가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이들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수술 기록과 마취 기록 같은 진료기록은 이 조항으로 먼저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위반에는 제재가 따릅니다. 의료법 제90조는 제38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9항을 위반한 자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은 제38조의2 제5항을 위반하여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한 자, 제6항을 위반하여 영상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ㆍ변조 또는 훼손한 자, 제7항을 위반하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촬영 거부와 무단 열람·유출은 처벌 수준이 다르다는 점도 알아 둘 만합니다. 정리하면 순서는 이렇습니다. 수술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뤄지는지 확인하고, 수술 전에 촬영을 요청해 기록을 남기며, 거부되면 어떤 사유인지 묻습니다. 수술 뒤 의문이 생기면 30일이라는 최소 보관 기간을 의식해 보존을 요청하고, 진료기록은 의료법 제21조 제1항으로 먼저 확보한 뒤 영상은 조정·중재나 수사 절차를 통해 확인하는 길을 검토합니다.

절차 안내

1

수술이 촬영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의료법 제38조의2 제1항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에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를 의무로 정합니다. 받을 수술의 마취 방식을 병원에 확인하십시오.

2

수술 전에 촬영을 요청하고 기록을 남깁니다

의료법 제38조의2 제2항에 따라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면 의료진은 수술 장면을 촬영하여야 합니다. 병원이 안내하는 요청 절차를 따르고 요청한 날짜와 방법을 보관하십시오.

3

거부되면 어떤 사유인지 묻습니다

의료법 제38조의2 제2항 후단은 지체되면 생명이 위험해지는 응급 수술, 생명을 구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 전공의 수련 목적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촬영을 거부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묻고 답을 기록하십시오.

4

의문이 생기면 보관 기간 안에 보존을 요청합니다

의료법 제38조의2 제9항에 따라 영상정보는 30일 이상 보관됩니다. 수술 결과에 의문이 있으면 이 기간이 지나기 전에 병원에 서면으로 보존을 요청하고, 진료기록은 제21조 제1항에 따라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십시오.

5

영상 확인은 절차를 거칩니다

의료법 제38조의2 제5항에 따라 영상은 수사·재판을 위한 관계 기관의 요청,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조정·중재 절차 개시 뒤 환자 측 동의를 받아 하는 요청, 또는 환자와 수술 참여 의료인 등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열람하거나 제공될 수 있습니다. 동의를 갖춰 병원에 요청할지, 기관의 요청 경로를 밟을지 정하십시오.

핵심 법령

아래 법령 조문은 게시 전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와 실시간 대조하여 실존을 확인했습니다.

의료법 제38조의2

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운영. 제1항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설치 의무를, 제2항은 환자·보호자 요청 시 촬영 의무와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제3항은 녹음 제한을, 제5항은 영상정보 열람·제공의 요건을, 제9항은 30일 이상 보관을 정한다.

의료법 제21조

기록 열람 등. 제1항은 환자가 본인에 관한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의료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의료법 제90조

벌칙. 제38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9항을 위반한 자 등을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료법 제87조의2

벌칙. 제2항은 제38조의2 제5항을 위반하여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한 자, 제6항을 위반하여 탐지·누출·변조·훼손한 자, 제7항을 위반하여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자 등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무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수술 장면을 찍어 달라고 하면 병원이 꼭 찍어야 하나요?

의료법 제38조의2 제2항은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면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이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장면을 촬영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지체되면 생명이 위험해지는 응급 수술, 생명을 구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 전공의 수련 목적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촬영한 영상을 수술 뒤에 바로 볼 수 있나요?

의료법 제38조의2 제5항에 따라 환자의 요청만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수사·재판을 위한 관계 기관의 요청,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조정·중재 절차 개시 뒤 환자 측 동의를 받아 요청하는 경우, 환자와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 모두가 동의한 경우에만 열람하거나 받을 수 있습니다.

수술 중 대화도 녹음되나요?

의료법 제38조의2 제3항은 촬영할 때 녹음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환자와 해당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녹음할 수 있습니다.

영상은 언제까지 남아 있나요?

의료법 제38조의2 제9항은 의료기관의 장이 촬영한 영상정보를 3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30일은 최소 기간이므로 의문이 있으면 그 전에 보존을 요청하고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영상 말고 수술 기록은 어떻게 받나요?

의료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환자는 본인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의료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수술 기록과 마취 기록을 먼저 확보해 두십시오.

담당 AI 전문 리더

연우

연우

L05 · 의료법 전문 리더

대한민국 변호사급 / 전문의(MD)급 / 대학병원 교수 출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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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