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이 상대방에게 안 닿을 때, 주소보정과 공시송달
소송을 냈는데 법원에서 '폐문부재'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았다는 주소보정명령이 왔다면 기간 안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재송달·특별송달·공시송달 중 무엇을 고르는지, 공시송달은 언제 효력이 생기는지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주제로 마디 리더에게 1:1 질문하기소송을 냈는데 상대방이 서류를 안 받는다
소장을 접수하면 끝이 아니라, 법원이 그 소장 부본을 상대방에게 전달해야 재판이 시작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55조 제1항은 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이사했거나 집을 늘 비우거나 일부러 받지 않으면 송달은 실패하고, 원고에게 주소보정명령이 날아옵니다. 이 글은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86조, 제187조, 제189조, 제194조, 제196조, 제255조를 바탕으로 송달이 실패했을 때 원고가 고를 수 있는 길과 각각의 효과를 정리합니다.
핵심 용어 정리
주소보정명령
민사소송법 제255조 제2항은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제254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고,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2항에 따라 원고가 그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여야 합니다.
보충송달과 유치송달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은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 그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놓아둘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공시송달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은 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에 따라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심층 분석
송달이 실패했다는 통지를 받으면 먼저 실패 사유를 읽어야 합니다. 법원 기록에는 보통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주소불명' 같은 사유가 적혀 오는데, 이 사유가 무엇이냐에 따라 다음에 고를 길이 달라집니다. 출발점은 송달의 원칙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78조 제1항은 송달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송달받을 사람에게 서류의 등본 또는 부본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항은 송달을 받을 사람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 곧 주소등에서 하도록 정합니다. 즉 법원은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직접 건네는 방식을 시도하고, 그것이 안 될 때 단계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넘어갑니다. 원고가 주소보정 단계에서 하는 일은 결국 법원에 그 다음 단계를 열어 줄 자료를 내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갈래는 주소 자체가 틀렸거나 상대방이 이사한 경우입니다. '수취인불명'이나 '이사불명'이 이런 경우인데, 이때는 새 주소를 찾아 내는 것이 일입니다. 실무에서는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서를 첨부해 주민센터에서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 발급을 신청하는 방법이 널리 쓰이고, 초본에 새 주소가 나오면 그 주소로 재송달을 신청합니다. 상대방의 전화번호나 계좌만 알고 주소를 모를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294조가 길이 됩니다. 이 조항은 법원이 공공기관ㆍ학교, 그 밖의 단체ㆍ개인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보관중인 문서의 등본ㆍ사본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통신사나 금융기관에 가입자 주소를 묻는 사실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장을 알고 있다면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2항도 기억해 둘 만합니다. 주소등을 알지 못하거나 그 장소에서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송달받을 사람이 고용ㆍ위임 그 밖에 법률상 행위로 취업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주소등, 곧 근무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갈래는 주소는 맞는데 사람이 없는 경우입니다. '폐문부재'가 대표적입니다. 이때 법원은 본인을 만나지 못했더라도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에 따라 함께 사는 가족 같은 동거인이나 사무원, 피용자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건넬 수 있는데, 이것이 보충송달입니다. 상대방이나 서류를 대신 받을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받기를 거부하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놓아둘 수 있고, 이것이 유치송달입니다. 낮에 집을 비우는 상대방이라면 주소보정서에서 특별송달을 고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90조 제1항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공휴일 또는 해뜨기 전이나 해진 뒤에 집행관 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람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야간이나 휴일에 집행관이 찾아가게 할 수 있습니다. 집행관 수수료는 원고가 미리 냅니다. 세 번째 갈래는 상대방이 주소에 살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끝내 서류를 받지 않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쓰이는 것이 발송송달, 곧 민사소송법 제187조의 우편송달입니다. 이 조항은 제186조의 규정에 따라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서류를 등기우편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발송송달의 힘은 민사소송법 제189조에서 나옵니다. 제187조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발송한 경우에는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보므로, 상대방이 우편물을 찾아가지 않더라도 발송 시점에 송달 효과가 생깁니다. 다만 발송송달은 주소가 맞다는 전제 위에 서 있습니다. 보충송달이나 유치송달도 할 수 없을 만큼 사람이 없다는 사정과 그 주소에 실제로 산다는 사정이 함께 드러나야 하므로, 원고는 주민등록초본과 현장 확인 자료를 갖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갈래는 상대방이 어디 있는지 정말 알 수 없는 경우입니다. 이때 마지막 수단이 공시송달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은 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신청에는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공시송달 신청서에는 주민등록초본상 주소로 송달이 안 됐다는 기록, 그 주소에 실제로 살지 않는다는 확인 자료, 사실조회 결과처럼 찾아볼 만큼 찾아봤다는 자료가 붙어야 합니다. 찾는 노력 없이 바로 공시송달을 신청하면 보정을 다시 요구받기 쉽습니다. 공시송달의 방법은 민사소송법 제195조가 정합니다.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합니다. 효력이 생기는 시점은 민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이 정하는데,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기고,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이라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기간이 2월이고, 제3항에 따라 이 기간은 줄일 수 없습니다.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된다고 해서 원고가 쉽게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은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백간주 규정을 준용하면서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상대방이 나오지 않아도 자백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원고는 계약서, 이체 내역, 문자 메시지처럼 청구 원인을 증명할 자료를 법정에 내야 합니다. 공시송달 사건을 준비할 때 증거를 미리 정리해 두라는 말은 이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소를 알면서 공시송달로 가는 것은 위험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1호는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를 재심사유로 정합니다. 이렇게 얻은 판결은 확정된 뒤에도 재심으로 다시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이긴 판결이 오히려 긴 분쟁의 출발점이 됩니다. 반대로 공시송달 판결을 받은 쪽이라면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을 알아 두십시오.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으므로,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안 날부터 2주 안에 추후보완 항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주소보정명령은 '주소를 고치라'는 한 가지 뜻이 아니라 '송달이 실패한 이유에 맞는 다음 단계를 고르라'는 요청입니다. 주소가 틀렸으면 새 주소로 재송달, 사람이 없으면 특별송달, 살면서 받지 않으면 발송송달, 정말 행방을 모르면 공시송달이 순서이고, 어느 길이든 보정 기간을 넘기면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2항에 따라 소장이 각하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절차 안내
1 송달불능 사유부터 확인합니다
주소보정명령서나 전자소송 송달 내역에서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같은 사유를 확인하십시오. 민사소송법 제255조 제2항이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에 따라 보정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기한을 달력에 먼저 적어 두십시오.
2 상대방의 현재 주소를 찾습니다
주소보정명령서를 첨부해 주민센터에서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신청하고, 주소를 모르고 전화번호나 계좌만 안다면 민사소송법 제294조에 따른 사실조회를 신청하십시오. 직장을 안다면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2항의 근무장소 송달도 함께 적어 낼 수 있습니다.
3 사유에 맞는 송달 방법을 고릅니다
새 주소가 나왔으면 재송달, 낮에 집을 비우면 민사소송법 제190조 제1항에 따른 야간ㆍ휴일 특별송달을 신청하십시오. 주소에 살면서 받지 않는다는 자료가 있으면 민사소송법 제187조의 발송송달을 요청할 수 있고, 민사소송법 제189조에 따라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4 행방을 알 수 없으면 공시송달을 신청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2항에 따라 신청에는 사유를 소명하여야 하므로, 초본상 주소의 송달불능 기록과 거주하지 않는다는 확인 자료, 사실조회 결과를 붙이십시오. 첫 공시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에 따라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5 공시송달 재판의 증거를 준비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은 상대방이 나오지 않아도 자백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계약서, 이체 내역, 메시지 기록처럼 청구 원인을 증명할 자료를 변론기일 전에 정리해 제출하십시오.
핵심 법령
아래 법령 조문은 게시 전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와 실시간 대조하여 실존을 확인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5조
소장부본의 송달. 제1항은 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54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한다.
민사소송법 제186조
보충송달ㆍ유치송달. 제1항은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놓아둘 수 있다고 정한다.
민사소송법 제187조
우편송달. 제186조의 규정에 따라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서류를 등기우편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고 정한다.
민사소송법 제194조
공시송달의 요건. 제1항은 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등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그 신청에는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실무 주의사항
- 보정 기간을 넘기지 마십시오. 민사소송법 제255조 제2항이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2항에 따라 원고가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여야 합니다. 주소를 아직 못 찾았다면 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서면이라도 기한 안에 내십시오.
- 주소를 알면서 공시송달을 신청하면 안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1호는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여 소를 제기한 때를 재심사유로 정하므로, 이긴 판결도 다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 발송송달은 주소가 맞을 때의 수단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87조는 제186조의 규정에 따라 송달할 수 없는 때의 방법이므로, 상대방이 그 주소에 실제로 산다는 자료 없이 요청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사 간 것으로 보이면 새 주소를 찾는 것이 먼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폐문부재'로 송달이 안 됐다는데 무슨 뜻인가요?
집배원이나 집행관이 찾아갔지만 문이 닫혀 있고 아무도 없었다는 뜻입니다. 주소 자체는 맞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90조 제1항에 따라 야간이나 휴일에 집행관이 송달하는 특별송달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거주 사실을 확인해 민사소송법 제187조의 발송송달을 검토하십시오.
상대방 가족이 대신 받아도 송달된 건가요?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은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 그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함께 사는 가족이 받았다면 보충송달로 송달 효과가 생기고, 본인이 그 뒤에 서류를 실제로 보았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공시송달을 신청하면 바로 재판이 시작되나요?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에 따라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기고, 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2월이 지나야 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이 기간을 줄일 수 없다고 정합니다.
상대방이 재판에 안 나오면 제가 이기는 거죠?
공시송달 사건은 다릅니다.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단서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백간주를 준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상대방이 오지 않아도 원고는 청구 원인을 증거로 증명해야 합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공시송달로 판결이 났어요.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판결이 난 사실을 안 날부터 2주 안에 추후보완 항소를 검토하고, 판결문과 그 사실을 안 경위를 기록해 두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