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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경기·체육시설 부상, 손해배상은 누구에게

축구 경기 중 상대 선수의 거친 태클, 낡은 체육관 바닥, 강습 중 코치의 부주의로 다쳤다면 누구에게 배상을 물을 수 있을까요. 가해 선수, 시설 점유자와 소유자, 코치를 쓴 운영자의 책임과 체육시설업자의 보험 가입 의무를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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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하다 다친 것은 내 탓일까

운동하다 다치면 대개 운이 나빴다고 넘깁니다. 그러나 다친 원인이 상대방의 부주의, 시설의 결함, 강습하던 코치의 실수에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이 글은 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756조, 제758조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6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조를 바탕으로 다친 원인에 따라 누구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핵심 용어 정리

공작물의 설치ㆍ보존 하자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단서는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사용자의 배상책임

민법 제756조 제1항은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체육시설업자의 보험 가입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과 관련되거나 그 체육시설 안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단서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체육시설업자는 제외합니다.

심층 분석

운동 중 부상의 배상 책임은 다친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상대방이 달라집니다. 원인을 사람, 시설, 운영의 셋으로 나눠 보면 정리가 쉽습니다. 첫째는 함께 운동하던 사람의 행위로 다친 경우입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우므로, 가해자에게 과실이 있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경기에는 몸싸움과 충돌이 따르기 마련이라 부딪혔다는 사실만으로 과실이 인정되지는 않고, 경기 규칙을 지켰는지, 그 동작이 경기의 통상적인 범위 안에 있었는지, 상대가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지 같은 구체적 사정이 함께 따져집니다. 그래서 다친 직후 경기 상황을 본 사람의 연락처와 경기 영상을 확보해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배상 범위에는 치료비와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 같은 재산상 손해뿐 아니라, 민법 제751조 제1항이 정하는 대로 타인의 신체를 해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 곧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포함됩니다. 둘째는 시설 때문에 다친 경우입니다. 미끄러운 체육관 바닥, 고정되지 않은 골대, 망가진 운동기구처럼 시설 자체에 결함이 있었다면 민법 제758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이 조항은 1차 책임을 공작물점유자, 곧 시설을 실제로 관리하는 운영자에게 지우고,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운영자가 건물을 빌려 쓰는 경우라면 운영자와 건물 소유자 중 누구를 상대로 할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점유자나 소유자가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 있는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기구 제조사나 시공사의 책임은 배상한 운영자와 그들 사이에서 다시 정리됩니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도 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와 위탁받아 운영ㆍ관리하는 자에게 해당 체육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유지ㆍ관리를 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지웁니다. 셋째는 강습이나 운영 과정에서 다친 경우입니다. 수영장 강사, 헬스장 트레이너, 스키 강사처럼 운영자가 고용한 사람이 강습 중 부주의로 수강생을 다치게 했다면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라 그 사람을 사용한 운영자도 배상 책임을 집니다. 운영자는 피용자의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다는 점을 들어 책임을 벗어날 수 있지만, 그 사정은 운영자 쪽에서 내세워야 하는 예외입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배상한 운영자는 강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배상 재원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과 관련되거나 그 체육시설 안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도록 정합니다. 다친 사람 입장에서는 운영자가 어떤 보험에 들어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배상을 받는 가장 빠른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 단서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체육시설업자는 가입 의무에서 빠지므로, 보험이 없다고 해서 곧바로 위법인 것은 아닙니다. 등록할 때 서명한 「운동 중 사고는 본인 책임」이라는 동의서도 짚어 둘 대목입니다. 체육시설이 모든 회원에게 같은 양식으로 미리 마련해 둔 문서라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가 정하는 약관에 해당할 수 있고, 그렇다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호에 따라 사업자, 이행 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은 무효입니다. 같은 조 제2호는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도 무효로 정합니다. 그러므로 동의서에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운영자의 책임이 모두 사라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사고 원인이 운영자나 직원의 어떤 잘못에서 비롯됐는지, 동의서가 그 위험을 떠넘길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가 함께 따져집니다. 동의서 사본을 받아 두고 어떤 문구였는지 확인하는 것이 대응의 첫걸음입니다. 정리하면 운동 중 부상의 책임은 한 사람에게만 묻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 선수의 과실은 민법 제750조로, 시설의 결함은 민법 제758조로, 강사나 직원의 부주의는 민법 제756조로 각각 따로 물을 수 있고, 한 사고에 이 원인들이 겹치면 책임도 겹쳐서 물을 수 있습니다. 어느 길로 가든 결국 다툼의 중심은 다친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이므로, 사고 직후의 기록이 배상의 크기를 좌우합니다. 운영자의 보험은 그 배상을 실제로 받아 내는 창구이고, 동의서는 그 창구를 닫는 서류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두십시오.

절차 안내

1

1 다친 상황과 증거를 남깁니다

부상 직후 현장 사진, 함께 있던 사람의 연락처, 경기나 강습 영상, 진단서를 확보하십시오. 민법 제750조의 과실이나 민법 제758조 제1항의 시설 하자를 보여 줄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2

2 다친 원인을 사람ㆍ시설ㆍ운영으로 나눕니다

상대 선수의 행위가 원인이면 민법 제750조, 바닥이나 기구 결함이면 민법 제758조, 강사나 직원의 부주의면 민법 제756조가 출발점입니다. 원인이 여럿이면 책임도 여럿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3

3 운영자에게 사고를 알리고 보험을 확인합니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체육시설업자에게 시설 안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 가입 의무를 지웁니다. 운영자에게 사고 경위를 서면으로 알리고 가입한 보험사와 사고 접수 번호를 받아 두십시오. 같은 조 단서에 따라 소규모 체육시설업자는 가입 의무가 없으므로, 보험이 없다는 답을 들으면 운영자 본인을 상대로 한 청구를 준비하십시오.

4

4 손해 항목을 정리합니다

치료비,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 향후 치료비를 영수증과 함께 정리하고, 가입 때 서명한 동의서가 있으면 사본을 받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비추어 문구를 확인하십시오. 민법 제751조 제1항에 따라 신체를 다친 경우 재산 이외의 손해인 위자료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5 합의가 안 되면 소송을 검토합니다

보험사나 운영자와 금액이 맞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검토하십시오. 상대 선수와 운영자의 책임이 함께 문제되는 사고라면 누구를 피고로 삼을지에 따라 증명할 사실이 달라지므로, 1단계에서 모은 자료를 원인별로 나눠 두면 도움이 됩니다. 시설 하자 사건에서는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점유자인 운영자와 소유자 중 누구를 상대로 할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핵심 법령

아래 법령 조문은 게시 전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와 실시간 대조하여 실존을 확인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한다.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제1항은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제3항은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을 정한다.

민법 제758조

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한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보험 가입.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과 관련되거나 그 체육시설 안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체육시설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실무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동호회 축구에서 상대 태클에 다쳤는데 배상받을 수 있나요?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웁니다. 경기에 통상 따르는 접촉이었는지, 규칙을 크게 벗어난 위험한 동작이었는지에 따라 과실 판단이 갈리므로, 당시 영상과 목격자 진술을 먼저 확보하십시오.

헬스장 기구가 부러져 다쳤으면 누구 책임인가요?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기구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다쳤다면 1차로 헬스장을 운영하는 점유자가 배상 책임을 집니다. 운영자가 기구 제조사에 책임을 묻는 것은 같은 조 제3항의 구상권 문제로, 다친 사람이 기다려야 할 일은 아닙니다.

수영 강습 중 강사가 한눈을 팔다 사고가 났어요.

민법 제756조 제1항은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사용자가 배상하도록 정하므로, 강사를 고용한 수영장 운영자에게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가 선임과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다는 사정은 운영자 쪽에서 내세워야 합니다.

가입할 때 '사고는 본인 책임'이라는 서류에 서명했어요.

모든 회원에게 같은 양식으로 받는 서류라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약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호는 사업자나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을, 같은 조 제2호는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을 무효로 정하므로, 서명만으로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치료비 말고 정신적 피해도 청구할 수 있나요?

민법 제751조 제1항은 타인의 신체를 해한 자가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부상의 정도와 치료 기간, 후유증 여부가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사정이 되므로, 진료 기록과 후유증에 관한 의사 소견을 빠짐없이 받아 두십시오.

담당 AI 전문 리더

예온

예온

L58 · 스포츠·레저 전문 리더

대한민국 변호사급 /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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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