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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장애인 보조견 출입 거부, 과태료와 손해배상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온 손님을 식당이 정당한 사유 없이 막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거부당했을 때 과태료 신고, 손해배상, 임시조치까지 대응 경로를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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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는 안 된다는 말, 법은 어떻게 보나

시각장애인이 안내견과 함께 식당 문을 열었는데 '개는 들어올 수 없다'는 말을 듣는 일이 아직도 반복됩니다. 위생이나 다른 손님의 불편을 이유로 드는 경우가 많지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3항은 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이 글은 장애인복지법 제40조와 제90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6조, 제47조, 제48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와 제20조를 바탕으로 출입 거부가 어떤 책임으로 이어지는지, 거부당한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핵심 용어 정리

보조견표지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2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보조견에 대하여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발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의 출입 보장은 이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에 적용되고, 같은 조 제5항은 표지의 발급대상과 발급절차를 보건복지부령에 맡깁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출입 거부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3항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출입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게 합니다. 같은 항 후단은 지정된 전문훈련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나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가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에도 같다고 정합니다.

보조견 사용 방해라는 차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는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는 경우를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심층 분석

보조견 출입 거부는 두 법이 겹쳐 다루는 문제라 행정 제재와 권리 구제를 나눠 보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행정 제재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3항은 대중교통수단,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을 넓게 열거하므로 식당, 카페, 호텔, 버스와 택시가 모두 들어갑니다. 의무의 주체도 누구든지로 정해져 있어 업주뿐 아니라 직원이 막은 경우도 문제가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장애인복지법 제90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고, 같은 조 제4항은 그 과태료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하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거부를 당했다면 해당 업소 소재지의 시ㆍ군ㆍ구청에 위반 사실을 알리는 것이 첫 번째 경로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되는 과정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정한 절차를 따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은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미리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도록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제출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업주가 위생 규정이나 다른 손님의 알레르기를 들어 정당한 사유를 주장하는 자리가 바로 이 의견 제출 단계입니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3항은 정당한 사유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정하므로, 업주가 막연한 불편이나 일반적인 위생 우려를 드는 것만으로 거부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업주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의제기가 있으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법원의 과태료 재판 절차로 넘어갑니다. 다음은 권리 구제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는 보조견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는 경우를 차별로 정하므로, 출입 거부는 과태료와 별개로 차별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차별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직접 쓸 수 있는 무기는 민사 경로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은 이 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되, 차별행위를 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면 책임을 면한다고 정해 증명의 부담을 차별행위자 쪽에 둡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은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같은 조 제2항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그 상대방이 입증하도록 나눕니다. 재산상 손해를 입증하기 어려우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항에 따라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같은 업소에서 거부가 되풀이된다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에 따라 소송 제기 전이나 소송 중에도 차별이 소명되면 법원에 차별행위의 중지 등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법원이 차별적 행위의 중지와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등의 판결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법원이 차별행위의 중지 및 차별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그 이행 기간을 밝히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해, 판결 뒤에도 거부를 계속하는 업소에 실효성 있는 압박 수단을 둡니다. 거부가 일회성 실수가 아니라 고의로 되풀이된다면 형사책임도 문제됩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은 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악의성을 차별의 고의성, 차별의 지속성 및 반복성, 차별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차별 피해의 내용 및 규모를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악의적인 차별행위를 한 때에는 업주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하되, 업주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직원 교육을 해 둔 업소와 그렇지 않은 업소의 책임이 달라질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정리하면 출입 거부 한 번에 시ㆍ군ㆍ구청의 과태료, 법원의 손해배상, 법원의 임시조치와 시정 판결이라는 세 갈래가 동시에 열리고, 어느 하나를 고른다고 다른 경로가 닫히지는 않습니다.

절차 안내

1

1 거부 상황을 기록합니다

업소 이름과 주소, 일시, 거부한 사람과 거부 이유를 메모하고 가능하면 녹음이나 영상으로 남기십시오. 보조견표지가 붙어 있었다는 사실도 사진으로 남겨 두면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3항 위반을 보여 주기 쉽습니다.

2

2 시ㆍ군ㆍ구청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90조 제4항은 출입 거부에 대한 과태료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하도록 정합니다. 업소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청 장애인복지 담당 부서에 기록을 첨부해 위반 사실을 신고하십시오.

3

3 업주의 정당한 사유 주장에 대비합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은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사람이, 같은 조 제2항은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상대방이 입증하도록 나눕니다. 거부 사실 자체를 보여 줄 기록과 함께, 업주가 든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그대로 적어 두십시오.

4

4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합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은 차별행위로 손해를 입힌 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고,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은 차별행위를 한 자가 증명하도록 정합니다. 재산상 손해를 입증하기 어려우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법원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5

5 거부가 반복되면 임시조치를 신청합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은 소송 제기 전 또는 소송 제기 중에 차별이 소명되면 법원이 본안 판결 전까지 차별행위의 중지 등 적절한 임시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자주 이용해야 하는 업소나 교통수단이라면 이 경로를 함께 검토하십시오.

핵심 법령

아래 법령 조문은 게시 전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와 실시간 대조하여 실존을 확인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장애인 보조견의 훈련ㆍ보급 지원 등. 제3항은 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장애인복지법 제90조

과태료. 제3항 제3호는 제40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등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고, 제4항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고 정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차별행위. 제1항 제6호는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는 경우를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로 정하고, 제3항은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손해배상. 제1항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되, 차별행위를 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실무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다른 손님이 개 알레르기가 있다며 거부하면 정당한 사유인가요?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3항은 출입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정합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2항도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상대방이 입증하도록 정하므로, 막연한 우려만으로 거부가 정당화되기는 어렵습니다.

직원이 막았는데 업주도 책임을 지나요?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3항은 의무 주체를 누구든지로 정합니다. 손해배상에서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은 이 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의 책임을 정하므로, 업주와 직원 중 누구를 상대로 할지는 거부 경위를 기록한 내용을 토대로 정하십시오.

훈련 중인 보조견과 함께 온 훈련자도 보호되나요?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3항 후단은 지정된 전문훈련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에도 같다고 정합니다. 이들의 출입 거부도 장애인복지법 제90조 제3항 제3호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과태료를 받은 업주가 이의를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은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가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이의제기가 있으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 효력을 상실한다고 정합니다. 이후에는 법원의 과태료 재판에서 위반 여부를 다툽니다.

택시나 버스가 보조견 때문에 승차를 거부하면요?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3항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게 합니다. 차량 번호와 시각을 기록해 관할 시ㆍ군ㆍ구청에 알리면 장애인복지법 제90조 제3항 제3호의 과태료 절차가 진행됩니다.

담당 AI 전문 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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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인

L56 · 장애인·복지 전문 리더

대한민국 변호사급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장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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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