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장·마을어장 침해 시 어업권 손해배상 가이드
어업권과 양식업권은 민법상 토지에 준하는 물권으로 보호되므로, 무단 채취나 오염 행위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물권적 청구권과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주제로 이서 리더에게 1:1 질문하기물권으로 보장되는 어업권과 침해 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 체계
해안가 마을어장이나 해상 양식장은 지역 어촌계와 어업인의 생계 기반이자 막대한 자본과 노동력이 투입된 생산 시설입니다. 그러나 최근 레저 활동 인구의 증가와 연안 개발, 해양오염 사고 등으로 인하여 어업권 및 양식업권이 침해되는 분쟁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체계에서 어업권과 양식업권은 단순한 행정상 영업 허가가 아니라, 법률에 의해 강력하게 인정되는 배타적 재산권입니다. 수산업법 제16조 제2항은 어업권을 물권으로 규정하며 민법 중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관할 관청의 면허를 받아 경영하는 양식업 또한 법적으로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받습니다. 따라서 제3자가 허락 없이 어장에 침입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선박 통항 또는 공사로 시설을 파손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하면 이는 명백한 권리침해에 해당합니다. 어업권자는 방해제거 및 예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법 제750조에 기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실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어업권 침해 분쟁에서 승소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어업권의 법적 성질, 피해 입증 책임의 법리, 그리고 구체적인 감정 평가 및 소송 절차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핵심 용어 정리
어업권의 물권성
수산업법 제16조 제2항은 '어업권은 물권(物權)으로 하며,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행정관청의 면허를 받아 취득한 어업권이 단순한 채권적 권리가 아니라, 특정 수면에서 배타적으로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절대적 권리임을 선언한 것입니다. 따라서 어업권자는 소유권에 준하여 제3자의 무단 침해에 대해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권원 없는 자의 어장 진입 금지 및 시설 철거를 청구할 수 있으며, 방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예방 조치나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지위가 부여됩니다.
양식업권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해조류, 패류, 어류 등 대상에 맞추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면허를 받아 일정한 수면에서 양식시설을 설치하고 수산동식물을 양식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입니다. 양식장 내에 서식하는 양식물은 어업권자 또는 양식업권자의 점유 하에 있는 사유재산으로 평가되므로, 이를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단순한 수산자원 침해를 넘어 형법 제329조의 절도죄나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을 수반하게 됩니다.
어업피해액 감정평가
어업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배상액을 산정하기 위해 전문 감정기관이 수행하는 경제적 피해 평가 절차입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산출할 때, 어업 생산물의 직접 손실액뿐만 아니라 잔여 어기 동안 발생할 일실이익, 어장 환경 훼손에 따른 회복비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수산학적 조사와 어획 통계, 어장 재산가치 평가 기법이 복합적으로 적용되며, 공인된 수산전문 감정인이나 국공립 연구기관의 사실조회 결과가 재판부의 배상액 결정에 결정적인 판단 자료로 채택됩니다.
심층 분석
어업권 및 양식업권 침해 사건의 심층 법리는 물권적 보호 체계와 불법행위 책임의 성립요건이라는 두 축으로 구성됩니다. 첫째, 어업권의 본질적 성격에 관한 법리입니다. 면허를 받아 설정된 어업권은 수산업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어업권원부에 등록함으로써 취득하며, 동조 제2항에 의하여 토지와 유사한 부동산 물권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제3자가 당해 어업권설정 수면 내에서 면허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정박하거나 해저면을 준설하는 행위, 해루질 등의 명목으로 양식 대상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물권에 대한 직접적 침해가 됩니다. 침해자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재산권을 위법하게 침해한 불법행위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둘째, 손해배상 청구에서의 입증책임과 인과관계 법리입니다. 원고인 어업권자는 가해자의 위법행위,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발생한 손해, 위법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주장·증명해야 합니다. 연안 해양공사나 해양오염물질 배출 사건에서는 오탁수 또는 유류가 조류를 타고 어장으로 유입되어 양식 생물이 집단 폐사하거나 어획량이 감소했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소송의 최대 난제입니다. 법원은 수온, 염분, 용존산소량 등 자연적 요인과 가해 행위라는 인위적 요인이 경합할 경우, 공인된 수산 전문 감정기관의 감정 결과와 기상청 데이터, 해역별 어획고 통계 등을 종합하여 가해 행위가 피해 발생의 주된 또는 공동 원인이 되었는지를 규명합니다. 셋째, 손해액의 산정 범위와 과실상계 법리입니다. 손해의 범위는 침해 당시 폐사하거나 훼손된 수산동식물의 시가 상당액인 직접손해와 침해 행위가 없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장래 기대수익인 간접손해(일실이익)를 포함합니다. 그러나 어업권자가 어장관리 규약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시설물 유지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여 손해가 확대된 정황이 발견되면 과실상계 법리에 따라 배상액이 일정 부분 감액될 수 있습니다. 넷째, 어촌계 총유재산으로서의 마을어업권 행사 문제입니다. 수산업법 제16조 제4항에 따라 법인이 아닌 어촌계가 취득한 어업권은 그 어촌계의 총유(總有)로 합니다. 민법 제276조 제1항에 따라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해야 하므로, 개별 조합원이 단독으로 어장 전체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으며 원칙적으로 어촌계 명의로 소송을 진행하거나 어업권 행사계약을 체결한 정당한 행사권자로서의 개별적 손해를 명확히 구분하여 청구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절차 안내
1단계: 침해 현장 보존 및 객관적 증거 확보
침해 사실을 인지한 즉시 가해 선박, 무단 채취자, 해양공사 현장, 오염물질 유입 상황을 사진과 영상으로 상세히 기록합니다. 해양경찰에 즉시 신고하여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이나 단속기록을 확보하고, 피해 현장에 관할 지자체 해양수산과 공무원의 현장 조사를 요청하여 공적인 현장 확인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시료 채취는 지자체 수산연구소나 공인 분석기관에 의뢰하여 공식 봉인 절차를 거침으로써 향후 소송에서 확실한 증거력을 담보하도록 조치합니다.
2단계: 피해 규모 산정 및 증거보전 신청
수산동식물의 폐사나 어장 훼손은 시간이 지나면 조류와 분해 작용으로 현장이 인멸되기 쉬우므로, 신속히 관할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접수해야 합니다. 법원이 지정한 공인 감정인이 현장에 투입되어 잔존 생물량, 폐사율, 어장 저질 오염도 등을 정밀하게 감정하도록 유도합니다. 이와 병행하여 최근 3~5개년도의 수협 위판 실적 증명서, 유류 구매 내역, 종묘 입식 확인서 등 객관적 소득 입증 자료를 빠짐없이 정리합니다.
3단계: 최고서 발송 및 가해자 재산 보전처분
확보된 감정 평가서와 피해 입증 자료를 바탕으로 가해자 또는 원인 제공 기업에 내용증명 최고서를 발송하여 손해배상금 지급을 촉구합니다. 가해자가 손해배상을 회피하거나 재산을 은닉할 위험에 대비하여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특히 가해 선박이나 공사 업체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선제적으로 받아 집행력을 안전하게 확보해 둡니다.
4단계: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및 판결 집행
가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관할 지방법원에 민법 제750조 등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재판부의 감정 촉탁 결과를 적극 방어하고, 상대방의 과실상계 주장에 대해 평소 어장관리 의무를 철저히 이행했음을 반박 서면으로 입증합니다.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 금융 예금, 선박 등에 대해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최종적인 피해보상금을 회수합니다.
핵심 법령
아래 법령 조문은 게시 전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와 실시간 대조하여 실존을 확인했습니다.
수산업법 제16조
어업권은 어업권원부에 등록함으로써 취득하고 물권으로 보아 민법 중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법인이 아닌 어촌계가 취득한 어업권은 총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해조류양식업, 패류양식업, 어류등양식업, 복합양식업, 협동양식업, 외해양식업, 내수면양식업 등 각 호의 양식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
어업인이 아닌 자(비어업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수량·어구의 종류 등의 포획·채취 기준을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해서는 안 되고, 시·도는 조례로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비어업인은 그렇게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운반·진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여 어업권 및 양식업권을 위법하게 침해한 가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근본 조항입니다.
실무 주의사항
- 어장 내 수산동식물의 폐사가 발생했을 때 가해 행위와의 인과관계를 즉시 입증하지 못하면 자연 폐사나 적조 등 환경적 요인으로 치부되어 패소할 위험이 있습니다. 해역의 수질 오염이나 공사 부유사 유입이 발생한 즉시 수질 시료와 폐사체를 채취하여 국공립 연구기관의 성분 분석을 받아야 하며, 법원의 증거보전 결정을 지체 없이 받아 두어야 합니다.
- 어촌계가 소유한 마을어업권 구역에서 개별 계원이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하면 당사자적격 흠결로 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마을어업권은 어촌계의 총유에 속하므로 민법 제276조 제1항에 따라 반드시 사원총회(어촌계 총회) 결의를 거쳐 어촌계 명의로 소송을 수행하거나, 적법한 어업권 행사계약에 근거한 본인의 개별적 영업손실임을 명확히 특정하여 소를 구성해야 합니다.
- 과실상계 항변에 대비하여 어업 면허 조건 및 어장관리 의무 준수 내역을 평소에 철저히 문서화해 두어야 합니다. 가해자가 어장 시설의 불법 확장, 규격 미달 자재 사용, 종묘 입식 밀도 초과 등을 이유로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관할 지자체에 신고된 면허 대장과 어장관리 규약에 부합하게 어장을 운영해 왔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배상액 감액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반 관광객이 마을어장 바위에서 조개나 해조류를 채취하는 것도 어업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면허를 받은 마을어장이나 협동양식장은 수산업법 제16조 등에 따라 어촌계가 배타적 권리를 갖는 구역입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에 따른 비어업인의 포획·채취 제한 기준을 위반하거나 어촌계가 정당하게 관리·조성한 수산자원을 무단 채취하는 행위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고의로 어촌계의 관리 대상을 채취한 정황이 명백하다면 형법 제329조의 절도죄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일반인은 어촌계의 동의나 공식 체험어장 프로그램 참여 없이 수산물을 채취해서는 안 됩니다.
인근 해상 교량 공사로 인한 흙탕물 때문에 양식장 어류가 집단 폐사했는데 전액 배상받을 수 있나요?
공사 시공사와 발주처를 상대로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액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공사장에서 발생한 부유토사와 오탁수가 조류를 타고 양식장으로 유입되어 어류의 아가미를 막는 등 직접적 폐사 원인이 되었다는 상당인과관계를 수산감정을 통해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공사 현장의 오염 방지 조치 미흡 등을 대조하여 시공사의 과실을 입증해야 하며, 기상 이변이나 수온 변화 등 자연적 요인이 기여한 비율에 따라 법원에서 일부 과실상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선박이 조종 과실로 제 양식장 시설을 들이받고 파손한 경우 손해배상 범위는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선박의 충돌로 인하여 파손된 양식 부표, 가두리 그물, 닻 등 양식 시설물의 원상복구 비용 또는 교체 시가 상당액이 직접손해로 인정됩니다. 아울러 시설 파손으로 인하여 유실되거나 폐사한 수산동식물의 시가와 해당 어기 동안 정상적으로 출하하여 얻을 수 있었던 순이익 상당의 일실이익도 민법 제750조에 따른 배상 범위에 포함됩니다. 어업권자는 수협 위판 자료나 입식 계약서, 과거 어획고 내역을 제출하여 예상 소득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법원에서 온전한 일실이익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어업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언제까지인가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또한 민법 제766조 제2항에 따라 가해 행위가 있었던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도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해양공사나 장기 오염으로 인한 누적적 피해의 경우 손해가 현실화된 시점을 기준으로 시효가 기산되지만, 불필요한 시효 완성 논쟁을 차단하기 위해 피해 사실과 원인자를 특정한 즉시 내용증명 최고를 보내거나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어촌계원 개인이 어장 침해 가해자를 상대로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수산업법 제16조 제4항에 따라 법인이 아닌 어촌계가 취득한 어업권은 그 어촌계의 총유에 속하므로, 원칙적으로 개별 계원이 총유재산에 대한 방해배제나 손해배상을 단독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276조 제1항에 의거하여 사원총회(어촌계 총회)의 관리·처분 결의를 거친 후 어촌계 자체를 당사자로 하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개별 계원이 어촌계로부터 일정한 어업 구역을 정당하게 배정받아 직접 양식물을 관리·점유하던 중 개별 생산물이 훼손된 경우에는 해당 개별 점유물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독립적으로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담당 AI 전문 리더
이서
L54 · 해양·수산 전문 리더대한민국 변호사급 / 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