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에 집 짓기 전, 농지전용 허가와 신고
논밭에 집이나 창고를 지으려면 먼저 농지전용 허가나 신고를 거쳐야 합니다. 허가와 신고의 차이, 농지보전부담금을 내는 시점, 허가 없이 지었을 때의 원상회복과 벌칙을 농지법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주제로 늘솔 리더에게 1:1 질문하기내 땅인데 왜 집을 못 짓나
부모님께 물려받은 밭에 전원주택을 짓거나, 귀농해 논 한쪽에 농기계 창고를 세우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목이 전ㆍ답인 땅, 실제로 농사를 짓는 땅은 소유자라도 곧바로 건물을 올릴 수 없습니다. 농지법 제2조 제7호는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농지의 전용으로 정의하고, 농지법 제34조 제1항은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가 같은 항 각 호의 경우 외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정합니다. 이 글은 농지법 제34조, 제35조, 제38조, 제39조, 제42조, 제58조를 바탕으로 허가와 신고의 갈림길, 부담금, 위반했을 때의 결과를 정리합니다.
핵심 용어 정리
농지의 전용
농지법 제2조 제7호는 농지의 전용을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1호 나목 또는 다목에서 정한 개량시설, 농축산물 생산시설, 농작업에 필요한 편의 시설의 부지로 쓰는 경우는 전용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농지전용허가
농지법 제34조 제1항은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등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고 정합니다.
농지전용신고
농지법 제35조 제1항은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농축산업용 시설, 농수산물 유통ㆍ가공 시설, 마을회관 등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의 시설, 농수산 관련 연구 시설과 양어장ㆍ양식장 등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농지보전부담금
농지법 제38조 제1항은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자와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등이 농지의 보전ㆍ관리 및 조성을 위한 부담금을 내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그 부담금을 농지전용허가ㆍ농지전용신고 전까지 납부하도록 합니다.
심층 분석
농지에 건물을 짓는 일은 세 단계로 나눠 보면 정리가 쉽습니다. 첫째, 그 행위가 전용인가입니다. 농지법 제2조 제7호는 농지를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전용으로 정의하므로, 집, 창고, 주차장, 카페처럼 농사와 다른 목적의 시설을 세우면 원칙적으로 전용에 해당합니다. 같은 호 단서는 제1호 나목 또는 다목에서 정한 용도, 즉 농지의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 화장실ㆍ주차장 등 농작업에 필요한 편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로 쓰는 경우는 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둘째, 허가 대상인가 신고 대상인가입니다. 농지법 제34조 제1항은 전용하려는 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원칙으로 요구하면서, 제35조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전용하는 경우(제3호)와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제2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제2호) 등을 예외로 둡니다. 농지법 제35조 제1항이 정한 신고 대상은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농축산업용 시설(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제외), 농수산물 유통ㆍ가공 시설, 어린이놀이터ㆍ마을회관 등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의 시설, 농수산 관련 연구 시설과 양어장ㆍ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입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신고 대상 시설의 범위와 규모, 농업진흥지역에서의 설치 제한, 설치자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맡기므로,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짓는 전원주택은 신고가 아니라 허가 경로로 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신고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셋째, 비용과 사후 관리입니다. 농지법 제38조 제1항은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자(제1호)와 제35조나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제5호) 등에게 농지보전부담금을 내게 하고, 제4항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허가ㆍ신고 전까지 납부하도록 합니다. 같은 조 제7항은 부담금을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농업진흥지역과 그 밖의 농지를 차등할 수 있게 하고, 제6항 제3호는 제35조 제1항 각 호의 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한 전용에 대해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게 합니다. 허가를 받은 뒤에도 끝이 아닙니다. 농지법 제39조 제1항 제4호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상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착수한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를 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들고, 제5호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를 듭니다. 허가가 취소되면 농지법 제38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낸 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지은 경우입니다. 농지법 제42조 제1항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 그 행위를 한 자, 해당 농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이를 따르지 않으면 대집행으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형사책임도 무겁습니다. 농지법 제58조 제1항은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허가 없이 전용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제2항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허가 없이 전용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3항은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게 합니다. 신고 대상인데 신고 없이 전용했다면 농지법 제60조 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농지 소유자가 직접 짓지 않았더라도 원상회복 명령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땅을 빌려줄 때 특히 기억해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챙길 것은 변경입니다. 농지법 제34조 제1항 후단은 허가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도록 하고, 농지법 제35조 제1항 후단도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다시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처음 허가받은 것보다 건물을 넓히거나 마당을 늘리는 일이 흔한데, 그 부분은 새로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으면 농지법 제39조 제1항 제3호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 또는 사업 규모를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절차 안내
1 지으려는 시설이 전용인지 확인합니다
농지법 제2조 제7호에 따라 농업생산이나 농지개량 외의 용도면 전용입니다. 다만 같은 호 단서에 따라 개량시설, 농축산물 생산시설, 농작업 편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로 쓰는 경우는 전용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시설 용도를 먼저 정리하십시오.
2 허가인지 신고인지 가립니다
농지법 제35조 제1항 각 호의 시설(농업인 주택, 농축산업용 시설, 농수산물 유통ㆍ가공 시설, 마을회관 등)이면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 그 밖의 시설은 농지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대상입니다. 신고 대상 시설의 범위와 규모, 설치자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므로 시ㆍ군청 농지 담당 부서에 미리 문의하십시오.
3 토지가 농업진흥지역인지 봅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로 농업진흥지역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농지법 제35조 제3항은 신고 시설의 농업진흥지역 설치 제한을 대통령령에 맡기고, 농지법 제38조 제7항은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기준을 농업진흥지역과 그 밖의 농지로 차등할 수 있게 합니다.
4 농지보전부담금을 먼저 냅니다
농지법 제38조 제4항은 농지보전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지전용허가ㆍ농지전용신고 전까지 납부하도록 합니다. 금액은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의 범위에서 정해지므로, 부담금 고지서를 받으면 납부기한을 확인해 두십시오.
5 허가 뒤 2년 안에 착공합니다
농지법 제39조 제1항 제4호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상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착수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를 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듭니다. 일정이 늦어지면 사업계획 변경 등 정당한 사유를 서류로 남겨 두십시오.
핵심 법령
아래 법령 조문은 게시 전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와 실시간 대조하여 실존을 확인했습니다.
농지법 제34조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제1항은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고 하며, 제3호로 제35조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를 든다.
농지법 제35조
농지전용신고. 제1항은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농축산업용 시설, 농수산물 유통ㆍ가공 시설(제1호), 어린이놀이터ㆍ마을회관 등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의 시설(제2호), 농수산 관련 연구 시설과 양어장ㆍ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제3호)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농지법 제38조
농지보전부담금. 제1항은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자,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등이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한다고 하고, 제4항은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농지전용허가ㆍ농지전용신고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농지법 제42조
원상회복 등. 제1항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 등에 그 행위를 한 자, 해당 농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은 원상회복명령을 위반하여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대집행으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실무 주의사항
- 땅을 빌려준 소유자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농지법 제42조 제1항은 허가 없이 전용한 경우 그 행위를 한 자뿐 아니라 해당 농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도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허가를 받았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농지법 제39조 제1항은 허가 목적이나 허가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제2호),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제5호) 등에 허가를 취소하거나 공사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은 벌칙이 다릅니다. 농지법 제58조 제1항은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허가 없이 전용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게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농업인이 아닌데 상속받은 밭에 집을 지을 수 있나요?
농지법 제35조 제1항 제1호의 신고 대상은 농업인 주택 등이고, 같은 조 제3항은 설치자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맡깁니다. 농업인이 아니라면 보통 농지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시ㆍ군청에 허가 가능성을 먼저 문의하십시오.
농지보전부담금은 언제 내야 하나요?
농지법 제38조 제4항은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가 농지보전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지전용허가ㆍ농지전용신고 전까지 납부하도록 정합니다. 금액은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기준을 적용해 산정됩니다.
허가를 받고 사정이 생겨 공사를 못 하면 부담금은 어떻게 되나요?
농지법 제39조 제1항 제4호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상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를 취소 사유로 듭니다. 허가가 취소되면 농지법 제38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낸 농지보전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고, 같은 항 제2호는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도 환급 사유로 듭니다.
허가 없이 창고를 지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농지법 제42조 제1항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이를 따르지 않으면 대집행으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통지서의 기간을 확인하고 시ㆍ군청과 원상회복 범위를 협의하십시오.
농사짓는 데 필요한 화장실이나 주차장도 허가가 필요한가요?
농지법 제2조 제7호 단서는 같은 조 제1호 다목에서 정한 농작업에 필요한 편의 시설로서 화장실, 주차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는 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해당 시설이 대통령령의 범위에 드는지 시ㆍ군청에 확인하십시오.
담당 AI 전문 리더
늘솔
L53 · 농림·축산 전문 리더대한민국 변호사급 / 농림축산식품부 고문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