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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후기 광고 불법 기준과 대처법

병원이 환자의 치료 후기를 광고에 쓰는 것은 의료법이 금지하는 의료광고입니다. 어떤 후기가 문제가 되는지, 부작용을 빼거나 효과를 단정하면 왜 위법인지, 위반 광고를 본 소비자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의료법과 시행령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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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한 줄이 광고가 되는 순간

성형외과나 피부과를 고를 때 많은 사람이 먼저 찾아보는 것이 치료 후기입니다. 그런데 병원이 직접 올리거나 대가를 주고 쓰게 한 후기, 병원 홈페이지와 계정에 옮겨 실은 전후 사진과 체험담은 단순한 개인 감상이 아니라 병원의 광고가 됩니다.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는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합니다. 이 글은 의료법 제56조와 제57조, 제63조, 제89조, 그리고 금지 기준을 구체화한 의료법 시행령 제23조를 바탕으로, 어떤 후기 광고가 불법이고 이를 본 소비자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정리합니다.

핵심 용어 정리

의료광고

의료법 제56조 제1항은 의료광고를 의료인등이 신문ㆍ잡지ㆍ음성ㆍ음향ㆍ영상ㆍ인터넷ㆍ인쇄물ㆍ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같은 항은 의료인등이 아닌 자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병원 블로그, 누리소통망 계정, 홈페이지에 올린 후기도 이 정의 안에 들어옵니다.

치료경험담 광고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는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합니다.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호는 그 기준으로 특정 의료기관ㆍ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이 질병 치료에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표현하거나 환자의 치료경험담이나 6개월 이하의 임상경력을 광고하는 것을 듭니다.

중요 정보 누락 광고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7호는 의료인등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를 금지합니다.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7호는 예견할 수 있는 환자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부작용 등 중요 정보를 빠뜨리거나 글씨 크기를 작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눈에 잘 띄지 않게 광고하는 것도 여기에 넣습니다.

의료광고 사전심의

의료법 제57조 제1항은 의료인등이 신문ㆍ인터넷신문, 현수막ㆍ전단 등 옥외광고물, 전광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 등을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도록 정합니다.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1호는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금지합니다.

심층 분석

치료 후기 광고가 위법인지는 세 가지 질문으로 정리됩니다. 첫째, 그 후기가 광고인가입니다. 의료법 제56조 제1항은 의료광고를 의료인등이 여러 매체를 통해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환자가 스스로 쓴 감상은 원래 병원의 행위가 아니지만, 병원이 그 글을 자기 홈페이지나 계정에 옮겨 싣거나 할인과 사은품을 조건으로 후기를 쓰게 하면 병원이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리는 행위가 되어 의료광고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같은 항은 의료인등이 아닌 자의 의료광고를 금지하므로, 광고를 대행하는 업체가 자기 이름으로 병원을 홍보하는 구조도 별도로 문제가 됩니다. 둘째, 그 내용이 금지되는 광고인가입니다. 의료법 제56조 제2항은 금지되는 의료광고를 열다섯 가지로 나열하고, 후기 광고와 직접 관련되는 것은 제2호의 치료경험담 광고입니다.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호는 특정 의료기관ㆍ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이 질병 치료에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표현하거나 환자의 치료경험담이나 6개월 이하의 임상경력을 광고하는 것을 금지 기준으로 듭니다. 효과를 단정하는 문구와 체험담이 함께 쓰이는 경우가 많아, 한 광고가 여러 호에 동시에 걸리기도 합니다. 전후 사진만 보여 주고 붓기나 흉터 같은 부작용을 적지 않으면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7호의 중요 정보 누락 광고가 되고,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7호는 부작용 정보를 글씨 크기를 작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눈에 잘 띄지 않게 하는 것도 같은 기준에 넣습니다.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면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8호에도 해당합니다. 체험담 없이 반드시 낫는다는 문구만 썼더라도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호의 금지 기준에는 그대로 걸린다는 점도 기억해 둘 만합니다. 셋째, 심의를 거쳤는가입니다. 의료법 제57조 제1항은 신문ㆍ인터넷신문, 옥외광고물, 전광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 등을 이용한 의료광고에 사전심의를 요구하고,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1호는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금지합니다. 심의를 받았다는 표시가 있어도 실제 게시물이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면 이 호에 걸립니다. 위반의 효과는 행정과 형사 두 갈래입니다. 의료법 제63조 제2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의료인등이 제56조 제2항ㆍ제3항을 위반한 때 위반행위의 중지, 위반사실의 공표, 정정광고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의료법 제89조 제1호는 제5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의료법 제56조 제5항은 제2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위반한 의료인등에게 처분을 하려는 경우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도록 정해, 치료경험담 광고는 의료 행정과 공정거래 양쪽의 시야에 함께 들어갑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남는 문제는 피해 회복입니다. 광고를 믿고 시술을 받았다가 광고에 없던 부작용을 겪었다면,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자에게 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이때 광고 화면, 상담 기록, 시술 동의서에 부작용 설명이 있었는지가 핵심 증거가 되므로, 문제를 느낀 순간 화면부터 저장해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광고가 내려간 뒤에는 위반 여부를 다투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저장은 신고나 상담보다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절차 안내

1

1 광고 화면을 날짜와 주소가 보이게 저장합니다

후기 광고는 쉽게 지워집니다. 게시물 주소, 게시일, 병원 이름이 함께 보이도록 화면을 저장하고, 영상이면 화면 녹화로 남기십시오. 의료법 제56조 제1항이 말하는 인터넷 등의 매체에 실린 정보라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2

2 어느 금지 유형에 해당하는지 표시합니다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의 치료경험담, 제7호의 부작용 등 중요 정보 누락, 제8호의 과장, 제11호의 심의 위반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저장한 화면 옆에 적어 두십시오.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호의 반드시 효과가 있다는 표현이 있으면 함께 표시합니다.

3

3 심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의료법 제57조 제1항은 인터넷신문, 옥외광고물, 전광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 등을 이용한 의료광고에 미리 심의를 받도록 정합니다. 광고에 심의번호가 있는지, 있다면 게시물이 심의받은 내용과 같은지 살피십시오.

4

4 처분권자에게 알립니다

의료법 제63조 제2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56조 제2항ㆍ제3항을 위반한 의료인등에게 위반행위의 중지, 위반사실의 공표, 정정광고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병원 소재지의 시ㆍ군ㆍ구에 저장한 자료를 붙여 신고하면 처분 절차의 출발점이 됩니다.

5

5 피해가 있다면 배상 청구를 준비합니다

광고에 없던 부작용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검토합니다. 광고 화면, 상담 기록, 시술 동의서, 진료비 영수증과 치료 기록을 한데 모아 두고, 부작용 설명을 언제 어떻게 들었는지를 시간 순서로 적어 두십시오.

핵심 법령

아래 법령 조문은 게시 전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와 실시간 대조하여 실존을 확인했습니다.

의료법 제56조

의료광고의 금지 등. 제1항은 의료인등이 아닌 자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하고, 제2항은 의료인등이 하지 못하는 의료광고로 제2호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제7호 의료인등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제8호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 제11호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등을 든다.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의료광고의 금지 기준. 제1항 제2호는 특정 의료기관ㆍ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이 질병 치료에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표현하거나 환자의 치료경험담이나 6개월 이하의 임상경력을 광고하는 것을, 제7호는 예견할 수 있는 환자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부작용 등 중요 정보를 빠뜨리거나 글씨 크기를 작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눈에 잘 띄지 않게 광고하는 것을 금지 기준으로 든다.

의료법 제63조

시정 명령 등. 제2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인등이 제56조제2항ㆍ제3항을 위반한 때에는 위반행위의 중지, 위반사실의 공표, 정정광고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의료법 제89조

벌칙. 제1호는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실무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병원 블로그에 환자 후기를 올리는 것도 불법인가요?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는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호는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광고하는 것을 금지 기준으로 듭니다. 병원 블로그는 병원이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리는 매체이므로 그곳에 올린 환자 후기는 이 금지에 걸릴 수 있습니다.

후기를 써 주면 할인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써도 되나요?

대가를 받고 쓴 후기는 병원이 소비자에게 알리려고 만든 정보에 가까워 의료법 제56조 제1항의 의료광고로 다뤄질 수 있고, 그 내용이 치료경험담이면 같은 조 제2항 제2호의 금지 대상이 됩니다. 처벌 대상이 되는지는 사안마다 다르지만, 쓰기 전에 그 글이 병원 광고로 쓰인다는 점을 알고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작용이 생겼는데 광고에는 부작용 이야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7호는 의료인등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를 금지합니다. 광고 화면을 저장해 시ㆍ군ㆍ구에 신고할 수 있고, 손해를 입었다면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담 때 부작용 설명을 들었는지도 함께 정리해 두십시오.

위반 광고를 신고하면 병원은 어떤 조치를 받나요?

의료법 제63조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중지, 위반사실의 공표, 정정광고를 명할 수 있습니다. 또 의료법 제89조 제1호는 제5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병원이 아니라 광고대행업체가 올린 후기 광고는 누구 책임인가요?

의료법 제56조 제1항은 의료인등이 아닌 자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의료법 제89조 제1호는 제56조 제1항을 위반한 자도 처벌 대상으로 둡니다. 대행업체가 자기 이름으로 병원을 홍보했다면 이 조항이 문제가 되고, 병원의 의뢰로 병원 명의의 광고를 대신 올렸다면 병원의 의료광고로서 같은 조 제2항의 금지 기준을 따지게 됩니다.

담당 AI 전문 리더

미소

미소

L52 · 광고·언론 전문 리더

대한민국 변호사급 / 언론중재위원회 중재부장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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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